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부동산 관련 재산을 주의 깊게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등 의미있는 기사를 수차례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초 터진 LH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및 이후 불거진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 때문에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편집국 차원에서 부동산부, 정치부, 사회부원으로 구성된 탐사보도팀(TFT)을 만들어 지난 3월25일 고위공직자들의 등록 재산이 공개됨과 동시에 국회의원 300명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 759명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로 내어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공직자와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7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을 제정, 통과시킨 주역들입니다.
-임대차3법은 무리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횡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도의 명암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임대차 3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 됐습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가 법안 통과 직후 바로 시행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전월세 갱신 계약 시 인상폭을 5%로 제한받게 됨에 따라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상한액을 5%로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정책 입안자 본인들은 법안 시행 전 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면 의미있는 기사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들의 임대차 계약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매일경제신문 TF팀과 부동산부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임대차 계약 내역을 분석, 정리한 결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몇몇 공직자의 임대료 인상폭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세가격과 대법원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교차 비교해 김 전 실장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29일 임대료를 14% 인상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확인해야할 점은 이 계약이 재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이라 재계약이건 신규계약이건 임대료를 14% 높여 받은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계약일 경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5% 상한룰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은 것이므로 도덕적 비판의 여지가 커집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재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가 위치한 청담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방문하고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을 만나 해당 계약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법 적용을 받게 되면 김 전 실장은 인상 상한폭인 5% 이상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재계약 시점인 7월29일은 8월말인 임대차 만료일이 한달 가량 남은 시점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 전 실장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고 김 전 실장의 해명을 받은 뒤 그 동안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3월29일자 2면 톱 기사로 단독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단독보도는 다음날에도 이어졌습니다. TF팀은 국회 공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역시 전월세상한제 시행 실시 직전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3월30일 본지 1면과 3면에 ‘임대차법 강행 여당 의원들도 전셋값 크게 올려’란 제목으로 정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3월31일자에는 또 다시 후속보도로 주택가액은 공시가로 신고하고 전셋값은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는 재산공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구멍숭숭’ 기사를 1면과 3면에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실명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취재원들은 기사에서 배제했습니다.
②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당사자를 직접 취재했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도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김 전 실장의 전세 계약 관련 기사를 지난 3월28일 가판(3월29일자)에 보도하고 오후 6시쯤 인터넷에 노출시켰습니다. 오후 8시쯤부터 연합뉴스를 비롯해 중앙일보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이 해당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조간에는 중앙일보가 1면톱 기사로, 조선일보가 1면 사이드 기사로 다루는 등 모든 일간지와 및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오전 11시20분경 김상조 전 실장의 경질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관련 후속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 여야 의원들의 전세금 인상 실태를 보도한 후속 보도 지난 3월 29일 가판(3월 30일자)에 보도하고 오후 4시쯤 인터넷에 노출시켰습니다. 오후 7시를 전후로 뉴스1,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들의 추종보도가 있었습니다.
- 3월 30일자 조간에는 동아일보가 1면 하단 기사로 추종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2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도 4면 기사로 추종보도 했습니다.
- 의원들의 전셋값 인상은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3월 31일 아주경제는 임대차3법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의 월세 인상 보도를 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문 사설·칼럼>
▲ 3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 이번엔 정책실장 부동산 내로남불, ‘정의로운 척’ 더는 못 보겠다
▲ 3월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 올린 김상조의 후안무치
▲ 3월 30일자 한겨례 사설 : 김상조 경질, ‘청와대 신뢰’ 회복하는 출발점 돼야
▲ 3월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 전셋값 의혹 김상조 전격 경질, 국정 일신 계기 삼아야
▲ 3월 30일자 한국일보 사설 : ‘김상조 패닉’···대통령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 빛바래
▲ 3월 30일자 문화일보 사설 : 국민을 ‘전월세 지옥’ 내몰고 이틀 전 빠져나간 김상조
<신문 보도>
▲ 3월 29일자 중앙일보 A1면 : 김상조, 임대차법 2일전 강남집 전세 14% 올려
▲ 3월 29일자 조선일보 A1면 : 靑 김상조, 강남아파트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받아
▲ 3월 29일자 동아일보 A8면 :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 3월 29일 한국일보 A6면 :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 3월 29일 한국경제 A6면 : 김상조의 ‘내로남불’...임대차法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 3월 29일 서울신문 A5면 :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 3월 30일 동아일보 A1면 : 여야 의원들도 전세보증금 5% 넘게 올렸다
▲ 3월 30일 조선일보 A4면 : 송기헌 1억 4000만원 주호영 1억원 의원들도 전세 올려
▲ 3월 30일 한국일보 A2면 : 김상조는 경질됐지만...‘임대차 3법’ 전 전셋값 올린 與의원 더 있다
<방송보도>
▲ 3월 29일 KBS :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세금 14% 인상
▲ 3월 29일 MBC : 김상조 정책실장, 전월세 상한제 직전 전세금 인상
▲ 3월 29일 JTBC : 김상조, 5% 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올려
▲ 3월 29일 YTN:‘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 정책실장 경질...“국민께 죄송”
▲ 3월 30일 JTBC : 조응천, 송기헌, 김홍걸도 임대차법 시행 전 전셋값 올려
▲ 3월 30일 YTN : 임대차 3법 추진 與 의원들도 전세금 인상 논란
<통신, 온라인>
▲3월 28일 연합뉴스 :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3월 28일 뉴스1 :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올린 김상조...靑 “시세보다 낮아, 합의하 증액”
▲3월 28일 조선비즈 : 김상조, 임대차 3법 발표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 인상
▲3월 29일 뉴스1 : ‘5% 제한’ 임대차3법 무색...與 의원들 지난해 전세값 대폭 인상
▲3월 29일 연합뉴스 : 전셋값 다 올려받고 상한제 찬성?...의원들 “훨씬 전에 올린 것”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지난 3월28일 오후 6시경 기사가 보도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고 다음날인 3월29일 오전 김 전 실장은 전격 경질됐습니다.
-김 전 실장의 임대료 인상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직전 여야 의원들의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는 후속 보도 역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3월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부동산 정책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고 뒤이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는 등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룰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반칙을 일삼는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매일경제신문의 끈질긴 취재와 보도가 없었더라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료 꼼수 인상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한채 묻혔을 것이고 이 같은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경제신문의 김 전 실장 임대료 인상 보도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등기부등본상 정보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 일자와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는 취재방법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가 이번 취재에서 처음 활용했습니다. 이는 재산공개 내역에 나온 자료를 재가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다른 많은 매체들이 매경이 사용한 기법을 취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산을 더욱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성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이나 보도하게된 경위 모두 외부 지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론신청은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취재후기
(367회)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유준호 기자
“이 금액이면 시세보다 낮아요. 세입자랑 합의도 된건데….” 고위공직자들이 전셋값 인상 실태를 추적하던 기자에게 내놨던 변명입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사회를 들여다보는 일각에게는 통할 수 있는 해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현장의 전세대란을 목격했던 기자로서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세 시장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실거래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층, 동일 면적 물건이 하나는 3억9900만원에, 다른 하나는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현재 전세 호가를 감안하면 3억9900만원은 갱신 계약일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5%만 올려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2년 뒤에도 지금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일부 고위공직자는 내로남불 논란에 앞서 맺은 계약을 뒤엎고 다시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2년 뒤 다가올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장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웃들의 전셋값 걱정을 덜어주려면 본인들이 맺은 ‘바담풍 전세계약’보다 ‘부동산 정책’ 수정에 앞장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