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초반 취재
: 다수의 취재원으로부터 민주당 김한정 의원 아내가 지역구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땅의 위치, 매입 목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역구 개발에 관여할 수 있고 사전에 민감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이, 지역구 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투기 또는 이해충돌사안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② 사전 취재
: 김한정 의원 측이 땅을 샀다면 유휴 재산을 활용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의 재산등록 신고 내용의 변화를 살폈지만, 신고된 의원 본인과 아내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땅을 매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단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그러던 21대 총선 출마 당시, 2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내용을 알게 됐고, 또 지난해 6월, 종로구 자택을 처분했다고 공개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땅을 구매한 것으로 가정하고 종로구 자택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산공개 내역에는 세부 주소 없이, 땅과 주택 면적만 공개됐습니다. 해당 면적을 중심으로 2020년 인근 주택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 일일이 대조한 결과, 같은 면적과 시기의 한 주택이 14억 9천여 만원에 팔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해당 자금으로 땅을 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남양주을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김한정 의원의 지역구는 진접, 오남, 별내 등은 상당히 방대하고 개발 예정, 완료 구역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 기존 방법으로는 땅을 알아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때문에 해당 지역을 분류했습니다. 근시일 내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0억원 부근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 김한정 의원 측이 다수의 공약을 내놓은 지역 위주로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범위 검색, 세부 검색 등 대법원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원하는 지역만 세부적으로 검색했고, 약 10시간 후 5명의 소유주가 함께 매입한 땅에 김한정 의원 아내의 이름과 출생년월일이 일치하는 명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③ 현장 취재
: 해당 땅을 수차례 살펴보자, 동네 주민이 이를 유심히 보고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잠시 피해있자, 60대 남성이 등장했고 땅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한정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접근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 주택 처분 과정, 땅 매입 시기, 명의자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한정 의원과의 관계, 토지 매입 이유를 물어볼 수 있었고, 40분 여 간 가진 정보를 활용해 김한정 의원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남성을 취재한 끝에,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른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5명의 명의자 중 김한정 의원 아내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 이후 해당 부지 매매를 중개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인근 50미터 이내 주민들을 취재한 끝에 의원 아내 뿐만 아니라 처남도 함께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입한 구체적인 금액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도로 인근 부지가 아니라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안쪽 농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농지허가를 직접 받지 않는 등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 인근과 관련된 공약이 상당수 있었고 5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군부대 이전은, 해당 부대와 국방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실제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외 김한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개발 관련 내용 중 상당수가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이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 해당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고돼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원 수만 공개됐고 감찰단에서 조사 중인 국회의원 이름이 공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④ 기사 작성
: 취재 결과 지역구 내 땅을 매입한 국회의원, 또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며 1주택 서약을 했지만 막상 집을 팔고 땅을 사서, 결과적으로 당의 취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국회의원 등 모순된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LH 투기 흐름을 비춰봤을 때 해당 행위를 ‘투기’로 묘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투기로 묘사할 수 없다고 봤고, 또 제보자들로부터 일부 내부 서류 내용은 확보했지만,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한정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기사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만 기사에 담았고, 기사 작성 이후 김한정 의원 측이 기사 내용에 대해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택 다운계약서, 땅 저가 매입 등 추가 내용을 제보 받아 취재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현지에서 10년 이상 토지 개발 전문으로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대표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 대표는, 김한정 의원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려 할 때 중개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국에는 다른 부동산 업체에서 이를 중개해 내막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해당 토지의 성격,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던 전문가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김한정 가족의 땅 매입 보도는 SBS가 최초였고, 보도 이후 모든 방송, 통신, 지면 매체가 해당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통신, KBS 등 방송, 조선일보 등 지면이 모두 해당 내용을 김한정 의원 해명 내용으로 이틀 내 기사화했고, 이후 국민일보 등은 해당 부지에 대한 르포 기사를 작성하는 등 후속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국회의원의 지역구 내 토지 보유라는 이해충돌 사안을 여러 증거로 증명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도 다음날인 23일 국회 정부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개발 관여 구역 내 땅을 보유했을 때의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했고, 배진교 의원이 이에 대한 조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 내용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보도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 드론 촬영 등 허가를 위해 인근 군부대(57사단)까지 방문해 담당자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 등 취재, 영상 촬영, 보도 각 부문에서 철저히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당사자(김한정 의원 측)의 반론권을 위해 최소 10차례 이상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고, 특히 의원 보좌관과의 1시간 이상 통화로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취재 내용, 보도 당위성을 상세히 전달했고, 김한정 의원 측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해 최종 인정하고 항의, 언중위, 소송 등 보도 이후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