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엄마는 감독이고 아빠는 코치, 남매는 선수라고?”
“코치인 아빠가 수영부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학폭’이 아니었다고?”
취재는 이렇게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 시작됐다.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시간이 수년이 흘렀지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었다.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만나봤다. 밝은 표정 뒤에는 수년 전 당한 고통과 상처가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당시 지옥 같던 일상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또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수영 코치에 대한 적개심도 숨기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을 확보했는데,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혐의 사실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수영코치는 아동 학대에 특수 폭행, 상해, 폭행까지 네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수영장은 운동과 훈련을 하는 곳이지만, 물과 수심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코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장에서 아이들에게 위협과 괴롭힘을 했다.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 중에는 ‘물고문’도 있었다. 초등학생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10번에 걸쳐 물속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심지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몸을 수중 속으로 누르고 있기도 했다.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르면 아이 배와 등을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온갖 욕설은 물론이고 초시계와 물안경, 오리발, 킥판 등의 훈련 도구는 모조리 아이들을 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심지어 출발대 조립용으로 놔뒀던 스패너로 다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YTN은 단독 확보한 공소장을 중심으로 당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는지를 집중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해당 초등학교 수영부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도 확인했다. 피고인인 수영 코치의 아내가 문제가 불거진 학교 수영 감독이었던 것이다. 수영 감독은 아내가, 코치는 아빠가 나눠 맡는 식이었다.
이 같은 허점은 수영부 내에서 폭행과 학대가 벌어졌는데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했다. 실제로 2017년 3월에 피해자 부모가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때리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5개월 뒤 사건이 공론화 될 때까지 학교 관리자들은 폭행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그 5개월 사이 아이들은 코치에게 계속 맞고 폭언을 들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YTN은 이러한 스포츠 교육제도의 허점을 고발했다.
문제가 벌어졌던 학교 수영부에는 졸업생이었던 감독과 코치 자녀가 함께 훈련했다. 초등학교 수영부 훈련에 졸업생들이 함께한 셈이었다. 부모가 감독과 코치가 아니었다면, 이뤄지기 어려웠을 일이다.
문제를 일으킨 코치는 결국 해임됐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를 ‘해임 사유’에 ‘임용기간 만료’라고 적어서 교육청에 보고했다. 수영부에서 문제가 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임용기간 만료로 해임이 됐기에 자칫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YTN은 교육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태도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꿈은 박태환과 같은 수영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행과 괴롭힘, 학대에 피해자 셋 모두 수영을 그만뒀다. 아이들의 꿈이 짓밟힌 셈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당시 교장은 폭행 사실마저 일어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때렸다는 코치는 처음에는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하더니, 돌변해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수영부 감독이자, 코치의 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요 취재 대상이었던 당시 수영부 코치나 학교 관계자의 반론을 매 보도마다 중요한 비중으로 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정점에 서있는 수영 감독은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직접 만나기 위해 현재 일하는 섬까지 2시간 배를 타고 갔지만, 결국 만나주지 않았고 반론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가 선행 보도한 것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스포츠 지도자가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인은 감독, 남편은 코치였던 게 무관하지 않다. YTN의 보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코치 해임 사유가 ‘임용 기간 만료’인 점과 코치의 아내인 감독 교사, 학교 관리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발했고 이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수영 코치, 감독)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를 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 아울러 공부방 운영자의 반론보도는 받아들여 누리집에 반론 주장을 게시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