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1) ‘이루다 사태’가 촉발한 개인정보 이슈
지난 1월 ‘이루다 사태’ 이후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대화 내용’이라는 소재를 통해 더 불이 붙었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AI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머신러닝 데이터는 일반 개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이슈&탐사 1팀은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일이 이루다 만의 경우는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의 관행일거라고 가정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어떻게 개인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 수가 폭증한 데이팅 앱을 우선 분석했습니다.
(2) 데이팅앱과 거대 테크 기업, 정보 수집의 어두운 관행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인기 데이팅 앱 314개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구동 형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글램, 아만다, 정오의데이트, 아마시아, 위피 등 유명 데이팅 앱 20여 곳이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앱의 이용자 수는 모두 합쳐 천만 이상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자 데이팅 앱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 당으로 따지면 수천만 건으로 추정되는 내밀한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사기업에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이외에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또한 내부 채팅 내역과 챗봇 상담 내역을 각각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팅 앱 314개 중 94개가 이용자 대화 내용을 수집해 왔는데, 이 중 56개만 개인정보방침에 수집 사실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데이팅 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분석한 314개의 앱 중 유료 결제 상위 앱 45개에서 사용자 정보를 몰래 추적하는 프로그램(트래커) 240여개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부분 광고회사로 연결됐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 짓게 돼 있지만, 이런 구분이 없는 앱이 173개였습니다.
데이팅 앱 84개가 필수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177개가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했습니다. 194개 앱은 IP 정보를, 195개 앱은 로그기록을 필수 수집 항목으로 뒀습니다. 이용자들 활동 분석을 위해 쿠키 수집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앱은 220개나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입니다. 314개의 앱 중 192개 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규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스캐터랩이 챗봇 이루다 개발의 근거로 들었던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이용하는지 설명한 곳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취재팀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및 로그 기록을 추적해 광고를 차단하는 ‘애드가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알람시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삼성 헬스, 오늘의집, 당근마켓,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앱 등을 일상생활에서처럼 평범하게 사용한 결과, 하루 최소 590개 업체에 개인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구글은 10분 단위로 스마트폰에 침투해 위치정보과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과 자문을 준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거대 테크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지 실증한 탐사 보도였습니다.
(3) 기업에 빼앗긴 이용자 권리
기업들은 돈 벌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방침상 허울뿐인 동의를 받거나, 심하게는 동의조차 받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취재팀은 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를 제대로 따르는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취재팀이 정보 취급 내역 확인을 문의한 데이팅 앱 60개 업체 중 답이 온 곳은 41곳에 불과했습니다. 30%가 ‘무응답’을 한 겁니다. 답변을 한 기업들도 “개인정보방침을 읽어보라” “탈퇴처리 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응답 업체들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14개의 앱 중 운영 업체 주소가 없거나, 허위로 기록된 게 199개나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개인 정보 처리 내역 요구를 이동통신 3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측은 정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인터넷진흥원은 이들 기업을 비호했습니다. 취재팀은 시민단체 측 취재를 통해 인터넷진흥원이 한 답변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신고에 ‘동문서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1월 노르웨이 정보보호 당국은 광고회사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겼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 ‘그린드르’에 1170만 달러(13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민일보 취재팀은 휴대 전화에서 빠져나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활용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및 패킷 캡쳐 프로그램, 로그 기록을 추적해 광고를 차단하는 ‘애드가드’ 프로그램 등이 기사 작성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강은성 이화여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일부 데이팅 앱 관계자들의 경우 익명을 요구하기도 해 일부 취재원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1월 ‘이루다 사태’ 이후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 이슈에 대해 탐사 보도를 한 것은 국민일보가 처음입니다. 특히 데이팅앱의 개인정보방침을 사실상 전수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심층 분석한 기사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획 탐사 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추종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탐사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일보 취재팀은 심층 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더 이상 특정 포털 사이트의 주민번호, 아이디 유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휴대 전화에 깔려있는 앱을 통해 수분, 수초마다 개인정보가 테크 기업에 전달된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최근 이용자 수가 폭증하는 데이팅 앱은 이용자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감한 고객 대화 내용을 실시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는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현장, 빼앗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개인들의 현실을 국민일보 보도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반향이 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보도를 토대로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또한 국민일보 보도를 접한 뒤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새로 알려왔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보도를 접한 뒤 상황이 더 심각한 걸 알게 됐다”며 “시민사회도 더 노력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은성 이화여대 교수는 “보도를 보니 제가 자문한 것 이외에도 취재팀이 진지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며 “여러 회사들이 법을 위반한 채 앱을 개발·운용하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도 국민일보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보도 과정에서 메신저 앱 대화 내용을 사실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염흥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에서 (대화 내용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은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이를 은밀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이어갔습니다. 사용자들은 대화 내용 수집 사실과 이에 대한 활용 내역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로 이런 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 기사에 언급된 글램 등 유명 데이팅 앱들은 약관과 개인정보방침을 부랴부랴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개인정보 취급 내역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위는 데이팅 앱과 개인정보방침의 위법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