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자상 추가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수용자의 자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나마 제도와 보호책이 있지만, 범죄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가 외면해왔습니다. 폐지된 연좌제가, 사회적 시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유정 사건’, ‘정인이 사건’도 그 뒤에는 범죄자의 자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가 파악한 것만 최소 1만 명, 실제로는 수 만 명에 이릅니다.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은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 존재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조차 정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고, 현황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보도 내용
“엄마가 눈 앞에서 체포된 후, 초등학생 동생과 저에게 남은 건 5만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단지 알바를 하며 동생에게 라면을 사먹였지만, 한 달을 겨우 지내고 나니 월세를 못 내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도움도 청해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10대 수용자 자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범죄자의 자녀는 ‘공범’이 아닌 대부분 ‘숨어있는 피해자’였습니다.
취재팀은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눈 앞에서 부모들이 수갑을 차며 체포 됐고, 그 이후 어린 아이들끼리 남아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거나, 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오히려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업 대신, 하루 벌어서 하루 라면을 먹고 지내는 ‘극빈층’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부모를 접견하는 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아이들에겐 ‘사치’였습니다. 의무교육도 아동보호법도 이 아이들에겐 유명무실했습니다.
KBS가 직접 수용자 자녀 130여 명을 찾아,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하지 않았던, 최초의 수용자 자녀 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아이들은 대부분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69%는 ‘경제적 하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단지 알바는 다행인 편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이들은 불법 업소 등 어른들의 꼬임에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한 아이는 아버지 구속 뒤 업소에서 일하며 할머니를 부양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어렵게 아이들이 직접 도움을 청해도 외면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와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재산 증빙을 하면 한두 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답만 왔습니다. 용기를 내 직접 가면 친구의 엄마가 동사무소 직원이어서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수용자는 전체의 15%, 이 중 18%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도, 사회도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낙인과 편견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사라졌음에도, 아이들은 ‘범죄자 자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왕따를 경험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주변에 부모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편견’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수용자 자녀 50% 가까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일반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로 ‘공부하기 싫어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수용자의 자녀와 심리 상담을 나눈 결과에서도, 수치심과 불안으로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수치심이 아이들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인권 보호책을 만들고, 경찰 체포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범죄자 자녀도 벌 받아야 한다’는 시선에 가로막혀 실무를 담당할 부처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내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보려고 했지만, ‘담장 밖’ 아이들 현황 파악과 지원은 여가부나 행안부 등 타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지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요청에 “범죄자 애들 말도 꺼내지 마라”고 한 부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회 안전을 지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재범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이른바 ‘범죄의 대물림’도 막기 때문입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자 자녀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취재 과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수용자 지원 단체, 청소년 쉼터, 변호사 사무실 등 200곳 넘게 연락을 직접 돌려, 어른들과 사회의 보호에서 벗어난 수용자 자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대부분 ‘수용자 자녀’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지내다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뒤 보호기관에 맡겨진 뒤에야 이들의 존재가 파악되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판결문 조사와 각 지역 국선 변호사 및 교도관 취재, 소년 범죄 사례 등을 찾아 수용자의 자녀를 한 명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용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용자 자녀 대상 인권 실태 설문조사는 언론사에서도, 국내에서도 최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이나 자퇴 등과 관련한 사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어, 14세 이상만을 다시 추려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18년 정부에서 실시한 전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와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분석은 KBS 탐사보도부 데이터팀, 그리고 신연희 성결대 교수와 함께 작업 했습니다.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이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대구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수용자 자녀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인만큼, 취재 과정에서도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은 방송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범죄자 자녀라는 것을 지인들이 알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노출됐다가 주변에서 알게 돼 큰 어려움을 겪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옷과 소지품 등을 미리 새로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착용하도록 했고, 사는 동네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터뷰는 모두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된 상태로 나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아이들 현황을 위해 국내 아동보호기관 전수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이 같은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섭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초록우산재단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수용자의 자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KBS가 진행한 수용자 자녀 및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는 법무부, 그리고 수용자 지원 단체와 공유했습니다. 관련 부처가 이를 근거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어야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또 대책을 만들 수 있는만큼, 그 역할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보도 후 한겨레신문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과 지자체의 민간 아동복지 단체가 연계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가 있었던 3월 이후 수용자 자녀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별도로, 수용자 자녀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부모를 수용하기 전에 자녀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고, 부모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이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과 KBS 자체 심의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및 반론 보도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인권에 근거한 취재 단계와 실태 설문조사와 관련해 신연희 성결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수용자의 자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나마 제도와 보호책이 있지만, 범죄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가 외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유정 사건’, ‘정인이 사건’도 그 뒤에는 범죄자의 자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가 파악한 것만 최소 1만 명, 실제로는 수 만 명에 이릅니다.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은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 존재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말 관련 TF를 만들었지만 타부처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조차 정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고, 현황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엄마가 눈 앞에서 체포된 후, 초등학생 동생과 저에게 남은 건 5만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단지 알바를 하며 동생에게 라면을 사먹였지만, 한 달을 겨우 지내고 나니 월세를 못 내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도움도 청해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10대 수용자 자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범죄자의 자녀는 ‘공범’이 아닌 대부분 ‘숨어있는 피해자’였습니다.
취재팀은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눈 앞에서 부모들이 수갑을 차며 체포 됐고, 그 이후 어린 아이들끼리 남아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거나, 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오히려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업 대신, 하루 벌어서 하루 라면을 먹고 지내는 ‘극빈층’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부모를 접견하는 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아이들에겐 ‘사치’였습니다. 의무교육도 아동보호법도 이 아이들에겐 유명무실했습니다.
KBS가 직접 수용자 자녀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9%는 ‘경제적 하층’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어렵게 아이들이 직접 도움을 청해도 외면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와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재산 증빙을 하면 한두 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답만 왔습니다.
대구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수용자는 15%, 이 중 18%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도, 사회도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낙인과 편견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사라졌음에도, 아이들은 ‘범죄자 자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왕따를 경험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주변에 부모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편견’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수용자 자녀 50% 가까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일반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로 ‘공부하기 싫어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수용자의 자녀와 심리 상담을 나눈 결과에서도, 수치심과 불안으로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인권 보호책을 만들고, 경찰 체포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범죄자 자녀도 벌 받아야 한다’는 시선에 가로막혀 실무를 담당할 부처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내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보려고 했지만, ‘담장 밖’ 아이들 현황 파악과 지원은 타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요청에 “말도 꺼내지 마라”고 한 부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회 안전을 지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재범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이른바 ‘범죄의 대물림’도 막기 때문입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자 자녀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수용자 지원 단체, 청소년 쉼터, 변호사 사무실 등 200곳 넘게 연락을 직접 돌려, 어른들과 사회의 보호에서 벗어난 수용자 자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대부분 ‘수용자 자녀’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지내다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뒤 보호기관에 맡겨진 뒤에야 이들의 존재가 파악되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판결문 조사와 각 지역 국선 변호사 및 교도관 취재, 소년 범죄 사례 등을 찾아 수용자의 자녀를 한 명씩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자녀들을 만나더라도, 방송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범죄자 자녀라는 것을 지인들이 알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노출됐다가 주변에서 알게 돼 큰 어려움을 겪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옷과 소지품 등을 미리 새로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착용하도록 했고, 사는 동네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터뷰는 모두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된 상태로 나갔습니다. 자녀들은 하나같이 “나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면, 조금이라도 알려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용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용자 자녀 대상 인권 실태 설문조사는 언론사에서도, 국내에서도 최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이나 자퇴 등과 관련한 사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어, 14세 이상만을 다시 추려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18년 정부에서 실시한 전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와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분석은 KBS 탐사보도부 데이터팀, 그리고 신연희 성결대 교수와 함께 작업 했습니다.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이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대구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한겨레신문이 수용자 자녀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를 전면에 실어 문제의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타 보도 표절은 없었으며, KBS가 자체 취재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각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섭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초록우산재단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수용자의 자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KBS가 진행한 수용자 자녀 및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는 법무부, 그리고 수용자 지원 단체와 공유했습니다. 관련 부처가 이를 근거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어야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또 대책을 만들 수 있는만큼, 그 역할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보도 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4월부터 수용자 자녀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으며, KBS 자체 사전 사후 심의를 거쳐 방송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등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367회) 낙인, 죄수의 딸 / KBS
낙인, 죄수의 딸
KBS 탐사보도부 하누리 기자
“생일에 케이크 먹어보는 거요.” ‘꿈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가 답했다. 열아홉 살 은미(가명)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교도소를 오가, 내내 생계를 꾸려왔다. 아버지 영치금도, 은미가 벌었다.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대학을 갈 수 없으니 못 이룰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대신 평범하게, 생일에는 케이크도 먹고 축하도 받으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수용자 자녀를 만나기 쉽지 않아 취재의 기로에 섰을 때, 처음 만난 게 은미였다. 은미는 한 차례 만남을 거부했다가, “내 이야기를 알려서, 나같이 사는 아이들이 없어지면 좋겠다”며 약속 장소에 나왔다. 은미를 만나 그 삶을 듣고 나니, 다른 아이들을 찾아 실태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구속된 미성년 자녀가 수만 명, 이 중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모르고 있다. 아이들도 ‘낙인’이 두려워 숨어있었다. 겨우 만나 인터뷰를 요청하면, 아이들은 은미처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말을 이어가곤 했다. 마음을 헤집는 질문도 있었을텐데, 함께해준 이들에게 깊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어른들이 낙인찍은 ‘범죄자의 자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또 만나기를 바라본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