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KC인증을 통과한 뒤 시중에서 시판 중인 수도꼭지를 이용, 음수대를 제조한 업체가 KC인증 심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수도용 자재를 별도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 인증을 받은 수도꼭지 제품에서 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용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한 뒤 현행 수도법에 정해진 절차 그대로 인증 시험을 진행하는 국가인증기관에 KC인증 시험을 직접 의뢰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제품을 수거, 동일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의 최대 5배가 넘는 중금속이 용출되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업계와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 또한 수도용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수돗물이라는 판단 하에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충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도용 자재 인증시험에 ‘고온시험’에 관한 요건이 추가돼야 할 필요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기업 관계자이며, 업체 상호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익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취재는 KBS 탐사보도부에서 진행을 했고, 직접적인 시험은 국가공인 기관 1곳과 충남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보도를 통해 환경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3~5년 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적발 현황’이 보도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언론이 기획 취재를 통해 업계 실태와 구조적 문제, 제도적 결함까지 언급한 것은 최초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첫날 보도 후 환경부가 사상 처음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조사 대상 제품 수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보도에서 고온에서의 용출에 대비한 검사 방법이 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용역 발주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궁극적으로 국내 수도용 제품의 납 함량 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업계와 정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내부 회의에서 “충실한 취재로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알려줬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잘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