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어요.”
3월2일 늦은 밤 취재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8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사건은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넘어갔고 숨진 아이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도 파악했다.
곧바로 △인천 영종서 8살 여아 숨져... 경찰 학대 혐의로 부모 ‘긴급체포’란 제목의 단독 기사를 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아이가 살던 빌라 현장도 취재했다.
동네 이웃들은 해당 가정집에서 아이가 살고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부모가 체험 학습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선 아이 온몸이 삐쩍 말라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아이 몸 상태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수소문한 끝에 한 구급대원과 연락이 닿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앙상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연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와 다리, 옆구리 등 아이 온몸에 멍자국이 보였다”고도 했다.
인천일보는 이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단독 보도한 뒤 다음날인 3월4일자 신문 1면에 △“심각한 영양결핍처럼 앙상한 몸, 이마와 다리엔 멍자국도 보였다”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부모가 아이를 일부러 굶겼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고,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데 영감을 줬다.
아이의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부모의 방임으로 시선을 돌렸고, ‘앙상한 몸’을 방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영양 불균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도 경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결국 경찰은 부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다.
△숨진 아이가 다른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인천시의 하반기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한발 늦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입소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부분 △인천시가 4년 전 제정된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방치해둔 사실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관련 시설·인력 부족 문제 등 제도적 허점을 확인하고 기사화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3편의 기획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사건 기사 특성을 고려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온라인 기사 출고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던 터라, 수사 진행 상황은 온라인용으로 신속히 처리하되 사건의 핵심과 제도적 문제점은 지면용으로 따로 다루는 투 트랙 전략을 썼다.
짧고 파편적인 온라인 기사를 지면에 응축하고 입체화해 독자들에게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했다.
사건 발생 직후 사회부 기자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취재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인천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국과수가 직접적 사인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 수사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일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언급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2019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후 경찰은 부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학대·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각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가 주요 증거가 됐다.
검찰도 아이가 부모에 의해 장기간 방치돼 영양실조 상태가 된 부분을 주요 사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앞으로 부모가 법정에서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에서 8살 여아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가자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다수 언론이 이번 사건을 단편적으로 접근한 반면, 인천일보는 검경의 수사 진행 과정과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제도적 허점,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기사 등 아동학대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뤘다.
앙상했던 아이 몸 상태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든 언론도 인천일보가 유일하다.
<타 매체 보도>
▲3월3일 SBS <인천서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체포>
▲3월3일 국민일보 <인천서 8세 여아 숨진 채 발견…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서울신문 <인천서 8살 여아, 아동학대로 사망…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이데일리 <인천서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 20대 부모 ‘학대 혐의’로 체포>
▲3월3일 연합뉴스 <인천서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체포>
▲3월3일 한국경제TV <8살 여아 집에서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체포>
▲3월3일 미디어펜 <인천서 8살 여아 멍든 채 사망… ‘학대’ 혐의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디지털타임스 <인천서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체포>
▲3월3일 머니투데이 <인천서 8살 여아 멍든 채 사망…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체포>
▲3월3일 한국경제 <“넘어졌는데 심정지”… ‘8세 여아 사망’ 20대 부모 긴급 체포>
▲3월3일 매일신문 <인천서 8세 여아 사망한 채 발견… 부모 긴급 체포>
▲3월3일 부산일보 <‘몸 여러 곳에 멍 자국’ 8세 여아 숨진 채 발견…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헤럴드경제 <“새벽에 넘어졌다” 숨진 8살 온몸에 멍 자국…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서울경제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뉴스1 <인천 8세 여아 사망, 열상에 몸 곳곳 멍…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아이뉴스24 <숨진 8살 여아 몸 곳곳에 멍 자국…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KBS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 20대 부모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3월3일 경인방송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학대치사 혐의 긴급체포>
▲3월3일 노컷뉴스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경찰,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시사저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인천서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3월3일 문화일보 <이번엔 인천서… 8세 여아 숨졌는데 온몸 멍투성이>
▲3월3일 매일경제 <“새벽 2시 넘어진 8세, 저녁 심정지?”… 학대혐의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OBS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연합뉴스TV <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경기신문 <8살 딸 학대해 사망… 20대 부모 구속영장 신청 방침>
▲3월3일 아시아경제 <멍 투성이로 숨진 8살 여아… 20대 부모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3월3일 YTN <인천서 10살 여아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긴급체포>
▲3월3일 채널A <‘9살 여아 사망’ 20대 부모 체포… 심각한 영양결핍>
▲3월3일 세계일보 <개학날 학교 못가고… 멍투성이로 숨진 8살>
▲3월3일 MBN <‘몸 곳곳에 멍’ 인천서 8살 여아 사망… 부모 긴급체포>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양 결핍 8살 여아 사망 사건’ 보도 당일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박 시장은 “우리 스스로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지역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는 고강도 아동학대 근절 대책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조만간 아동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아동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동학대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인천일보 기획기사가 시 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후속 대책으로 시,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공동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 기관은 협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1년간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시행됐지만 해당 여아는 같은 해 1월 퇴소해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천일보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사건 여파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4년 전 제정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모학습 지원 조례는 인천시민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는 올해 들어 8년간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친모에게 살해된 ‘출생 미신고 8살 딸 살해 사건(△인천 미추홀구 빌라서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인천 중구 초등학교 정문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초등학생 ‘사망’)’ 등을 잇따라 단독 보도하며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번 ‘영양 결핍 8살 여아 사망 사건’도 인천일보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회의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전흥윤 위원(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천일보의 감수성을 잘 보여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원인으로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젊은 부모’에 주목한 것은 그동안 처벌 중심의 제도적 접근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강훈 위원(인천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정책국장)도 “아동학대에 대한 심층 기사가 돋보였다. 지면 위치나 분량 등 아동학대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 속에서 자극적인 내용이 주가 되고 대안에 있어서는 무뎌지거나 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