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원도의 숙원법안,이른바 ‘장병의 도민화’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방부의 법안 동의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도내 사회단체가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붐업’ 운동에 나섰고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향후 미치게 될 긍정적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도 전체에 매년 714억3200만원의 추가 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확보분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인 강원도에 있어 장병의 도민화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법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지는 정말 해당 법안이 강원도에 얼마큼의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른 역효과는 없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관련해 세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도내 접경지역 중 화천군이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서 장병의 도민화법에 대해 거론되지 못했던 부작용과 지역내 반발 등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특히 도내 여야 정치권과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과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도내 타 접경지역(철원군)의 문제 제기와 재논의 요구가 제기되는 등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또 본지는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지급 세부내역을 분석,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인구증가의 역효과로 예상된 ‘낙후지역 제외’에 따른 교부세 감소현황을 집계한 결과, 일부 접경지역은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심층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주(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매년 714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인제군은 매년 80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이후 화천군,철원군 등 지자체도 자체 예산분석을 통해 교부세 삭감 등을 우려했고 법안 실효성 논란은 인근 지역인 경기도 내 접경지역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결국 경기,인천,강원도 접경지역이 포함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차기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지 단독보도로 전체 접경지역 전체가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본지 보도로 경상북도와 타 지역 지자체 등이 추가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법안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국회까지 이어져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본지는 도의 숙원법안인 ‘장병의 도민화법’의 실효성과 예상되는 역효과를 분석,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법안의 실질적 효용성을 도를 넘어 타 지자체,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 보도 이후 중앙언론사와 지역언론사들이 본지 보도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지역언론사인 강원일보,G1(강원민방),MBC,KBS 등은 물론 한국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YTN,TV조선,서울신문,국민일보,노컷뉴스,머니투데이.에너지경제,쿠키뉴스,MTN,아시아경제,뉴스1 등 전국 주요 언론사들도 관련 문제를 보도,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강원도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 분석에 착수했으며 국회 차원의 법안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법안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도의 숙원법안 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법안 개정이후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지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을 위해 취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숙지하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이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반론 신청,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