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9개월간 추적한 주가조작 국내외 대책>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6월, 10월까지 세 차례나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작년 4월 당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며 증권부 기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주가조작이 이렇게 반복된 배경에는 증권시장의 워치독인 언론이 제역할을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취재진은 다짐했습니다. ‘받아쓰기식 중계식 일시적 자극적 보도’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해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직후인 작년 4월 말부터 국내 경제지 중 최초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 단독 기사 및 기획 등 정책적 대안을 찾는 보도에 집중했습니다.(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등)
이후 당국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3년에 걸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이 작년 4월에 터졌는데, 소리만 요란할 뿐 초유의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 잃고 제대로 외양간도 못 고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작년 5월18일에 <이대론 ‘제2의 라덕연’ 못 막는다> 칼럼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5대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주가조작을 사전에 막지 못했나’, ‘주가조작 제보를 받고도 왜 금융위·금감원 간 부실공조 논란이 불거졌나’, ‘금융감독기관 이원화 문제는 없는가’, ‘솜방망이 처벌이 바뀔 수 있을까’,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된 보호·구제 방안은 없는가’ 등의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주가조작 대책 글로벌에서 ‘시스템 해법’을 찾다> 주제로 기획취재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CFD 기획 등 국내 제도편을 취재했고, 하반기에는 해외 취재로 해외 제도편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없는 영국·호주·미국서 배운다’ 타이틀로 12건의 기사를 온·오프라인에 집중 연재했습니다. 증권시장에 특화된 3명의 취재기자가 영국·호주·미국 순으로 30일 넘게 현지 취재를 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해외의 주가조작 대책을 이렇게 현지 취재한 것은 이데일리가 유일합니다. 4월 국내편 보도를 시작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국내외 주가조작 대책을 중단하지 않고 다뤘습니다. ‘2023년과 같은 3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자본시장 대책을 취재하고 알렸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
<메일 1000통, 문 열린 해외당국>
∎4월말 국내편 기획부터 해외편 보도까지 9개월 가량 걸린 기획취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취재 비용 마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30일 넘는 장기 취재인데다 20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주제의 기획이다 보니, 기업 측에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응모했고 7월에 공모에 당선돼 취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하되 콘텐츠는 노터치’라는 언론재단 기조, 이데일리 편집국의 지원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비를 넘자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금융당국 측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기사를 찾아봤지만, 어느 언론사도 해외 당국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련 연구를 한 연구진은 ‘해외 관계자 접촉 없이 구글링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대가 미국, 영국, 호주의 금융당국에 파견된 금융위원회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워싱턴 D.C.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해외 금융당국과 한국 언론이 인터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인터뷰 섭외 등을 위해 1000통 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부, 학계, 산업계, 법조계, 금융계 등 전방위로 접촉했고, 주미·주영국 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계속되자,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스텝은 새벽 2시에 화상 대화로 이데일리 기자의 신분·취재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이데일리 보도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해외 취재원들의 멘트가 기획 곳곳에 담겼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SEC 집무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의 인터뷰도 성사됐습니다.
찰스 핸더슨(Charles Handerson) 영국주주협회 UKSA(UK shareholders association) 의장, 존 워커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사라 코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부의장, 로스 이스라엘 QIC 글로벌인프라 투자 총괄, 브렛 챗필드 CBUS수퍼 최고투자책임자(CIO), 자크 메이 IFM인베스터스 이그제큐티브디렉터, 크리스 브뤼키 스탁스팟 최고경영자(CEO) 등 영국과 호주의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도 다뤘습니다.
<뒷북 뉴스 아닌 대안 제시로>
∎이데일리 취재진은 우리나라가 정책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구체적인 해외 정책 사례를 발굴해 국내 독자들에게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들에게 지난해 포상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미국 SEC는 6억달러(7914억원)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포상금을 놓고 사람들은 그 포상금 규모에 놀라지만, 미국 금융당국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을 당시, 이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은 시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고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과징금 사용 방식, 포상금 재원도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걷어 들인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을 공적기금(페어 펀드)에 적립하고, 이를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포상금 등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무제한 벌금 철퇴로 ‘주가조작하면 끝장’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에는 일반화 되지 않은 소송 제도를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발굴해 소개한 것입니다.
호주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핀플루언스에게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독립성을 가진 왕실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선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호주 기획을 전하면서 처벌뿐 아니라 분산·장기투자가 활성화 효과도 조명해,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투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외 취재원들을 최대한 실명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대책 관련해 미국·영국·호주를 현지 취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데일리가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보도한 이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의원과 윤재옥·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이데일리는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보도하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작년 12월14일에는 <“주가조작 제보 파격 포상”…한국판 휘슬블로어법 좌초 위기>를, 1월8일 오전에는 <美처럼 3700억 제보 포상금 지급하나…오늘 법안 상정>을 보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적 보도로 1월8일 오후 한국판 휘슬블로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데일리에서 제일 먼저 <美처럼 3700억?…주가조작 제보자에 파격 포상금 준다> 기사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현대차가 쏘아올린 ‘공익신고 포상 강화法’ 법사위 통과>(조선비즈) 등을 비롯해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주가조작 없는 호주서 배운다’ 주제의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에서 증시에 대한 SNS 영향력이 커지자 핀플루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호주 사례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차명 계좌를 통해 수익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적발했다’고 밝힌 뒤, 관련한 호주 사례를 기획보도로 보도한 것이어서 금감원에서도 이데일리 보도를 주목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작년 4월 첫 번째 주가조작 사태 이후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정도 대책으로 주가조작범들이 뜨끔 했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국을 찾았고, 나름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얘기를 동료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에 비해 자본시장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시장이 변하는 속도에 비해 제도가 변하는 속도는 더딥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해외취재 이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월8일에 한국판 휘슬블로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처럼, 이데일리가 미국·영국·호주 취재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윤리강령 및 자체 취재 윤리를 준수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 뒤 취재를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제기 등 관련 사항 없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했습니다.
∎기존 출품작이 아닌 신규 출품작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00회 전체 총평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7편이 출품됐다. 5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보도는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의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직원 내부게시판 글을 처음 공개하는 등 충실한 후속 보도들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보도는 제목만 본다면 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해킹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도는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사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법부가 해킹 당한 사실을 숨기고 해킹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 점, 보도를 통해서 사법부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겨레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는 유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유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보도를 통해서 한신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반 인권적인 행동을 알린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보도라는 평이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 <이상한 CP시장,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루 수조 거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심 없는 일반 독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사실을 족집게처럼 짚어서,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꼼꼼하게 지적한 역작이었다는 평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수상작들 중에는 언론사 간 협업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뉴스타파·부산MBC·경남도민일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더기 정보를 공개한 검찰 횡포에 맞서, 감춰진 정보들을 재판과 협업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라는 이종 매체의 협업과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뤄낸 것은 타 언론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2편이 선정됐다. 경남신문 <우리동네 해결사>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꼼꼼히 취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는 9개 지역 언론사들의 협업 모델로 이뤄졌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개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역을 전국의 지방 언론사들이 협업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커버한 것은 장려할 시도라는 의견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울산MBC <울산 민간인 학살, 누가 그들을 죽였나-눈카마스 코리아>가 수상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로 인해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월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한해 이달의 기자상 심사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발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