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군이 허위 경력을 꾸며내 한 업체가 20억 원대 공사 사업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광개토대왕함과 충무공이순신함 내부에 음압격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관련 경력이 모두 허위였다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쟁업체가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경력 인정을 위해 해군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들이 취소된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미 함정 2척에 음압격실이 설치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허위 경력 입증 자료를 소송 외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 관련 사업에 허위 경력 업체가 버젓이 낙찰받고, 그 경력으로 또 다른 함정 내 음압격실 입찰에서 다른 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실태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해군이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입찰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 보도의 특이사항은 그동안 의혹에만 그쳤던 국방 사업 낙찰을 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경력’을 만드는 ‘입찰 비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입찰 비리 사건을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해 고발하고,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취재진이 해군에 대책 마련까지 요구해 예방책을 만들도록 한 보도는 최초입니다.
또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안의 핵심인 경력 조작을 통한 입찰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낙찰 업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기사에 나오는 인터뷰를 모두 음성변조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제보를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됐습니다. 해군과 낙찰업체, 제보자 등 모두 직접 접촉해서 취재했습니다.
[보도 내용 요약]
1. 가짜 세금계산서로 21억 대 ‘함정 음압격실’ 낙찰
관련 경력이 없는 업체가 21억 원대의 해군 함정 음압격실 설치 사업을 낙찰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 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경력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경력을 만들어 낸 건데,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제3자인 해군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낙찰 업체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고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것뿐이라고 반론했지만, 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가짜 세금계산서 낙찰’…해군 “제도 개선”
해군이 소송 과정에서 낙찰 업체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보도입니다. 해군이 이 업체를 부정당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사 고발하지 않은 탓에 이 업체는 최근 20억 원대의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이 경력을 이용해 1순위에 선정돼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과 유사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해군에 요구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재 방안이 없다던 해군은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해당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또, 업체에 '허위 경력'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실을 해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3. 21억 해군 사업 따낸 업체, 알고 보니 ‘허위 경력?’ [주말엔]
기존에 방송으로 보도됐던 기사 2편을 종합한 디지털 기사입니다. 내용이 어려워 짧은 방송 기사로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사로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기사가 등록된 주말 동안 다음에서 조회수 13만 회, 네이버에서 조회수 4만5천 회가 나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가 KBS의 보도를 보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기자에게 보도의 내용을 물어봤지만, 입찰 비리 실체를 알고 있는 제보자나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취재하기 까다로운 내용이기에 기사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자, 해군은 모든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해 부정행위 예방에 나섰습니다. KBS 보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꼼수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방 사업의 입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 사업 입찰에서 허위 경력을 만들어 낙찰받은 구체적인 방식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입찰 참가 업체들이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식으로 낙찰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경각심을 줬으며, 해군이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만들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지키면서도 해군과 낙찰 업체, 입찰 비리를 협조한 업체 등 여러 기관을 취재해 밝혀내기 힘든 국방 입찰 비리를 구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다고 평가합니다. 또, 단순 고발을 넘어 예방을 위한 취재까지 이어가 비슷한 방식의 입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 당사자의 반론 요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등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0회 전체 총평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7편이 출품됐다. 5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보도는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의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직원 내부게시판 글을 처음 공개하는 등 충실한 후속 보도들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보도는 제목만 본다면 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해킹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도는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사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법부가 해킹 당한 사실을 숨기고 해킹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 점, 보도를 통해서 사법부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겨레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는 유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유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보도를 통해서 한신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반 인권적인 행동을 알린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보도라는 평이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 <이상한 CP시장,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루 수조 거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심 없는 일반 독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사실을 족집게처럼 짚어서,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꼼꼼하게 지적한 역작이었다는 평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수상작들 중에는 언론사 간 협업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뉴스타파·부산MBC·경남도민일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더기 정보를 공개한 검찰 횡포에 맞서, 감춰진 정보들을 재판과 협업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라는 이종 매체의 협업과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뤄낸 것은 타 언론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2편이 선정됐다. 경남신문 <우리동네 해결사>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꼼꼼히 취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는 9개 지역 언론사들의 협업 모델로 이뤄졌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개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역을 전국의 지방 언론사들이 협업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커버한 것은 장려할 시도라는 의견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울산MBC <울산 민간인 학살, 누가 그들을 죽였나-눈카마스 코리아>가 수상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로 인해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월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한해 이달의 기자상 심사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발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