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넥슨 ‘집게손’ 사태로 하청업체 소속 여성 노동자 A씨가 해고 위협부터 사이버불링, 스토킹, 명예훼손 피해를 겪었습니다. A씨는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명예훼손,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혐의가 있는 41건의 게시글을 추려 지난 6월 14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평소 A씨 사건 수사상황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오던 <오마이뉴스>는 서초서가 ‘피해자 탓을 하며 불송치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 법률대리인을 설득해 불송치 이유가 담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보했습니다.
분석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A씨가 과거 SNS에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글을 남겨 비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수사기관의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가해진 사이버불링을 “비판”이나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정도로 축소했습니다. X(옛 트위터)에 수사 협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사 실익이 없다”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정한 수사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수사기관(국가)이 되려 ‘집게손’으로 표상되는 여성혐오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와 여성단체, 여성학 전문가, 서초서 입장 등을 다각도로 취재해 집게손 수사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짚었고, 여론을 환기해 서초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결정을 끌어 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경찰, '집게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2024.08.05.)
[단독] '집게손 고소 각하' 서초서 "오해받게 대응, 공격글 주어 없어" (2024.08.07.)
'집게손' 각하, 경찰 '수사 미흡' 인정... 피해자측 "전면 재검토해야" (2024.08.07.)
[인터뷰] ‘집게손’ 피해자 "연대가 뒤집었다, 경찰 재수사 지켜볼 것" (2024.08.07.)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제보자도 없습니다.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바이라인에 담겼습니다.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측이 서초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결정문)의 내용 등은 오마이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해당 사실에 주목해 추종 보도를 냈고 일부 언론은 사설도 게재하였습니다. 9월 8일 기준 빅카인즈 검색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집게손>을 다룬 기사는 총 79건입니다. (기사 건수는 중복 집계됐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 통신사,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등 전국 일간지,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 JTBC 등 종편방송사 등에서 서초서의 집게손 수사 각하 및 재수사 결정에 대한 보도 및 사설이 쏟아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집게손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통지서에 대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후,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루에 약 23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서초서에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집단민원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다룬 타사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던 서초경찰서는 보도 이틀 만인 지난 8월 7일 “수사 미흡”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서초서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검토한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계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