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8월 3일)
‘딩동’ 8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제목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였습니다. 내용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각 통신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했고, 통신사에 가입된 기자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매체 동료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검찰로부터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 “스팸 문자인 줄 알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시점은 올해 1월 초였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당시로부터 반년이나 지나 8월에야 온 겁니다.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찰로부터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건 한둘이 아니겠구나’, ‘이런 문자를 기자만 받지 않았겠구나’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정치권에선 아무 일도 없을까 살펴봤습니다.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도 검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계속하던 중 결정적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 언론사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조회 문자를 받고서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중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을 조회했다. 약 3000명에 대해서 한 것이고, 당신만 조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지목한 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6~7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과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했거나 그들 휴대폰에 번호가 저장된 3000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겁니다.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엔 정치권과 언론계 물론 일반 시민까지 포함됐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8월 3일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기사를 통해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② (단독)민주당, ‘검찰사찰’에 법 개정 맞대응…“통신조회 땐 영장 받아야”(8월 6일)
후속 취재를 하던 중 민주당이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막는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검찰로부터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상태였으며, 자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139명이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개정은 검찰이 ‘수사 목적’을 이유로 손쉽게 개인의 통신자료를 취득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통신조회 사실을 늦게 통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신조회 통지를 유예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뉴스토마토는 8월 6일 이 내용을 <(단독)민주당, ‘검찰사찰’에 법 개정 맞대응…“통신조회 땐 영장 받아야”>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③ (단독)시민단체·국회, 내달 4일 통신조회 막는 입법토론회 연다(8월 28일)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일반 시민 등 3000명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 했다는 폭로는 시민단체와 국회의 공동 대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노조, 노종면·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9월4일 국회에 모여 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통신조회의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정보법 등 통신조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와 함께 언론의 취재원 공개거부권(비닉권) 등 취재·보도윤리와 관한 전반적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스토마토는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단독)시민단체·국회, 내달 4일 통신조회 막는 입법토론회 연다>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노조·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김승원·노종면·박주민·이기헌·이성윤·황정아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등은 9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④ (단독)검찰, 올 상반기 '24만명' 무더기 조회(8월 28일)
(단독)중앙지검이 3000명 조회한 그 주에 국민 1만3000명 털렸다(8월 28일)
뉴스토마토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검찰의 통신조회 문제를 취재하면서 이번 사건이 단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3000명에게 통신조회 사실을 통보하면서 적시한 1월 4일~5일 이틀 동안만 통신정보를 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통신정보를 조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검찰의 통신조회 내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올해 상반기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24만건, 특히 '어느 기지국을 통해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5만건이나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을 통신조회한 바로 그 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선 1만3000명을 무더기로 통신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수사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1월 첫째 주에 1만3000명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했는지, 왜 상반기에 24만명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봤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일반 시민 등 3000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국민은 대규모 공안정국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뉴스토마토는 8월 28일 이런 내용으로 <(단독)검찰, 올 상반기 '24만명' 무더기 조회>, <(단독)중앙지검이 3000명 조회한 그 주에 국민 1만3000명 털렸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외에도 <언론단체 “검찰 ‘통신사찰’ 사과하라…전면적 공동대응”(8월 4일)>, <검찰, 궁색한 변명…위헌 소지 가득(8월 5일)>, <시민단체 “3천명 통신조회 진상 공개하라”(8월 20일)>, <검찰, 주소·주민번호까지 봐놓고 “번호·성명만 조회” 통지(8월 28일)> 기사 등을 통해 검찰 통신조회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검찰 권력을 감시·견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검찰로부터 ‘통신조회 대상자가 3000명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제보한 사람은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 실명과 재직 언론사 이름, 직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사는 취재팀이 취재 과정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는 8월 3일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라는 기사로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일반 시민 등 3000명을 통신조회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보도의 파장은 즉각적이었고, 매우 컸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매체가 추종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뉴시스 등 통신사,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일간지, KBS·MBC·SBS 등 방송사 및 라디오, 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 인터넷언론, 유튜브 등에서는 검찰 통신조회 논란을 메인기사로 다루거나 비중 있는 소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추종보도는 보수매체와 진보매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추종보도는 대체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문제점과 윤석열정부의 공안정국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 한 달간 추종보도는 822건입니다.(상세 내역은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언론계, 일반 시민 등 3000명을 통신조회한 사실이 폭로되자 정치권(야권)과 시민단체는 윤석열정부의 통신조회 논란을 ‘통신사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통지 유예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8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8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 도입 △긴급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신정보를 폐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함 △통지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는 해당 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정보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들을 계기로 시민단체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규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월 4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8월 8일 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 입법을 마련하고 정치권과 공조해 대대적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0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조회에 대해서 진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권력기관 중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일반 시민 등 3000명의 통신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일은 권력기관이 정권을 수호하는 데만 혈안이면 어떤 병폐와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국민이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 연속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고 수많은 매체의 추종보도를 생산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통신조회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 국민이 뉴스토마토의 취재와 보도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을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단순 클릭 위주의 기사, 속보성 기사를 생산하기보다는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탐사보도, 심층분석 기사를 쓰면 국민은 다시 언론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 우수 기사로 선정돼 시상이 예정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08회)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 / 뉴스토마토
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주말이었지만 주변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통신조회를 3000명이 당했다는 소식은 언론계를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보통 언론은 취재를 하는 곳이지, 취재 대상이나 소재가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마치 일기장에 ‘나’라는 표현을 안 적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 즉 언론 자신의 이야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기관인 검찰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치인에다가 일반 시민까지 포함됐습니다. 통신조회에 대한 공분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데 힘입어, 저희의 보도는 통신조회를 3000명이 당했다는 소식, 조회 당한 정보내역, 언론계·시민단체 반응, 관련 법안 소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을 쓰기 위해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치열하게 애를 쓴 덕이기도 합니다. 보도가 보람이 있도록 개정 법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서를 이끌어주신 저희 최병호 선배, 이 보도에 함께 한 안창현 선배와 유근윤 기자, 그리고 저희 부 박현광·박창욱·차종관 기자, 또 저희를 늘 믿고 지지해 주시는 김기성 편집국장과 정광섭 대표, 그리고 우리 뉴스토마토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