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집회문화 개선 연속기획>
①[단독]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6월 5일 보도)
②[르포]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 (6월 5일 보도)
③시민 불편에도..주거지역 집회 기준 강화 법안 모두 ‘폐기’ (6월 5일 보도)
④“표현의 자유 OK…단, 주민 평온권 조화 이뤄야 공감” (6월 5일 보도)
⑤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6월 21일 보도)
⑥[르포]“손님들이 무서워서 못 와요” 집회·얌체족에 몸살 앓는 사장님들 (6월 21일 보도)
⑦[인터뷰]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6월 21일 보도)
⑧과격 집회에 커지는 시민 피해…집시법은 ‘유명무실’ (6월 21일 보도)
⑨[단독]차도 점거 집회 땐 車 속도 37% 뚝..외출이 두렵다 (7월 22일 보도)
⑩[르포]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 (7월 22일 보도)
⑪“주요 도로집회 제한, 교통상황 반영해 유동적으로 해야” (7월 22일 보도)
⑫집회·시위 10건 중 3건..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 (8월 23일 보도)
⑬[르포]“꼬마가 집회 노래를”.. 시위에 앞뒷문 꽉 닫는 어린이집 (8월 23일 보도)
⑭[인터뷰]“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8월 23일 보도)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된 국가입니다. 현대사에서 수많은 집회·시위가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과격한 정치 목적의 집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회 등 무분별한 집회로 일반 시민 일상에 불편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화가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집회·시위의 목소리는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평온권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보도는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가장 큰 불편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대목들, △주거지역 집회 개선 △상권과의 조화 △교통 불편 해소 △영유아 보호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습니다.
■ 주거지역 집회 개선
저희 사건팀은 가장 먼저 최소한의 평온권이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역’ 집회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집회의 주거지역 여부 관련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취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약 5만건(2023년 1월~2024년 4월 15일)에 달하는 서울지역 집회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나 공공기관 앞, 공원 등 공공성을 띤다고 여겨지는 곳은 제외했고, 남은 목록의 주소를 하나하나 지적편집도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에서 진행된 집회가 무려 6109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13건꼴로 주거지역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민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분해놨지만, 이 구분이 무색했던 것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집회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에서 시작해 자녀를 학교 보내기 무섭다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각에 의존해야 하는 시각 장애인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거지역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러한 주거지역 집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대거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경찰들도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상권과의 조화
집회의 일상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 중 하나는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앞이나 광화문 일대 등 매일, 매주말 집회가 반복되는 곳들의 경우엔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상권이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가 많았습니다.
우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소음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탈 행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반복되는 소음에 손님들이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고, 상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상가 시설을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시위가 활발한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영세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봤습니다. 권 의원 역시 “경쟁적으로 볼륨만 높이는 집회가 아니라 다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
시민들이 집회·시위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특히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도심으로 외출하기가 꺼려지고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어느 정도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취재진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가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담긴 경찰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가 없는 날과 비교해 약 시속 8㎞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가 평소 대비 37% 줄어든 것입니다. 수많은 서울 유동 인구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책상에서 연구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만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린 주말과 그렇지 않은 주말 ‘용산구 이촌역~경복궁역’ 구간을 자가용을 몰고 직접 시간과 교통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라면 17분이면 충분했던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에 대규모 집회가 있던 날은 28분이나 소요됐습니다. 약 40%의 감속 효과가 나타난 셈,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주말이면 시간을 허비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회와 일상이 공존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차도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담았습니다. 경찰 역시 차량 정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오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보호의 필요성
이번 기획 취재를 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대목 중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정의에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돼 있을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탓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우후죽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8월(1~22일 기준) 신고된 서울 지역 집회 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지역(직선거리 50m)에서 열린 집회는 312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집회의 27.6%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집회 10건 중 3건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집회 특성상 과격한 단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혐오 발언까지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집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따라하는 아이들이 많아 분리 조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외 교육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박수영 의원과 인터뷰도 진행해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영유아 보호 제도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기사가 많아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들에 대해선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및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 다른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관련 기획은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처럼 집회 신고지역의 주거지역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지역 집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차도를 점거한 집회가 있을 때 차량들의 속도가 37% 줄어든다는 사실도 저희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속 기획보도가 나간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네 건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입법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청 역시 이번 연속 기획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기획이 단순히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공적인 집회가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사회 변화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방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를 하지 않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등 검증을 거쳤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또한 이데일리 내에서도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 사내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반론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