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누적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고, 한 달 이용자(MAU)가 2470만명에 달하는 속칭 ‘국민페이’ 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민감한 결제 및 금융 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고객 정보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기사가 최종 보도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일부 취재된 사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기엔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를 취재해서 카카오페이 해명까지 받아 한 번에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일부 취재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팩트’와 ‘논란’을 나눠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핀테크’라는 금융과 테크업의 중간에 있는 회사의 다소 모호한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쪽에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팩트’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넘기게 된 과정에서 애플과 앱스토어 입점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배경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알리페이에게 넘어간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서 이뤄진 행위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금융당국, 카카오페이 측의 다양한 입장을 취재해 본 결과, 카카오페이가 주장한 업무 위‧수탁 관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위‧수탁할 때 하는 금융당국 신고와 관련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설사 업무 위‧수탁이 맞다고 해도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고객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이 정말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해외 결제망이 없는 국내 간편 결제 업체들이 알리페이 같은 중국 업체의 해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사례는 그간 빈번했고, 고객 정보가 쉽사리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에 투자까지 받아 의존도가 높은 국내 페이사가 고객 정보까지 넘겼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취재 내용과 고민 끝에 아래의 기사들을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단독]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8월 1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473?type=journalists
-“카카오페이, 中알리페이에 4045만 고객정보 542억건 넘겨”(8월 1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645?type=journalists
-금감원 “카카오페이 암호화 일반인도 풀 수 있어”…2차 유출 쟁점될 듯(8월 1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642?type=journalists
해당 보도 직후 금감원은 별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로 고객 4045만명의 개인 정보 542억건을 최근까지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 정보가 넘어간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카카오페이가 주장한 업무 위‧수탁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 직후 일간지와 통신사는 물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까지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앙일보가 ‘[단독]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기사를 최초 보도(8월 13일) 다음 날(8월 14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일간지는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한겨레 등이었습니다. 보도 당일 KBS‧MBC‧SBS 등 지상파와 종편들도 메인 뉴스 주요 리포트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도 해당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고객 개인 정보 관리 실태와 중국 업체의 국내 페이사 종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카카오페이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가 본격화 됐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제재심 절차를 본격 준비하는 한편,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 대한 추가 검사에도 돌입했습니다. 페이사의 허술한 고객 개인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도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해외에 넘긴 문제에 대해 본격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개보위는 이 사태에 연관된 애플 등 다른 해외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로 국내 페이사의 중국 업체 종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이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금융당국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페이사의 고객 정보 관리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엄격한 관리 방안이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켜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08회)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은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최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를 취재해서 카카오페이 해명까지 받아 한 번에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쪽에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내용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고객 정보를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서 이뤄진 행위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위·수탁 관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위·수탁할 때 하는 금융당국 신고와 관련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 파악했습니다. 설사 업무 위·수탁을 맺었다 해도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에 투자까지 받아 의존도가 높은 국내 페이사가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태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금융당국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페이사의 고객 정보 관리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엄격한 관리 방안이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