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스포츠토토 직원이 국고 8억 편취"…제보자의 전화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연달아 터져나오던 3월, 스포츠토토코리아에 재직 중인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음. 이전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에 재직했다 퇴사한 전 직원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스포츠토토 적중투표권(당첨권)을 위조해 미수령 당첨금 8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것.
- 제보자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말 A씨가 스포츠토토코리아로 고용승계 받지 않고 퇴사하기 전부터 시작돼 올해 1월까지 이어졌음.
- 또 A씨는 케이토토 시스템본부 투표권개발팀 소속으로, 당첨권의 일련번호와 발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원본과 거의 똑같은 위조 당첨권을 제작, 당첨권이 발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 만료되기 직전에 은행을 찾아 수차례에 걸쳐 당첨금 총 8억여 원을 수령했다는 내용 들음.
2) 범행장소·범행횟수·관할서·고발인 등 빈칸 투성이…험난했던 경찰 수사 확인
- 하지만 제보자는 3월 중순 현재 사건이 형사고발됐다는 사실만 알 뿐, 입건 여부나 관할 경찰서를 알지 못해 경찰 확인이 어려웠음. A씨는 이미 퇴사한 인원이기에 A씨의 거주지도 알기 어려워 관할 경찰서를 찾기가 어려웠음.
- 그러다 현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관할서인 서울 남대문서 경찰에게 문의하던 중 남대문서 수사과 지능팀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함.
- 해당 경찰은 뜻밖에도 범행 장소가 우리은행 본점이기 때문에 남대문서가 수사를 맡았다는 점과, 피해자 란에 '국가'라고 명시돼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 남대문서 경찰을 통해 고발인까지는 알아내지 못한 가운데 경찰 내 또다른 루트로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사실을 접함. 스포츠토토코리아 측과 그 상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 요구로 자료를 정리하던 와중에 범행이 발견돼 감사원에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함.
- 남대문서 측은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실 등을 확인해줬으나 A씨의 당첨금 부당환급 횟수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음.
3) 직원이 편취한 8억은 어떤 돈?…국민체육 진흥에 쓰일 '국고'
- 취재진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역시 A씨가 편취한 돈이 국고에 귀속될 돈이었기 때문이었음.
- 스포츠토토는 한 해 매출이 5조 원이나 되는, 로또와 더불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복권. 발행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돼 선수 육성과 국민 체육사업 지원 등에 쓰임.
- 발행수익에는 미수령 당첨금도 포함돼. 자료 확인 결과 로또와 마찬가지로 토토도 당첨됐으나 깜빡하고 수령해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최근 4년간(16~19년) 연 평균 91억 원 수준. 8억여 원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해가지 않았으면 국가기금으로 사용될 돈이었던 것.
4) 간단한 인적사항 적으면 끝?…취재진이 마주한 허술한 당첨금 환급체계
- 취재진은 제보자와 소통을 이어가며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한 현장취재를 시작함. 제보자는 A씨가 위조한 당첨권을 일반 복권방이 아닌 은행에서만 교환했다고 알려줌.
- 스포츠토토 당첨권을 환급받는 방법은 복권방을 찾아가거나 은행을 찾아가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복권방에서는 발매기를 통해 바코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가 들통나기 때문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찾았다는 것.
- 취재진은 직접 구매해 적중시킨 당첨권을 가지고 제휴은행인 우리은행 본점·명동점·노량진점 등을 돌며 발매기 사용 여부를 살펴봤지만 역시 당첨권의 일련번호만 확인하고 당첨금을 지급함.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건 A씨의 범행이 발각된 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구조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
- 애초 범행이 적발된 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발매기 보급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은행에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보도 이후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5) 퇴사 후 범행, 공범 없이 가능했을까…"회사가 위약금 고려해 쉬쉬"
- A씨의 범행 전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A씨가 지난해 6월 말 퇴사한 이후에도 어떻게 6개월 이상 당첨권 위조 및 당첨금 환급 범행을 이어갔느냐는 점이었음.
- A씨는 수차례에 걸친 범행을 저지르면서 원래 당첨권 주인이 막판에 갑자기 당첨금을 환급해가서 자신의 환급 행위가 발각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당첨권 만료시한 마지막날 은행이 16시에 문 닫기 직전에 가서 환급을 받음.
- 이처럼 철저한 범행이 가능한 것은 A씨가 미수령 당첨권 리스트를 접할 수 있는 내부자였기 때문. 범행 마지막날까지 혹시 누가 그 사이에 환급받아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런데 퇴사 이후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완전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 퇴사 시점에서 미수령 당첨권의 일련번호는 적어서 나올 수 있지만 추후 해당 당첨권들의 환급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환급 행위가 중복돼 꼬리가 밟힐 위험이 생겨버리는 것.
- 제보자 역시 회사 내부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위기와 발언을 전함. 공범이 없다면 이전 수탁사업자(케이토토)의 과실로 넘길 수 있지만, 공범이 생기는 순간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위약금을 수천만 원 규모로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회사 수뇌부에서 나온다는 것.
- 이 같은 전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위탁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이른바 <위수탁계약서>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함. 제75조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수탁사업자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당 1,000만 원'(2항), '수탁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건당 500만 원'(5항) 등이 규정돼 있음. 즉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이 공범 가능성을 쉬쉬하려는 동기는 확인이 된 것.
6) 정교하지 못한 스포츠토토 측 해명…공범 없다면 심각한 '전산 관리 부실'
- 하지만 보도에 앞서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공범은 없다면서 A씨가 퇴사 전에 사용하던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취재진은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국면에서 재택근무용으로 사용된 우회망(VPN)을 쓴 것이냐고 물어봄. 제보자와 소통하며 얻은 VPN 로그기록을 보면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한 것인지 전부 나오고,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매달 이 기록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있음.
- 때문에 A씨의 주장대로 단독범행이라면 VPN 로그기록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A씨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아 VPN 아이디조차 없다고 답함.
- 따라서 취재진은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의 이 같은 정교하지 않은 해명으로 미루어볼 때 공범이 있을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경찰의 회사 전산망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범이 없더라도 국가공인 업체의 보안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점을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함.
- 공범 의혹 보도 이후에는 건전화본부장과 홍보팀장이 취재기자에게 찾아와 "A씨가 다른 방법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범행 직전에도 미수령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추정을 전해옴.
- 보도 이후 남대문서는 공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며 관련 자료의 포렌식을 의뢰함.
7) 내부자 구매제한 조항도 허술하긴 마찬가지…구매 시스템 개선돼야
- 스포츠토토는 위조 당첨권으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환급시스템의 부족함뿐 아니라 구매제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드러남.
- 내부직원의 제보를 받고 MBN이 취재한 결과, 스포츠토토 고객센터 직원 3명이 구매제한자 조항을 어기고 직접 베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 고객상담과 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이들은 적발되기 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베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나 코치·심판 등과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그 밖에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를 제한하고 있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구매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음.
- 내부직원은 사실상 구매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고객센터 직원뿐 아니라 내부 직원 누구나 내부정보를 가지고 베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
- 구매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개선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게끔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의 비위 관련 보도는 내부 직원의 제보에 힘입어 이뤄진 만큼 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제보자가 퇴사한 인원이 아닌 만큼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도가 나가자마자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고 MBN 측에 실제로 내부고발자가 있긴 하느냐는 질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취재진은 제보자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바라기보다는 제보자가 던져준 작은 실마리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1주일에 걸쳐 실제로 스포츠토토 투표권을 소액으로 구매해 몇 장의 당첨권을 획득하고, 그 당첨권을 이용해 제보받은 범행방법이 유효한지 여러 은행 지점과 복권 판매방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의 범행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 은행과 복권방의 환급 절차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진은 아직 입건도 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만 마쳤던 경찰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의 부실한 해명을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MBN 보도 이후 통신 3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방송사(K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을 비롯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등 다수 매체가 스포츠토토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위조·사기 범행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스포츠토토 위조, 수억원대 이득'…경찰, 前내부자 수사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23461
- 내부 정보로 억대 당첨금 챙긴 토토 직원…경찰 수사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98670
- 토토 직원, 내부 정보로 억대 당첨금 챙겨...경찰 수사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69632
- [사건큐브] 복권 위조해 8억원 챙겨…스포츠토토 업체 직원 수사 (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478531
▶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재조명하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 내부 정보로 당첨권 위조해 억대 수령…‘스포츠토토’ 공영화 힘 받나?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17787
▶ 타 매체의 선행보도나 표절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스포츠토토 위조 원천방지 대책 마련…위조판독 발매기 보급·전자영수증 도입 등
- 보도 이후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근원적인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먼저 환급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함. 취재진이 보도를 통해 복권 판매방에서는 발매기를 이용해 당첨권 바코드나 종이 재질 등을 판독하지만 은행에서는 당첨권 일련번호만 확인해 위조에 취약함을 밝히자, 발매기를 보급하겠다는 것.
- 또 종이영수증 외에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자영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내부 관리 및 통제 강화 등의 근본적인 위변조 방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함.
▶ ‘스포츠토토 공영화’ 논의 재점화
- KBS, 뉴스1 등은 스포츠토토 내부 직원의 범죄 보도에 그치지 않고 수년째 계속되는 ‘스포츠토토 공영화’ 관련 기사를 작성.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N 보도 이후 지난달 2일 <스포츠토토 논란 속 재조명된 이상헌 의원 발의 법안>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함.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의 8억원대 불법 당첨금 수령으로 파문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힘.
- 이 의원은 앞선 “(민간)사업자들이 정관계 로비, 경영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사업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매번 문제시되는 비위 문제를 지적, 민간 사업 위탁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흘에 걸친 보도 가운데 첫날과 둘째날 보도가 메인뉴스인 ‘MBN 종합뉴스’ 탑으로 배치됐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LH 사태로 내부자들의 내부정보 이용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복권 판매방 잠입취재 영상을 확보해 방송기사 특유의 현장감을 살린 점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사건을 인지, 보도하여 경찰이 공식 입건하고 피의자 소환조사, 관련자료 포렌식 등을 진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의의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보도 이후 지난 4월 13일, 취재기자(백길종)과 만나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 있습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의 주요 요구 내용과 취재진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① 전 케이토토 직원 A씨는 퇴사 이후에도 공범의 도움 없이 당첨금의 미환급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 베팅 사이트(베트맨)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지난 2020년 12월 14일과 13일부터 ‘과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환급금 지급여부 조회 서비스를 차단함.
→ 이에 대해 MBN 측은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이뤄졌던 당첨금 환급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함.
② A씨의 공범이 있더라도 적중 투표권(당첨권) 일련번호나 환급 여부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합DB 접속 권한을 부여받고 SQL 질의를 수행해야 함. 스포츠토토코리아 투표권시스템에는 이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DB접근제어 솔루션인 DB세이퍼를 운영하고 있어 미환급 투표권 번호나 환급 여부를 알아내려는 모든 활동내역이 기록됨. 전수조사 결과 이상한 점 발견 못 해.
→ 이에 대해 MBN 측은 “특별한 접속 권한 신청 없이도 자연스럽게 투표권 관리 과정에서 당첨권의 일련번호나 만료기한이 임박한 당첨권의 환급 여부 등을 상부로 보고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가 A씨에게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함.
③ A씨의 위조수법 관련 보도 중에 ‘시스템본부 내에 있는 발매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름.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실제로 입수한 A씨의 위조 당첨권을 보면 바코드와 하단 바코드번호가 일치하지 않음. 발매기를 통해 발권한 것이 아님.
→ 취재진으로서는 A씨가 위조한 당첨권을 실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었음. 회사 내부에서도 시스템본부 발매기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취재됨.
수차례에 걸친 은행 환급 과정에서 은행원을 속일 정도로 정교한 위조라면 공식 발매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리고 취재 결과 시스템본부 발매기 외의 다른 발매기는 테스트 기기에 불과해 설정값을 임의로 입력할 수 없음. 때문에 시스템본부 발매기를 통해 당첨권을 위조했다는 전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이 취재진에 제시한 사진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음.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