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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68회 · 2021년 4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8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한국기자상 추가 자료 1. 앞서 지적한 통신자료 조회가 공론에 올랐습니다 현재 논란인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추천작은 2021년 4월7일 13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제공된다. 사정이 비슷하던 독일은 지난해 이러한 정보 획득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이나 혐의가 없으면 통신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자료는 영장이 아닌 허가로 확보가 가능하다. 영장은 헌법에 정해진 형사절차이지만 허가는 민사·가사 등 여러 절차에 쓰인다. 2018년 한국 헌재는 위치추적을 허가하는 게 합헌이라 했고, 같은 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했다. 법원 명령(Court Order)이 아닌 영장(Warrant)을 받으라고 했다.” 보도 이후 검찰과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천작이 앞서 보도한 취지와 같은 기사와 사설이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는 [사설] 반복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사법 통제’가 대안이다(22년 1월12일 27면)를 썼고, 조선일보는 [사설]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21년 12월30일 A31면)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선후보들, 공수처 ‘통신사찰’ 근절 대책 제시해야(22년 1월11일 30면)라고, 영남일보는 [사설] 지역 언론사 기자 통신자료까지…남용 막을 제도 개선 시급(21년 12월31일 23면)라고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통신자료 조회를 어렵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22년 1월17일 현재 8건) 발의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자료 조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통보와 사법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를 다소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참고자료1. 의안번호 2114361)”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에 주문했습니다. 추천작 보도 이후 대법원이 언론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임태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집행, 집행 후 처리 등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위원들은 압수수색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현재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와 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 회의록).” 대법원은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압수·수색영장 양식 개정 등을 통하여 ①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의 도입,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③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 ④ 압수·수색대상으로서의 정보의 명문화, ⑤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별지 개선이 필요함. 관련 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판결했습니다 (참고자료 3. 법률신문 보도). 추천작이 제기한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 내일신문 보도). 내일신문 설명을 보면 “최근 공수처의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 과정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참관 없이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속 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날 대법원판결에서 쟁점으로 다룬 사안과 비슷하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건 수사가 아닌 감찰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과 차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어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일상과 일상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끝>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근대 이후 국가의 역사는 법에 따라서만 처벌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라는 수사기관의 호소는 이를 곧잘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만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대마다 있기도 했습니다. 공안사범 기업범죄 흉악성범죄 등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출품자들은 압수수색 대상이 전자정보가 되면서 차원을 달리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디까지 묵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천 보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⑴ 검찰이 개인정보 데이터 14만여건을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에 압수한 개인정보를 무기한 저장하는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이 있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국회의원 등 유력인 자녀를 직원으로 뽑아준 혐의로 2019년에 수사를 받아 기소됐는데, 수사의 시작이 2013년 다른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전부 무죄를 받은 사람의 전자정보였습니다. 그의 아이폰, 아이패드2, 아이패드미니 데이터가 검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해 그 저장장치가 D-NET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었고 학계에서 언급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검찰의 수사기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중략) 취재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취재했고 마침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12년 4월 D-NET 구축 이후 전자정보 데이터 14만1739건을 저장했고, 이 중 35.2%인 4만9942건은 여전히 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 남은 정보 절반 이상(58.15%)이 3년 이상 된 것이고 5년 이상 된 정보도 3분의 1에 달하며(32.20%), 9년 전 처음 저장한 전자정보도 439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⑵ 홍채까지 압수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찾아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으려고 추천 보도는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범죄의 주요한 수단이 전자정보인데 전자정보를 압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반론이 금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품자들은 전자정보가 기존 법률과 판례가 인정하는 압수대상인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도 강요하지 못하게 헌법이 규정한 진술에 가깝지 않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식칼을 10년 보관하는 것과 핸드폰 데이터를 10년 보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휴대전화 암호 해제를 강제하기 위해 홍채와 지문을 압수토록 하는 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판사들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을 높인 사례도 찾아내 소개했습니다. 비판만 담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판사의 고민을 전달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에 저장된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영장 청구를 받아준 적이 있다. 과거에 압수된 정보가 왜 삭제되지 않고 저장돼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⑶ 불법음란물에도 테러에도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상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들을 시간을 들여 연구했습니다. 우선은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 전문가들을 만났고 이들에게서 이상론만은 아니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출품자들은 미국과 독일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판례 등을 검색했습니다. 나라마다 판결양식이 다르고 법률용어가 뒤섞여 있어 해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캐나다 수사기관은 한 남성 노트북에서 아동포르노 사진 140장과 영상 22개를 찾아내 기소했습니다. 노트북을 함께 쓰던 부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캐나다 대법원은 노트북 압수가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955년 만들어진 비상사태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주거 수색과 컴퓨터 데이터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수색이 한창이던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고, 데이터 복제를 막았습니다. ⑷ 불법 압수수색을 통제하지 못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적인 영장을 내주거나, 위법적인 수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애매하고 불철저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적법해야 한다는 선언만 하고 수사 결과는 인정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2011년 대법원은 전교조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법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이 결정의 주심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자료는 영장이 아닌 허가로 확보 가능합니다. 영장은 헌법에 정해진 형사절차이지만 허가는 민사·가사 등 여러 절차에 쓰입니다. 2018년 한국 헌재는 위치추적을 허가하는 게 합헌이라 했고, 같은 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명령(Court Order)이 아닌 영장(Warrant)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제공됩니다. 사정이 비슷하던 독일은 지난해 이러한 정보 획득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⑸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입법·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제기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례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밝혔습니다. 대안을 만들면서 성향과 위치를 망라해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5가지 과제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마지막 회에 제시했습니다. 범죄 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이 사명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작동하는 방법도 짚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포렌식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사들이고, 자체 개발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초에 100만개 정도 암호를 입력하는 무작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하는 키로거(key logger), 네트워크를 타고 전자기기로 들어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는 암호를 잇따라 잘못 입력하면 초기화되는데 이를 막는 기술도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렸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판사 등 공직자도 가능한 한 실명을 적었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추천 보도가 새롭게 발굴해낸 팩트를 비롯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전반적으로 다룬 타사의 선행보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명을 내놓았고 이를 많은 언론사가 소개했습니다 (참고자료 1).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1년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이 기획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은 이 보도가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문제점을 짚었다”면서 “특히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 스토리지 활용도’ 문건을 입수해 검찰이 8년여간 피의자, 참고인의 전자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문가 인터뷰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고, 수사 편의 등을 이유로 묵인되거나 논란으로 다뤄진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4).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대법원도 판례 변경을 판단하기 위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검토 중입니다 (추천 보도 3, 참고자료 2·3).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 추가 폐기와 규칙 개정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2017년 폐기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어 신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외부전문가로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받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여 검찰의 디지털 증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보도 8, 참고자료 1). 이 기획보도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등 많은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한국기자상 추가

취재후기

(368회)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 경향신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근대 이후 국가의 역사는 법에 따라서만 처벌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라는 수사기관의 호소는 이를 곧잘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만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대마다 있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전자정보가 되면서 차원을 달리하는 상황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디까지 묵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범죄의 주요한 수단이 전자정보인데 전자정보를 압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반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가 흉기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거부권이 있는 진술에 가깝지 않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상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도 살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와 도심 테러 상황에서도 전자정보 압수를 제한하는 것을 파악했고, 독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대검찰청에 압수한 개인정보를 무기한 저장하는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취재했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12년 D-NET 구축 이후 전자정보 데이터 14만1739건을 저장했고, 이 중 35.2%인 4만9942건은 여전히 서버에 남아 있다는 것, 9년 전 처음 저장한 전자정보도 439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등을 밝혀냈습니다. 취재를 도와준 많은 분과 부족한 기사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4월

제368회(2021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1-06 TV조선 이채현·김태훈·한송원·류병수·배태호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1-12 JTBC 이상엽·조보경·박지영·이승창·김지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2-02 국민일보 하윤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지금 보는 작품
4-08 경향신문 이범준·전현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군 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 처우 고발
5-08 SBS 김학휘·하정연·한소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6-17 강원CBS 진유정·박정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
8-01 경기일보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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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재보도1부문 뉴스1
윤중천ㆍ김학의 백서
후보 취재보도1부문 한국일보
법관 인사 공정성 검증
후보 취재보도1부문 동아일보
물탱크 실링재서 환경호르몬..수질검사 사각지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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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수상 취재보도2부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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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재보도2부문 시사IN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영토주권 침해' 정밀 분석
후보 취재보도2부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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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제보도부문 e대한경제
탈출구 찾는 청년들 ‘영끌 베팅’…가상화폐 1분기 신규투자 63%가 2030
후보 경제보도부문 동아일보
차량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KC인증 당국 ‘나몰라라’ 外
후보 경제보도부문 KBS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개발지 빌라 460건 전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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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미얀마 군부 유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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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마트폰 완전철수 결정 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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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심층 기획 : 무법지대에서 활개하는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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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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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나는 투명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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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재벌가 大지각변동…"회장님 댁은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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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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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퍼붓는 ‘문파(文派)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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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드러난 하천 불법 골재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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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복구 대신 위험한 석회암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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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오월 그 후’ - (I) 강·녹·선이라고 부르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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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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