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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8회 · 2021년 4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7

법관 인사 공정성 검증

동아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동아일보 법조팀은 그동안 언론 취재의 사각지대였던 법관 인사를 공정의 잣대로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인사권을 최근 일부 위원회에 위임해도 공정한 인사가 작동하는지, 허점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출발점은 올 1,2월 발표된 대법원의 고위법관 및 일선 법원 인사였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그동안 일정한 인사 관례와 원칙에 따라 시행되던 사법부 인사가 처음으로 관례를 어기고 이례적인 형태를 보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인사 관례에서 벗어난 인사는 무엇이었는지, 법원 내부에서 불공정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어떤 재판부에 배치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강제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판사 인사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오랜 관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왔습니다. 특히 모든 판사가 정기적으로 법원과 재판부를 바꿔 특정 판사가 특정 재판을 무한정 맡을 수 없게 했습니다. 주요 사건이 몰리는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에 3년, 같은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오랜 인사 관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사의 소속 법원은 대법원장이 결정하되 해당 법원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치될지(사무분담)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판사의 소속 법원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인사는 그동안 법조팀 법원 출입 기자들의 이른바 ‘단독 보도 경쟁’이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실력과 품성에 흠이 있어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받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인사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사 인사의 관례와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할 뿐만 공정해보여야 한다’는 재판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이 대원칙이 무너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재판에 승복하거나 재판 결과를 믿지 않게 되며, 분쟁 종결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 통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 결과가 발표되자 일선 판사들은 ‘불공정 인사’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원 내부의 여러 의견을 청취한 동아일보 법조팀은 두 갈래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1)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임명, 일선 판사의 소속 법원을 결정하는 ‘대법원 인사’와, 2)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의 판사들을 각 재판부에 배치하는 ‘법원 사무분담’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동아일보 법조팀이 법원 인사를 분석하며 전한 메시지는 ‘재판 결과나 판사 성향·출신에 무관하게 동일한 인사 관례와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가 내려져야 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재판하는 법관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월에는 이례적인 인사를 검토하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법원 인사 공정성 검증’ 기사를 보도했고, 3월에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오자 2월 인사조치에 대해 판사들이 우려하던 것이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였으며, 4월엔 그동안의 보도와 법원 내부 비판이 불러온 파장을 보도했습니다. 시작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임에 대한 단독 보도였습니다(1월 12일 12면).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들은 재판부로 복귀했지만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한 민 전 원장은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았습니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 부임 직후인 2017년 11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이후 법원 인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2.1. 대법원장 인사조치(1) - 서울중앙지법 요직 이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1수석부장판사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원이 임명됐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2월 5일 12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위법관(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원장) 인사를 발표하고, 2월 일선 법원(지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평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판사들을 각 재판부에 배치(사무분담)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 다수의 취재원들은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이었다는 점을 제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법농단’ 진상조사위원을 맡았던 판사가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다수의 판사들을 인터뷰해 법원장·수석부장 인사의 함의를 짚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부에 배치할 권한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과 수석부장에게는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부에 배치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판사의 재판부 배치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도한 2월 초에는 아직 신임 법원장과 수석부장이 판사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3요직’이 ‘사법농단’이나 기타 정치적 관심이 몰린 사건에서 특정 판사는 손을 떼게 하고, 특정 판사는 계속 재판부에 유임시키는 불공정한 재판부 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2. 대법원장 인사조치(2) - 고위법관 사퇴 종용 의혹 서울중앙지법 인사에 대해 취재하던 와중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승진 ‘1순위’였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2월 8일 1·4면). 다수의 고위법관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었습니다.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은 없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을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하기도 했지만 해당 부장판사는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8일 이 같은 사실이 조간신문에 보도되자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게시판에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글이 게시돼 이를 보도했습니다(2월 9일). 일부 판사들이 익명게시판 상황을 제보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2.3. 대법원장 인사조치(3) - 1,2심 판사 전보, 유임 서울중앙지법 ‘3요직’ 인사에 대한 보도 이후 다양한 판사들을 인터뷰하며 전반적인 인사 조치에 대한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이나 개혁방향을 지지하던 판사들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보다도 인사 불공정성이 더 우려스럽다. 일선 판사로 하여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성향이 어떤지, 어떤 연구회 출신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일까?’라는 의심과 우려가 들게 하는 것이 평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다. 눈치 보지 않고 양심과 증거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 독립을 해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입을 모았습니다. 평소 김 대법원장을 지지하지 않던 판사들은 물론, 김 대법원장의 지지 기반이자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도 이번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판사들을 인터뷰하며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관 독립’을 위해, 법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비판 의견을 낸다는 것을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위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의견과 정기인사 보도자료 등을 검토해 ‘사법농단’ 관련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어떤 인사 조치를 받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후 언론사 중 최초로 정밀한 법원 인사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2월 9일 1·3면). 재판부 별로 재판장인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배석 판사들의 근무 연수와 담당 사건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픽을 첨부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인터뷰한 판사들은 “판사가 눈치 보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이유는 ‘인사 관례와 원칙에 따라 인사를 받을 것이고, 판결이나 성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2월 10일 4면). 여러 판사를 인터뷰해 2심 법원도 검증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는 서울중앙지법보다 일찍인 2월 초 이뤄졌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평소 주변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던 고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 2심을 맡게 된 점을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에서 지난해 유죄를 선고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근무한지 1년 만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이동된 점 등의 현상을 검증해 보도했습니다(2월 9일 1·3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인사 관례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 2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공통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유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 판사는 관례대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고, 조 전 장관 사건 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던 박남천 부장판사의 재판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및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건을 심리하던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인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이 만난 판사들은 “재판 결과나 성향에 따라 인사조치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기보다 “판사 인사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법원에 3년 근무한 것은 똑같은데 왜 누구는 이동시키고 누구는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2.4. 법원장의 사무분담 조치 - 판사의 재판부 배치 관련 법원 내부 우려의 현실화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인사로 판사들의 소속 법원이 결정된 이후, 판사들의 재판부 배치도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판사들은 출입 기자들이 짚어내지 못한 지점들을 곧바로 짚어내곤 했습니다. 2월 초 일선 판사들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일부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2년’이라는 관례를 깨고 같은 재판부에 남아 기존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제 남은 단계는 법원장이 판사들을 각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인데,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 ‘법관 기피 신청’까지 받았고, 김미리 부장판사도 재판 진행 중 조 전 장관에 유리한 듯한 발언을 해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만약 같은 재판부에 남는다면 ‘왜 대법원장은 인사 관례를 깨고 이들을 서울중앙지법에 남겼을까’라는 의심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판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사무분담 결과가 나오자 판사들은 “설마했던 결과가 나오니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장은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부에 배치할 수 없지만,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A 법원에 남겨두면, 대법원장이 임명한 A 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특정 재판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2월 19일 12면). 동아일보 법조팀은 사소한 결정이나 절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2월 18일에서 3월 11일(사무분담 후)로 미룬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분석해 보도했습니다(2월 16일 12면). 이를 위해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은 피고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 날짜를 잡거나, 선고를 그대로 강행합니다. 그런데 윤 부장판사는 사무분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 15일에 “선고를 3월 11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월 18일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월 15일 시점에서 윤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부에 남을지 말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론재개를 결정하지 않고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선고를 미루더라도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이전 날짜로 잡는데, 이후로 날짜를 잡았다면 기존 재판부에 남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 법원 인사 이후의 재판 결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인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어갔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2월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계속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건을 맡게 되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최초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원칙을 깨고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의 법리로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직무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3월 23일 윤종섭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게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다. 직권이 존재하고 이를 남용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논리로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건 첫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법원장에게 특정 재판 지적 권한이 있다’는 해당 판결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과 우려를 보도했습니다(3월 24일 온라인 보도). 판사들은 “설마 대법원장과 법원장이 ‘사법농단 첫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판부에 남겼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과 반대되는 해괴한 법리로 내려진 직권남용 유죄 판결문을 보니 그러한 우려가 맞을까봐 두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무분담 결과가 나오고 3월이 되자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된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3월 3일 온라인 단독 보도, 3월 4일 12면). 2.6. 서울중앙지법 요직 관련 후속 보도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3명이 모두 2017년 당시 ‘연구회 중복 가입한 판사는 한 연구회를 선택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잔류를 선택한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3월 26일 12면). 2월 보도한 서울중앙지법 ‘코드인사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2018년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한 송경근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전임 민사수석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유죄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혹은 잔류를 선택한 법관 101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적으면서 밝혀졌습니다. 비실명 판결문을 본 타 언론사와 달리 동아일보는 실명 판결문을 제보 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어째서 이분들이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판결문 별지를 보고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2.7. 인사 분석 기사의 결과 - 재판장 휴직 및 대법관 후보 청문회 동아일보 법조팀은 1~3월의 법원 인사 분석 기사가 가져온 법원 내부의 파장과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고, 재판부도 3년째 계속 맡게 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결국 4월 19일 질병 휴직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4월 20일 12면). 법원 안팎에 미친 영향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법원 인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례적인 인사인 것은 맞다”고 답변해 이를 보도했습니다(4월 29일 12면). 천 후보자는 “법관 인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인사권 총량과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사법부가 지향할 목표”라고까지 답했습니다. 천 후보자는 법원 내 선후배 판사들의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후보자로, 고위법관 재산 ‘꼴찌’이면서 ‘가장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항상 무언가를 공부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이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기 마련인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내놓을 만큼 올해 법원 인사는 이례적이었고, 동아일보는 있는 그대로를 충실히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수십 명의 판사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판사들과 인터뷰해 법원 내부의 비판이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판사는 다른 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SNS 등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재원은 익명화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출입하는 5명의 기자들이 발로 뛰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사를 정밀 분석·검증한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2월 5일 단독 보도를 기준으로). 동아일보의 법관 인사 공정성 검증 연속 보도는 대부분의 언론사로 하여금 법원 인사에 대해 혹여나 불공정 의혹은 없는지 감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2~3월에 걸쳐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이 동아일보 법조팀의 법원 인사 검증·분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거나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2월 5일 조간 지면에 단독 보도한 검증 기사(서울중앙지법 ‘3요직’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는 시간 순으로 조선일보(2월 7일 온라인, 8일 지면), 한겨레(2월 9일 온라인), 중앙일보(2월 10일 지면) 경향신문(2월 19일 지면) 등에서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한 법원 인사와 재판부 배치(사무분담)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짚은 지점과 인사 관례 및 원칙은 2~3월에 걸쳐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그 내용과 지점을 그대로 인용해 짚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사가 ‘때 되면 으레 나오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공정의 잣대로 정밀히 검증해야 하는 분야임을 알렸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하루하루 재판에 바쁜 판사들도 기사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사는 “당연히 인사는 관례대로 평이하게 나왔겠거니 해서 인사 배치표는 보지도 않았다.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 직접 살펴본 뒤 법원에서 근무하는 자긍심이 꺾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동아일보 법조팀이 ‘불공정 인사’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보도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4월 19일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부장판사가 배치되자 이 재판부는 3개월 째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던 주요 사건의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대엽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법원 인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례적인 인사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천 후보자는 “법관 인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인사권 총량과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사법부가 지향할 목표”라고까지 답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당사자 해명과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차 검증해 현재까지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반론요청 및 정정보도 청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4월

제368회(2021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1-06 TV조선 이채현·김태훈·한송원·류병수·배태호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1-12 JTBC 이상엽·조보경·박지영·이승창·김지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2-02 국민일보 하윤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4-08 경향신문 이범준·전현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군 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 처우 고발
5-08 SBS 김학휘·하정연·한소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6-17 강원CBS 진유정·박정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
8-01 경기일보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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