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 제작 경위>
4년 전 화천에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가 이뤄졌다는 짤막한 내용의 익명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화천과 춘천 지역 골재 업계를 수소문 한 끝에 어렵게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 제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년 전 일 이라고 해서 취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4년 동안 묻혀 있던 사실을 지금이라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고 취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보도 내용>
#토석 무단 채취
화천의 한 레미콘 업체는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화천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8,000㎥를 채취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5배 가량 많은 3만 8,000㎥를 무단으로 초과 채취해, 총 4만 6,000㎥의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골재로 사용
무단으로 초과 채취한 토석은 레미콘 회사 앞마당으로 가져온 뒤 골재 선별 및 파쇄 면허도 없이 골재로 가공해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골재로 선별 할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도 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경영 업체에 골재 판매까지
면허도 없이 골재를 가공한 레미콘 업체는 가족이 경영하는 인근 레미콘 업체에 1만 6,250㎥의 골재를 공급했습니다.
정상 절차대로 가공되지 않은 골재를 납품받아 사용한 레미콘 업체도 골재 채취법을 위반한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두 업체가 부부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으며, 화천에서 유일하게 있는 레미콘 업체가 이 두 업체라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했을 당시 전국적으로 모래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골재 채취가 금지 되다시피 한 하천에서 골재용으로는 단연 으뜸이라는 하천 모래를 무단 채취해 골재로 쓰면서 얻은 영업 수익은 업계 추산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천도 파괴
토석 채취 허가량을 5배나 초과해 모래를 퍼낸 하천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수중 촬영한 결과 물 속은 육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은 진흙 투성이였고, 수질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골재 채취한 구간만 유독 하천 수심이 깊어지고 수질도 악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천군 관리 감독조차 안해
지방 하천에서 불법 골재 채취가 이뤄진 지 4년이 지났지만 화천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사업 계획서에 버젓이 채취한 토석을 골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화천군은 하천점용 허가만 내준 뒤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하천에서 토석 채취가 이뤄질 경우 관리청인 화천군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주고는 뒷짐만 지고 있던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2017년 불법 골재 채취가 이뤄진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향후 보복이나 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하고 접근해 불법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와도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으며 모든 보도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에서 먼저 보도된 바 없으며, 본 보도 이후에도 다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로 4년 동안 묻혀 있던 레미콘 업체의 불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화천 지역 주민들은 레미콘 업체가 영리를 위해 지방 화천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화천군을 기만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을 겁니다.
화천군은 뒤늦게나마 레미콘 업체 두 곳을 화천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화천경찰서는 레미콘 업체 두 곳의 대표 2명과 실무 책임자 등 3명을 하천법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화천군도 자체 감사에 착수해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법 사실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보도 이후 하천 감시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는 등 지방 하천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업체 측도 4년 전 불법 행위를 주도한 실무 책임자(부사장)를 최근 해고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자칫 묻힐 뻔 한 사안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 위법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지자 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문제까지 꼼꼼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 고 자평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사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반론 신청이나 언론 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