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채널A 취재진은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당일 언론사 중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건을 회수해간 상황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을 ‘공식 이첩’이라고 봐야 할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보도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날인 3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건 이첩과 회수를 둘러싼 석연찮은 과정이 공개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채널A의 보도 이후 3일 저녁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사건 이첩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채 상병 유족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해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채널A는 채 상병 빈소 취재 때부터 연을 이어온 유족의 입장문을 단독으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채널A는 그 과정에서 명확한 물증과, 사안을 둘러싼 제3의 시각을 위주로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 이 ‘양측의 주장’만 대변하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우선 채널A는 △법조계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 △외압 의혹을 우려해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한 수사단의 내부 검토 문건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박 전 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던 이들이 피의자로 적시돼있었고, 관련 범죄 사실조차 기재돼있지 않았습니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법조계 일각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실은 ‘인적불상’이었던 피의자를 고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단원은 범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공적‧사적 정보가 담긴 물건들을 압수당했습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문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점도 문제였습니다. 상급 제대의 의견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뺄 경우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국방부를 넘어 대통령실까지 거론된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해당 문건을 확보해 보도하면서, 수사단이 외압을 느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채널A는 △채 상병 사건 회수 경위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다수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도 취재하며 민간에서도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문의 근거는 무엇인지 보도하며 국민들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채널A 취재진은 보도 과정 전반에서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채널A의 보도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채널A의 모든 단독 보도 취재는 제3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내부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취재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크로스체크’되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채널A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회수 단독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를 후속 보도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과 항명 혐의 수사 사실까지 더해지며 사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는 연이틀 유족 입장문까지 단독 보도하는 것에 더해 이후 일련의 단독 보도를 통해 사건의 국면을 확대해나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의 첫 단독 보도는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기폭제였습니다. 채 상병 사망 당일 빈소에서부터 침묵을 지켜온 유족마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국방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유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전북 남원시의 부모님 자택까지 찾아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는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언급됐으며, 채 상병 사건 회수 경위 조사에 인권위가 착수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는 이후 인권위의 공식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외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까지 더해지며 현재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해결되지 않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지켜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