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일반 법관의 임명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은 물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의 지명권까지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만큼, KBS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의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 자질을 세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소를 나타내 주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판결해온 그 동안의 재판에 나타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BS는 제보와 판례수집사이트, 열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던 750여 건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겹치는 판결문을 걸러낸 후 비교적 근래라 할 수 있는 이 후보자가 고등법원 판사가 된 이후 판결문에 드러나는 경향성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고등법원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파기한) 판결문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작성한 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주심만 맡았던 사건 등은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고, 법조팀과 연결된 여러 변호사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 가운데, 성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한 사건에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감형 사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의 양형 조건이 항소심에서 별달리 변한 것이 없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형 조건이 별달리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형을 줄여준 사례가 이 후보자의 일부 판결문에서 발견됐습니다.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한 사안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사안 등이었습니다.
KBS는 상급심의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이라면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지명 직후부터 그동안 분석해온 판결문들의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KBS는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검증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백지신탁 관련 주식 여부를 추적해 왔는데, 이 후보자는 29일 본인과 가족이 처가로부터 받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을 몰라 실수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같은 주식 보유는 재산 증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검증서류를 분석했고,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던 후보자의 말과 달리 특정 기간 비상장주식을 통해 가족이 억대 배당을 받아간 사실을 발견해 단독 보도했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지금도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단독]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8/23)
- 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징역 10년→7년’ 석연치 않은 감형(8/24)
- 출소 8일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 받아” 감형 [주말엔](8/26)
- 이균용 “신속한 재판·신뢰 회복 시급”…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사과(8/29)
- [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친척 회사 등에서 억대 배당금(8/30)
※9/1 이후 보도분 제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판결문의 등장 인물로, 익명성이 요구되는 인물입니다.
제보자와의 특수관계는 없으며 모두 직접 취재한 것으로, 여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의 보도에 앞선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본 보도를 통해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대부분 주요 매체들은 이 후보자의 해명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반응을 통해 본 보도를 간접 인용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27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며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중히 고민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1) 판결 관련
<방송/통신>
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감형 판결'에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뉴스1>
이균용, 아동성폭행 '징역 10년→7년' 감형 논란…"권고형 고려" <뉴시스>
이균용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권고범위 내" 해명 <연합뉴스>
성범죄 감형 논란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신중히 정한 것" <MBC>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MBN>
"성인지 감수성 논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봤더니 <SBS>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TV조선>
'성인지 감수성' 비판 이어지자...이균용 "균형 있게 봐달라" <YTN>
<신문>
여성단체들 “이균용, 성차별·성폭력 외면 판결···윤 대통령, 지명 철회해야”<경향신문>
이균용, 아동성폭행 감형 논란에 “권고 범위 내” 해명 <국민일보>
민주당,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겨냥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보여" <내일신문>
이균용, ‘성범죄 항소심 감형’ 지적에 “1심보다 높은 刑 선고도” <동아일보>
野 여성위 “아동 성폭행·아내 살인범 상습 감형한 이균용…지명 철회해야” <문화일보>
이균용,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판결에 “권고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 정한 것” <세계일보>
이균용, 미성년자 성폭력 감형 논란에 “권고범위 내” 해명 <조선일보>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중앙일보>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징역 10년→7년 감형…“젊으니까” <한겨레>
2) 비상장주식 배당금 관련
<방송/통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가족, 처가 회사서 3년간 1억7000만원 배당 <뉴스1>
이균용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연 1000만원대 배당수익 <뉴시스>
이균용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 등에서 7천만원 배당 <연합뉴스>
이균용 "처가 회사서 매년 1천만원대 배당수익 수령" <MBC>
[취재파일] 사주, 부동산 그리고 부자 처가의 대법원장 <SBS>
이균용 "처가회사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3000만원 수령" <TV조선>
이균용,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으로 7천만 원 배당금 받아 <YTN>
<신문>
이균용 배우자 상가건물 월 1000만원 임대수익···자산 증식 키워드 ‘처가’ <경향신문>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한 이균용, 피고인엔 ‘당선무효형’ 선고 <국민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 3년 간 약 3000만 원” <문화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7000만원 배당 <세계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으로 7000만원대 배당 소득 <조선일보>
‘비상장주식 뒷북 신고’ 이균용…배당금 3년간 1억7천만원 <한겨레>
5. 사회에 끼친 영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BS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비판의 목소리에 자성하기는커녕 ‘(과거 판결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온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