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폐쇄적인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발족했다. 군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권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군진상규명위는 2022년 12월 과거 포탄을 맞고 사망한 A 이병의 사망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으로 조작·은폐됐다는 것을 진상규명했다. 당시 A 이병 소속 중대의 중대장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하지만 군진상규명위원회는 정치적 부담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 대중이 관련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지는 당시 A 이병과 같은 부대원으로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정한 진정인을 통해 군진상규명위 결정문을 확보했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진정인 인터뷰, 불이익을 우려해 군진상규명위 조사를 거부했던 중대장 무전병 인터뷰, 군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군 기록 보도 등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 조작·은폐에 신원식 의원이 가담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작성 당시 신원식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고, 동시에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최근 신원식 의원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출처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_동아일보_2023.09.05.).
신원식 의원은 합동참모차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강직한 군인’ 이미지로 비례 순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과거 부대원의 죽음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인물이 이후 개인의 영달을 이뤘고,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군의 명성과 신뢰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연속 보도]
[단독] 신원식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조작 결론(2023.08.27.)
[단독] '불발탄 조작' 목격 부대원 "신원식 두렵지만, 진실 밝히고 싶었다"(2023.08.29.)
[단독] '불발탄 사망 조작', 유족에 30만원 주고 '각서' 받았다(2023.08.30.)
[단독] '불발탄 조작' 당시 무전병 최초 증언 "신원식, 짧게 쏘라 했다"(2023.09.04.)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당시 A 이병 사망 사고 목격자이자 진정인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 군진상규명위 결정문을 확보,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진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MBC, 한겨레, 뉴스1, 뉴시스 등 인용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을 신뢰할 수 없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신원식 의원의 강경한 입장과 더해 군진상규명위 결정문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타사의 적극 보도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출처 : "38년 전 군 사망사고 원인 왜곡됐다"‥당시 중대장은 국힘 신원식 의원_MBC_2023.08.28.).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의원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차후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윤리 기준을 지켰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 없습니다. 다만, 신원식 의원은 "특히 군사망위는 대립되는 진술들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도 없이 입맛대로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중재 노력 없이 본지와 기사 작성한 기자를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