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정에 선 과학-가습기살균제 재판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경·김원진 기자는 경향신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각각 10년, 7년간 취재해 온 기자입니다. 두 기자가 SK·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재판을 중요하게 보고 취재를 시작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윤경 기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2013년 1월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에 있었음)로서 이 참사를 처음 접했습니다. 복지부가 이 참사로 인한 폐손상 조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폐손상조사위 외부위원들이 줄사퇴 하고 위원회 운영이 좌절될 위기에 놓인 사실 등을 단독 보도하는 등 동료들과 함께 해당 참사를 조명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썼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서 언론 분야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김원진 기자는 2016년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 검찰 출입기자일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접했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오래 미뤄온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전면에 드러난 시기입니다. 진상규명과 엄벌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옥시의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떠들썩했던 2016년 즈음부터 언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다루는 보도를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잘못은 명백히 드러났고, 이제 단죄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옥시(신현우 전 대표 징역6년), 홈플러스(김원희 전 본부장 징역 4년), 롯데마트(노병용 전 본부장 금고 3년) 등은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 차원의 단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또다른 기업인 SK, 애경, 이마트의 전직 임원들은 2021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었는지,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왜 인체에 유독한지를 줄기차게 보도해 왔던 저희는, 법원이 왜 가해기업의 잘못은 없다고 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보도가 2021년 2월의 <가습기살균제, 왜 무죄인가>입니다. (이 보도의 파일도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SK·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성분(CMIT·MIT)은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성분(PHMG·PGH)과 다르지만, CMIT·MIT 역시 인체에 유해하며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폐질환 및 폐이외질환 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법원에선 조금도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독자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SK·애경·이마트 가습기가살균제 재판은 ‘유해물질 재판에서 법은 과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재판부의 논리 전개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폐질환, 천식)간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살펴볼 필요 없이 ‘무죄’라고 봤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2011년 이후 10년간 쏟아진 연구들(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연구는 총 23건) 가운데 단 한건도 인과관계 입증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본 이유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엔 법정에 선 연구자 스스로 말한 ‘연구의 한계점’이 해당 연구를 폐기할 주된 이유로 언급된니다. 판사와 변호인은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고 연구자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자신이 수행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다. 과학은 늘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100%’를 장담하지 않지만, 판사는 ‘확신의 언어’를 요구합니다.
2021년 5월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들이 ‘모든 연구에 의심을 품게 하라’는 1심 때의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정이 과학기술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한,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소심 재판을 직접 여러차례 방청하고 기록해 기획기사로 내보낸 이유입니다.
아직 가해기업 처벌조차 하지 못한 SK·애경·이마트 가습기가살균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덜합니다. 옥시 등과 달리 이들 기업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합당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암까지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된 가습기살균제는 PHMG성분(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입니다. 드문드문 나오는 보도에서조차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년생 시절부터 가습기살균제과 인연을 맺은 두 기자는 끝까지 이 참사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돼 있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안과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이 참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오염물질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등의 ‘보편적 질문’들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 취재원은 없으며, 제보 없이 직접 재판을 방청해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분석이기 때문에 타사에서 그대로 이어받기는 어려운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록할 만한 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공판검사)과 증인(연구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듣긴 했으나,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해도 보도가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학자들로부터 ‘법과 과학’을 어떻게 ....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지원은 없었으며 반론신청이나 중재위 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