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금융시장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집과 돈을 잃은 서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기 혐의 피의자로 인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론은 피의자(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제도의 한계 등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경제부 기자로서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근저당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거래 유형인 차액결제거래(CFD)나 신용융자거래는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권유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 연예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법(률)‧부(동산)‧금(융)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각종 경제범죄의 대상도, 억울한 공범도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국(어)‧영(어)‧수(학)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기관도 마땅치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보험의 고지의무, 민법의 물권과 채권과 같은 기본 개념 등은 12년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그때 그때 경험하면서 어렴풋이 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61.3%가 2030세대였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주식을 사는 ‘무지성 매수’라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국내 법‧부‧금 교육의 실태는 어떤지, 해외는 어떤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기획‧보도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1회)
우선 일반 시민의 법‧부‧금 이해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금융 이해력 조사 등 기존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경향신문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 독자(네티즌)가 풀어보게 하는 방식을 기획했습니다. 교육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상을 2030세대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분야별로 10문제씩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예컨대 보험의 일반적 특성이나 기본 원리보다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고지의무를 묻는 문제를 냈습니다.
법과 부동산 분야는 민법, 근로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생활법률>(김엘림·최용근), <부동산법제>(조승현·김재완) 등 대학 교재도 참고했습니다. 금융 분야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은행산업 관련 기본지식>(은행연합회)을 이용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후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김보경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 수석조사역(3급)의 감수를 받아 일부 문제를 변경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대학교 게시판,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경향신문 뉴스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287명이 응답한 결과 각 분야 평균점수는 법 36점, 부동산 38점, 금융 49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결과를 취합해 첫 보도에 활용하고 첫 기사를 본 다른 독자도 지면 혹은 인터랙티브 콘텐츠(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3/econquiz/)로 문제를 풀고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2회)
2회에서는 개별 사례를 제시하고 법‧부‧금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뻔했던 20대 남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전셋집을 알아보는 대학생, 여전히 연말정산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을 때, 첫 사회생활과 부동산 거래 등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과 이 때 필요한 법‧부동산‧금융 지식 및 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했습니다.
(3~5회)
3회부터 5회까지는 법‧부‧금 분야별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3회에서는 부동산 분야만 교육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과 해외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교육 체계에 포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2016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로 지적하고 정정등기청구권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소개했습니다.
4회에서는 15년 전에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교육지원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이 관련 예산 확보, 시설 확충, 강연 활성화 등의 역할을 했지만 정부‧사회‧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세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65년 만에 추진하는 민법 전면 개정이 시대에 맞는 법률 관계 정비뿐 아니라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5회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10대와 2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0대 이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년 전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행동경제학 연구도 소개했습니다. 전통경제학이 전제하는 ‘합리적인간’을 현실에 100%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인간의 행태적 편의(과잉확신, 처분효과 등)를 고려한 영미권의 신용상담사,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경향신문의 ‘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기획보도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교육 확대” 등 단순한 해결책을 넘어서 부동산등기의 한계, 행동경제학적 대안과 언론에서 제정 이후 거의 다루지 않았던 법률(법교육지원법) 등도 취재‧보도해 논의의 폭을 넓혀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언론에서 법률‧부동산‧금융 3개 분야를 종합해 교육 현황‧문제점‧대안을 종합적으로 점검‧제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직접 모의고사 형태의 실생활 문제를 출제해 독자(누리꾼)에게 문제를 풀게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인터랙티브 형태로 지속 제시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기획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유사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법‧부‧금을 한데 묶어 실태와 교육과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회 ‘법‧부‧금 모의고사’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9월6일 오전 11시 현재 1645명이 문제를 끝까지 풀었고 조회수는 1만559회입니다. 조회수 기준으로 경향신문이 올해 내놓은 인터랙티브 콘텐츠 중 가장 최신작임에도 조회수 기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독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한 게 주요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에서 ‘법부금 모의고사’를 검색하면 독자들이 점수를 공유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참신한 기획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은 “(말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룬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내용을 짚은 보도”라면서 “기존에 경향신문에서 했던 보도 중 ‘법·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퀴즈로 내면 독자가 신문활용교육(NIE) 차원에서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단에서 수업을 할 때도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동산 전세계약에 애를 먹는 등 생활 상식에 취약하다고 느꼈다“면서 ”당국이 이번 보도에 담긴 청년의 ‘법‧부‧금’ 상식을 정량화‧계량화해 참고할 만한 데이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독자는 “(현대 대학생인 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법 등 법‧부‧금 관련 내용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출판사 대표는 “독자가 법‧부‧금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모의고사 형태로 풀게 한 후 관련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기획보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알려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수차례 기사 방향과 구성에 관한 내부회의를 거쳤고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와 취재내용 검증에 힘썼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