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J 그룹, TRS 통해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했다” 취재 착수
KBS 취재진은 CJ 그룹이 부실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직접 조사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부당지원 방식은 TRS 계약이라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TRS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미래 어느 시점에 정산해주기로 약속하고, 증권사가 먼저 해당 회사에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내에서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CJ의 TRS계약들을 전문가들과 협업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시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쫓아 미공시된 것까지 포함해 CJ의 TRS 계약 9건을 찾아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3가지 사례에 집중했습니다. CJ가 201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던 CJ 푸드빌과 5년 연속 순손실 958억 원을 기록한 CJ 건설에 1000억 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한 건은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였습니다. CJ CGV도 부채비율이 329%이던 시뮬라인에 1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됐을 부실 기업을 살려놓음으로써 건실한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은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품업계에서 부당지원으로 살아난 CJ 푸드빌의 사례를 뒤쫓았습니다. 실제 CJ 푸드빌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수도권에 한식뷔페 수십 곳을 내는 등 공격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CJ 푸드빌이 계속 살아남아 시장 참여 기회를 잃었다는 진솔한 육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개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건 입수... 공정위 조사 전무
취재를 하던 도중 CJ의 의심 사례들이 이미 2018년 9월 공정위에 통보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TRS를 전수 조사해 ‘TRS 검사결과 유형별 개별거래 분석’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공정위에 통보한 겁니다. KBS가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해보니 TRS를 통해 부당지원을 해온 대기업은 CJ뿐이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이 총 70건의 거래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9개 대기업의 TRS 계약 16건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TRS 계약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효성과 SK 실트론도 문건에 포함됐지만, 해당 사건들은 금감원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져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곳입니다.
KBS 취재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함께 금감원 문건 내용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증은 투트랙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금감원 문건에 등장한 대기업들이 정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CJ 외에도 금감원 문건에 등장하는 SK, LS와 두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은 실제로 부실한 게 자명한 계열사에 TRS 계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SK해운 완전자본잠식, LS 아이앤디 부채비율 1255% 등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공시 등을 교차 확인해 금감원의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정위와 관계기관을 두루 취재해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가지 않은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담긴 공정위 내부 검토 자료도 단독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협업 통해 공정위의 ‘직무유기’ 확신
다음 검증 작업은 공정위가 이들 기업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 가능한 것인지였습니다. 확보한 공정위 내부 검토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첫째, 모기업의 지분이 80%를 넘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 계열사 지원이 아니다. 둘째, 조사 시점에 이미 인수합병돼 공정경쟁 시장을 해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판례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원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인수합병되거나 도산해서 조사 시 각종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은 건, 일이 어렵다고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행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조차 “조사를 하기에는 행정력이 제한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사할 인력과 여건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5년 동안 ‘손을 놓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TRS 계약들 추적
KBS는 전문가들과 찾아낸 CJ의 TRS 계약 9건 가운데 금감원 문건에 존재하지 않는 TRS 계약 6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CJ 아메리카 등 해외법인에 총 5000억 원의 TRS 계약을 맺어줘 금액이 막대했습니다. CJ CGV의 경우 터키 법인을 인수하려고 자회사인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를 위해 맺은 2900억 원의 TRS 계약은 모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안긴 상태였습니다. 모두 부당지원성이 의심되는 TRS 계약들이었습니다. KBS는 이 밖에도 전문가 협업을 통해 D 그룹 3건, H 그룹 1건 등도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 CJ 그룹 신고... 5년 만에 ‘고개’
함께 협업한 참여연대는 결국 일단 CJ 그룹의 TRS 계약 3건을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진도 해당 신고에 맞춰 CJ 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연속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금감원의 통보를 받고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은 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도 분석 보도했습니다. IMF 당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사가 줄도산하게 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TRS가 바로 IMF 때 금지된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의 우회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J 그룹은 모회사의 자본금보다 많은 TRS 지원을 해주는 등 IMF 때의 기시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TRS를 통한 부당지원은 우리 경제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8월 출고한 기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TRS 계약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참여연대, CJ그룹 공정위 신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6729
[단독] CJ 부실 계열사 살린 ‘꼼수 지원’…“공정 시장질서 훼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6761
[단독] 공정위, CJ 등 9개 대기업 ‘부당지원 의심’ 조사 안 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7674
[단독]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7687
공정위 “CJ 그룹 TRS 통한 부당지원 의혹 면밀히 검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8943
[디지털기획]공정위가 5년 눈감은 ‘부당거래’…“면밀 검토하겠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9562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CJ의 부당지원 행위를 인지하고도 5년 동안 조사하지 않던 공정위가 KBS 보도 11일 만에 조사관 1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연합뉴스(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와 뉴시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대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경제매체인 SBS 비즈와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은 물론, 방송사 SBS, YTN, 연합뉴스TV와 인터넷 매체 디지털타임스, 연합인포맥스, 데일리안 등이 뒤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의 경우 ‘CJ 계열사 부당 자금 지원 혐의에 칼 빼든 공정위, 재계 전반 확산하나’의 제목의 기사로 KBS 보도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TRS 계약에 대한 조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KBS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 40여 건의 기사가 생산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5년 잠자던 공정위를 깨우다... 현장조사 착수
KBS 보도가 없었다면 해당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은 역사 속에 묻힐 상황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건에 대한 조사 시효는 7년입니다. 해당 사례들 중 대다수의 TRS 계약은 정산일이 6년여 전이라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시효가 넘어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공정위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에 신고된 CJ의 부당지원행위 신고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계열사 간 TRS 등 금융상품 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연속보도 이후 공정위가 덮어놨던 부당지원 의심 행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공정위는 보도 11일 만에 실제 CJ 지주사, CJ 푸드빌, CJ 대한통운, CJ CGV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3건의 TRS 의심 사례 외에도, KBS에서 추가로 발견해 보도한 6건의 TRS 계약도 위법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CJ CGV가 자회사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를 위해 맺은 2900억 원의 계약이 중점 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KBS가 보도한 SK, LS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제기 등 관련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96회)CJ 등 계열사 TRS 부당지원 및 '손 놓은 공정위' / K…
CJ 등 계열사 TRS 부당지원 및 '손 놓은 공정위'
KBS 김청윤 기자
IMF를 불러온 무분별한 채무보증. 대기업 줄도산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자 정부는 법으로 채무보증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기업들은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는 ‘꼼수’ 금융상품을 찾았습니다. 바로 TRS입니다. 모회사가 직접 채무보증을 하지 않고 중간에 증권사 등을 끼워 넣어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부실 계열사를 위한 부당지원 용도로 쓰이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우선 부당지원이 자명해 보이는 CJ 그룹을 첫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완전자본잠식으로 도산해야 할 CJ 푸드빌이 2015년 500억의 자금을 지원받고 시장에서 살아남아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CJ가 체결한 게 TRS로, 부실 계열사였던 CJ건설과 시뮬라인도 같은 방식으로 숨통을 이어줬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 CJ 등 9개 대기업의 TRS 부당지원 의심 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한 겁니다. 그럼에도 5년 동안 공정위 조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공정위는 기존의 태도와는 다르게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 11일 만이었습니다.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KBS 보도가 없었다면 자칫 7년이라는 처분시효를 넘겨, CJ 등의 부당지원 의심 행위가 별다른 조사 없이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신 부장과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TRS를 함께 공부하며 더 좋은 기사를 위해 고민해주신 하누리 캡과 계현우 바이스, 함께 취재한 윤아림 기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64)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