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무 역항들은 국내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있다. 무역항의 보안 강 화는 항만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올 7월 중순 한 취재원으로부터 '출입국당국이 인천 내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국인도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에 그동안 불법 체류자가 버젓이 근무했고,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 되지 않았다.
우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는 법무부에 적발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5일 뒤 법무부의 답신 내용은 놀라웠다.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18명이 인천 내항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인천 내항에 출입한 외국인 1명은 적발 당시 현장에 없었고,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들은 중고차 컨 테이너 '적입'(積入)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중고차를 부품과 차체별로 분리해 컨테이너에 싣는 작 업에 이들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에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은 뒤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들은 출 입하는 사람의 몸 수색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내외부 검문검색을 한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온 것이다. 그동안 항만 당국과 고용업체는 외국인 노동자가 발급받은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비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 다. 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들도 자신의 여권으로 내항을 드나들 수 있었다.
경인일보는 7월 20일자 1면 톱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통신사와 신문 사 등 많은 언론이 인천항 내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적발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했다. 보 도가 나가자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만 내 불법 체류자가 암암리에 근무해 왔지만, 외국인에 대해 허술한 출입국 관리 때문에 관행적으로 눈 감아 주는 일 이 많았다는 게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이후 경인일보는 5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1.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제외하고 전원 실명으로 기재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없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인천항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므로,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 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다.
1.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취재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타 보도 표절 사항도 해당사항 없다.
경인일보의 첫 단독 보도 이후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지와 통신사 등 여러 언론이 인천항 불법 체류자 적발 사건 기사를 내보냈다.
-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적발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9324?sid=102)
-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자'…무더기 적발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5650?sid=102)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적발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264)
-인천항서 사라진 불법체류자, 11일째 행방 묘연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712?sid=102)
-인천항서 사라진 불법체류자 1명…11일째 행방 묘연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7823?sid=102) 외 다수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3.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의 무역항들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보안등급인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한 이유는 항만 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도 신원 확인 뿐 아니라 몸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만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을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는 내국인과 비교해 매우 허술했다. 여권 을 확인했지만, 비자 만료 기간 등을 모르다 보니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버젓이 항만에 드나 들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여권을 사용해 임시 출입증을 받을 수 있 었다.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당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을 차단하겠습니다'라는 제 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때 불법 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국가 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 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임시 출 입증 발급 과정에서 반드시 항만 보안 직원이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하이코리아)'에 접 속해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만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전국의 다른 무역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일하다가 적발되지 않았다. 보
도가 나간 이후 진행된 ‘뒷북 조사’였기 때문이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은 관행적으로 항만 내에 서 일했던 불법 체류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하던 컨테이너에 중고차를 ' 적입'(積入)하는 작업은 매우 고되지만, 임금이 열악한 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업무를 꺼린다고 한다. 항만 내에서 진행되는 다른 저임금 고노동 작업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의 설명이었다.
인천항 내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면서 다른 나라로 밀항하거나 마약 등을 밀수하다가 적발될 수 도 있었다. 경인일보의 보도로 외국인의 항만 출입 절차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 관행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오던 관련 업계에도 경종을 울렸다.
1.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2. 기타 고려사항
관련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