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경찰에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의식불명에 빠진 피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접촉해 들어본 사연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옆집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독직폭행 피해자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키 162㎝, 몸무게 48㎏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행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대와 경찰서로 이송된 뒤 정신을 잃었지만 7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고, 좌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져있었습니다.
후속보도는 피해자가 체포된 혐의가 ‘공무방해죄’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찰은 공권력 강화를 강조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강화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찰 면책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강해진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도 개선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한다”는 현장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대응할 별도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대응하는 훈련이 부족한 탓에 과잉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이어갔습니다. 잇단 흉악범죄 여파로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이 흉기소지 의심자를 선별 검문하는 것 관련해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한 움직임이 포착돼 기사화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이 불심검문 관련 통계를 초반에만 냈다가 얼마 안 돼 내지 않기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치안보다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무리한 진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 탓입니다.
이어 취재진은 특별치안활동이 이뤄진 보름 동안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응급조치한 인원이 평소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위험성, 긴급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늘어나는 응급입원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입원 외에는 사회적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언했습니다.
후속으로는 치안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앞에서 일선 경찰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본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의무경찰 부활이나 저위험 권총 보급 등 범정부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치안 역량을 실제로 끌어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경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점 순찰’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역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늘려 지역 치안을 전담케 하는 방향,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치안 등 전문가와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담아 제시됐습니다.
이후에도 ‘헤드록’ 진압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 4명에 독직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경찰이 물리력 대응 교육 전용센터의 첫 시설을 경기 고양시 벽제수련원 자리에 짓는다는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며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신체적 진압 훈련뿐 아니라 물리력 사용 기준 등에 대해 이전까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그쳤다면 앞으로는 이를 오프라인 교육 때 통합적으로 익히고 연간 교육 시간도 대폭 늘린다는 점을 파악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 <[단독] 경찰에 연행 중 ‘경동맥 파열’ 의식불명… 과잉 진압 논란> 이후 20여개 매체가 해당 기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매체 중에는 △중앙일보("'헤드록' 걸고 목 짓눌러…경동맥 손상" '과잉 진압' 경찰 입건) △한국일보(“경찰이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60대 의식불명) △KBS(“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동아일보(“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 걸고 목 짓눌러…의식불명”) △MBC(연행 과정에서 헤드록‥'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입건) 등이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SBS와 같은날 보도되긴 했지만, 본지 보도는 사건을 단신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 경찰의 공권력 강화 흐름을 되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진압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는 기존에 쓰던 38구경 권총이 아닌 ‘저위험 권총’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대응 훈련 때도 신체 훈련뿐 아니라 물리력 적용 기준에 대한 통합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치안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장에서의 무리한 진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고, 저희 보도를 통해 이에 대한 화두를 시의적절하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물리력 대응 관련해 현장에서의 적용 기준을 이론만 따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개선해 신체 훈련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교육 강도 역시 연 16시간에서 40시간 합숙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6회 전체 총평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9편이 출품됐다. 이중 6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응모작이 많았던 부문은 취재보도 1부문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중 선정된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 보도는 2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두 초임교사 사건을 깊이있게 파고들며 입증이 쉽지 않은 교사들의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문제를 드러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기사 역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가운데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집요한 취재 끝에 문건과 다양한 진술 정황을 통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의 <집단 마약 현장 경찰관 추락사> 보도는 충격적인 사안의 전모를 파헤친 모범적인 특종 보도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사건 하루 뒤에 보도한 신속함이 돋보이고, 경찰관의 마약 사용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에는 총 6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의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법 등 고도의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을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확히 취재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고, 이후 CJ 외 다른 기업 사례까지 확장한 근래 보기 드물게 세련된 경제분야 탐사보도 취재라는 호평을 받았다.
모두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한국일보의 <사라진 마을 : 오버투어리즘의 습격> 보도가 선정됐다. 과거 관광객의 홍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보도는 적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과거 부동산 관련 통계와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인터뷰, 해외 현지 취재와 국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소음 측정 등 다각적인 심층 데이터를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총 7편이 출품됐다. 이중 뽑힌 SBS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한체대 체조부 계약금 강제송금> 보도는 국내 체육계의 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관행을 수면에 드러낸 탁월성이 인정됐다. 교수가 피해자인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일부 취재원만 노출되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전수조사에 성공해 취재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전주MBC의 <“무시된 야마구치의 경고”…거짓이 부른 ‘반쪽 잼버리’> 보도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에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조직위, 연맹 등 성역을 파헤친 적극적인 보도라는 점이 돋보였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경기일보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큰 감동을 준 사진이라는 호평과 함께 선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한 여성이 리어카 끄는 노인에게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광경을 포착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망원렌즈로 잡아 긴 거리를 같이 걸으며 사진을 찍은 기자의 예리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