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거제시장 금권선거 574일 추적기>
574일. 거제시장 관련 금품 제공 의혹 기사가 처음 세상 바깥으로 나온 날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기사를 쓴 날까지 기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작성한 기사는 대략 90건입니다. 처음엔 거제시장 관련 기사를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 기사가 나간 뒤 시장 개인의 의혹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대부분 돈 관련된 의혹이 곳곳에 나와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독]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 원서 받고 돈 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818
돈의 위력을 이용한 금권선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사항입니다. 부자든 빈자든 공정하게 선거하라는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이 제정된 이유이고,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영역은 언론에도 있습니다. 거제시장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건설업자 출신에다 배우자와 그 주변도 비슷한 인물들로 금품을 뿌려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거제시장 선거를 치른 건 아닌지 취재할수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제시장 금권선거 사건은 4가지로 간략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거제시장 본인은 측근을 통해 SNS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 ②거제시장 배우자는 승려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③거제시장 지인은 1만원 어치의 거제시장 자서전을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 ④또다른 측근 2명은 과일 20만원 어치를 선거구민 20명에게 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과 측근 걸린 선거법 5개 갈래…수사 5개월 남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173
이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중 더 중요한 ①, ②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해서 썼습니다.
①사건은 취재진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에다 거제시장 직이 달린 가장 핵심 사안으로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첫 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상황, 검찰 불기소 처분 비판, 측근 재판, 재정신청 인용, 거제시장 기소, 1심 선고까지 전부 기사를 썼습니다. 경찰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검찰 수사 사안이었지만 취재진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다량과 공소장을 입수해 검찰 속내를 들여다보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檢수사기록으로 본 석연찮은 박종우 거제시장 사건 결론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549
*[단독]'홍보 부탁' 거제시장은 빠지고…선거 도운 5명만 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860075
다만 거제시장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거제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백지구형을 내리는 등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는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데 반해 다행히 사법부는 상식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했습니다. 거제시장에 대해 측근 통해 직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대가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거제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상]거제시장 후보 박종우 측, 서일준 측 돈봉투 왜 받았나 녹취도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56017
*금품 제공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징역형…직 상실 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55626
*거제시장직 상실형 파장…불기소·백지구형 체면 구긴 검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39125?ntype=RANKING&type=journalists
특히 거제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인 전화통화 녹취록에 취재진이 주목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거제시장 측근이 의원실 직원에게 준 돈 일부가 문제가 되자 관련자 2명 사이 되돌려주려는 대화 내용으로 전후 맥락상 거제시장 돈임을 알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취재진도 지난해 5월 해당 녹취록을 입수했을 때 두 명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서 거제시장 돈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해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와 취재진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천만 원 무죄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 조사에서 늘어난 금액으로 직접적 증거 없이 서로의 진술로만 된 부분이라 유죄 선고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거제시장이 이 부분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②사건도 거제시장직이 걸린 사건이라 주요했습니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경남지역에서는 관심사였습니다. 거제시장 배우자는 1,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으로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미달하는 수준이라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승려는 취재진을 직접 만나 ①사건 보도 영향으로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
③ 직접취재, 현장취재 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고 지방지와 중앙지 다수가 보도함.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 보도로 관행처럼 여겨지던 경남 거제지역의 금권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거제시장은 지난해 5월 최초 보도 이후 검찰 수사 이뤄졌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선관위의 불복에 따른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장 배우자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주변에 거제시장 홍보팀원 여러 명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야당의 사퇴 촉구 등으로 거제시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국민의힘 거제당협위원장도 공천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거제지역의 금권선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 의혹 기사가 아니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되고 마지막에는 판결문에 유죄를 낸 근거에 취재진이 기사 핵심으로 내세운 녹취록 부분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자체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거제시장 후보 측에서 경남CBS에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심의결과 보도에 문제없다며 한차례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지난해 5월 출품했을 당시 당사자(거제시장 후보)가 의혹을 부인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지만 올 11월 재판에서 판사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기간 사이 당사자 외에 그 주변 인물들도 돈과 관련된 의혹이 많아 수사와 재판 등을 기사로 작성한 만큼 내용을 보완해 출품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9회 전체 총평
제39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의 〈검경 사건브로커 비리〉 보도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전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까지 힘 있는 권력기관 인사들이 두루 연루된 의혹이 있어 취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에도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재해 경찰의 고질적 인사 비리가 밝혀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라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MBN의 〈은행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보도가 상을 받았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파문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발 빠르게 포착한 점이 돋보였다. 금융기관들이 ELS 상품을 권유할 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 등 취약층에겐 사실상 불완전 판매인 점을 잘 지적했으며 생생한 피해 사례를 발굴한 점에서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와 한국일보의 〈K 스포츠의 추락, J 스포츠의 비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보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서울 대림동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밀하게 취재했으며 대안 제시까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경우 KBS의 〈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세금 낭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언론이 지적해왔지만, 이 보도는 디테일한 팩트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차별화된 심층성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귀한 세금을 어이없이 낭비하는 폐해는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제신문의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많은 언론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아파트 재건축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영구 임대아파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왔다. 지역의 실정을 취재하면서 서울의 상황을 대비해 해법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판결문 988건 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면서도 상세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형사공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했으나 전국적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한겨레신문의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 시리즈가 선정됐다.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을 장기간 연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독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출품작들은 기존에 다뤘던 주제라 해도 세밀한 취재와 생생한 사례를 더 하면 훌륭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