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 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제작 경위: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쉽게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 제도가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말한다.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반(反)하여 제출된 피고인 공탁금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탁이 돈으로 감형을 구매할 수 있는 ‘손쉬운 감경 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문가(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의 1·2심 형사 판결문 988건을 전수 분석했다.
제도 시행 뒤,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이 얼마나 진행됐고, 얼마나 많은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는지, 나아가 피해자가 배제된 현행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
[형사공탁①]전직 조폭 두목의 살인, 3억 5천만 원 내고 4년 감형
경남 밀양을 주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신동방파' 전직 두목 50대 A씨. 폭행과 협박, 갈취 등 형사 전과만 20범이 넘는 경찰 특별 관리 대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A씨가 후배 40대 B씨를 식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라고 거짓 진술하며 범죄를 은폐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성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갑자기 4년을 감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회복금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준 것이다. 피해 유족 측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 80여 건은 피고인이 낸 돈 앞에서는 무력했다.
[형사공탁②]연예인 출신 사장, 폭행·성추행도 번번이 ‘감형’…“비결은 기습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화장품 업체 대표 30대 A씨.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20~ 30대 부하 직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도 일삼았다. 남자 직원들에게는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재떨이 물을 먹이고, 라이터로 손바닥을 태웠다. 여성 직원들에게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술자리에서 ‘함께 잠자리하자’라고 상습적으로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형사 고소로 A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지만, A씨는 모두 3건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번번이 풀려났다. A씨가 법원에 몰래 맡긴 공탁금 2천5백만 원 때문이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공탁금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선고 5~7일 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공탁했도, 이 돈은 그대로 감형 사유가 됐다.
[형사공탁③]초등생 성매매도 ‘집행유예’…돈으로 ‘피해 회복’?
지난해 강원 강릉시에서 성인 6명이 SNS에서 만난 초등생에게 게임기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엄히 다스릴 중범죄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총액 1억 6천만 원을 냈다는 게 이유였다.
2021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도 반 여학생을 방과 후 잇따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교사는 2심에서 공탁금 2천만 원을 냈는데,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탁을 이유로 1년 감형해줬다. 피해자 부모는 아동 성범죄는 돈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형사공탁④]형사공탁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판결문을 심층 분석했다. 기간은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상은 선고가 확정된 전국 1·2심 관련 판결문 988건이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를 악용한 패턴과 코드를 데이터 입증한 것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이다.
전체 988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785건(79.4%)이었다. 재판부 10곳 가운데 8곳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공탁 행위를 피해자를 위한 노력으로 기계적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전체 988건 가운데 558건(56.4%)은 선고가 2주 이내 이뤄진 ‘기습공탁’이었다. 피해자가 공탁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가 임박해 공탁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기습공탁 판결 558건 가운데 448건(80.2%)이나 됐다.
취재진은 공탁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상 판결문 334건에서 확인한 피고인 334명은 2심에서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5천만 원까지 형사 공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31억 8천만 원이며, 줄어든 형기는 1,970개월이었다.
공탁 금액이 커질수록 감형 폭도 더 커졌다. 공탁금이 5백만 원 이하면 형기가 평균 7.8개월 줄어들었고,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면 평균 8.3개월 줄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평균 16.8개월이나 감형됐다. 판결문 분석으로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증적으로 입증됐다.
[형사공탁⑤]대법원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개정안 발의 잇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공탁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우선해서 개선할 점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금에 대한 ‘피해자 의사 확인’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공탁 사실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피해자 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금이 횡행하지만, 일선 법원에서 이를 기계적으로 감형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공탁 정보가 제공되고, 선고 전 재판부가 직접 공탁 수령 의사를 묻는 등 피해자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판결문 분석 자료를 대법원에 직접 보내, 입장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문의했다.
대법원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공탁 관련 양형인자에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여부
PD수첩에서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형사공탁 판결문을 분석한 적은 있다. 하지만 판결문 분석 결과가 사실상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부분도 기준 설정도 미흡해 전반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보도였다.
*타 매체 반향
-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중앙일보)
-강남 스쿨존 사고 2심서 감형, 재판부 “공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조선일보)
-5억 원 공탁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감형받을까(한국일보)
-용서 없어도 돈만 내면 감형… ‘기습공탁’에 두번 우는 피해자(파이낸셜뉴스)
-[형사공탁 특례 1년] ‘유전무죄’ 감형 수단 넘어 ‘피해회복’ 위한 제도되려면(여성신문)
-피해자 엄벌 원하는데 공탁했으니 감형?…새변 ‘기습공탁’ 막아야(뉴스1)
-대법원, 범죄 피해자 공탁금 권리·정보 보호 강화 추진(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범죄 피해자 공탁금 권리 신속 행사·피해자 정보 강화 추진(법률신문)
타 매체 취재내용을 직접 받아쓰기 어려운 국내 언론환경 특성상, KBS 심층기획 보도를 직접 인용한 보도는 드물었다. 하지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KBS가 지적한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한 기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보도 이후 법원에서 실제로 형사공탁 판결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법원의 모습을 분석한 기사도 많았다. 이밖에 대법원에서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를 받아쓴 매체들도 있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탁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피해자가 ‘기습공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또, 형사공탁을 양형에 쉽게 반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준 정비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각계 단체에서도 이번 보도를 인용하며, 형사공탁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은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으뜸 가치로 꼽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객관·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재진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KBS보도본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설득력있게 지적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 시청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아래 내용 특이사항 없습니다.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후기
(399회)형사공탁 1년 보고서 – 판결문 988건 분석 / KBS창…
형사공탁 1년 보고서 – 판결문 988건 분석
KBS창원 이형관 기자
형사 재판에는 피해자 자리가 없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있었을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어떤 돈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건넨 돈, 바로 ‘형사공탁금’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으로 보고 감형을 해줍니다. 그런데 1년 전, 법 개정으로 제도 악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형사공탁이 ‘신종 감형 기술’이 돼버린 겁니다.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돈만 보고 감형이 이뤄지는 현실, 취재진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관련 판결문 1700여 건을 모두 입수했고 이 가운데 988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던진 돈 앞에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무력해지는 재판 결과가 수도 없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저희 보도 이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재판부가 확인한 뒤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인권위에서도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대법원은 내년부터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9회 전체 총평
제39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의 〈검경 사건브로커 비리〉 보도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전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까지 힘 있는 권력기관 인사들이 두루 연루된 의혹이 있어 취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에도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재해 경찰의 고질적 인사 비리가 밝혀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라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MBN의 〈은행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보도가 상을 받았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파문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발 빠르게 포착한 점이 돋보였다. 금융기관들이 ELS 상품을 권유할 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 등 취약층에겐 사실상 불완전 판매인 점을 잘 지적했으며 생생한 피해 사례를 발굴한 점에서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와 한국일보의 〈K 스포츠의 추락, J 스포츠의 비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보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서울 대림동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밀하게 취재했으며 대안 제시까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경우 KBS의 〈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세금 낭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언론이 지적해왔지만, 이 보도는 디테일한 팩트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차별화된 심층성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귀한 세금을 어이없이 낭비하는 폐해는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제신문의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많은 언론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아파트 재건축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영구 임대아파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왔다. 지역의 실정을 취재하면서 서울의 상황을 대비해 해법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판결문 988건 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면서도 상세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형사공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했으나 전국적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한겨레신문의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 시리즈가 선정됐다.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을 장기간 연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독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출품작들은 기존에 다뤘던 주제라 해도 세밀한 취재와 생생한 사례를 더 하면 훌륭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