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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9회 · 2023년 1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7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수사 위법성

한겨레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은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시작은 9월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뉴스타파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JTBC 압수수색에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었으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개시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9월16일 <명예훼손죄는 수사 개시할 수 없는 검찰…JTBC 압색, 한동훈 개정 시행령이 길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수사한다고 지적한 언론의 첫 기사입니다. 검찰은 한번의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월11일에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같은달 26일에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한겨레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확인해 표지에 배임수재 등이 기재됐으며,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각기 다른 보도를 엮어 영장의 범죄사실에 적시한 사실을 10월30일 1면과 3면에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이날 <명예훼손 수사 막히자…검찰, 또 ‘꼼수’ 영장>, <배임수재로 엮어 명예훼손 수사...“검찰 월권” 내부 비판도>, <보고 당시 대선 경선 후보 14명인데...검찰에게 피해자는 ‘윤석열 후보’뿐> 등의 보도로 검찰이 뉴스타파의 배임수재 혐의를 다른 언론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무리하게 엮어 자신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각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내규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내부 규칙인 예규에 근거했다는 말은 문제의 소지가 큰 발언이었습니다. 예규는 특정 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에 불과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겨레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해당 예규를 찾았지만 비공개 예규였기에 바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끈질긴 취재 끝에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확보하였습니다. 예규를 확보한 뒤 한겨레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해당 예규가 상위법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을 위배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이 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검 예규에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직접 관련성을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동일 범죄로 한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관련성을 정의하는 대목을 삭제해버렸고, 대검은 검찰의 내부 규칙에 불과한 비공개 예규에 직접 관련성 정의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특히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 정의에 ‘~등’을 넣어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위법한 예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취재를 바탕으로 한겨레는 11월6일자 1면에 <‘윤석열 보도’ 수사 뒤엔 대검 ‘위법 예규’ 있었다>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 논리대로면 ‘무소불위’…‘~등’ 꼼수로 또 수사권 제한 무력화> 기사와 <압수수색 영장 ‘사실상 자동발부’...법원도 ‘검찰권 통제’ 제역할 못해>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뿐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행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하였습니다. 한겨레 보도 뒤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한겨레 보도 이후 <김만배 윤석열 검증보도 엮은 검찰...직접 관련성 확대 ‘대검 예규’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YTN은 <대검 예규, 검찰청법 배치 논란…“尹 허위보도 수사에 무리한 적용”>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보도가 나온 11월6일, 검찰은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결국 결론은 수사 개시 범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이후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 재판에서 수사 개시 범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겨레는 계속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11월7일자 1면에 실린 <검찰의 ‘위법 예규’…법제처 심의 회피> 기사를 통해 정부 기관의 각종 예규가 상위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제체가 올해 4월 대검찰청에 비공개 예규 59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찰청이 한 건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검찰청이 제출하지 않은 59건 중에는 한겨레가 위법한 예규라고 보도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한겨레는 11월9일자 8면 <국책기관도 “직접 관련성 엄격 해석을”…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 빈약 방증> 기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신원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명 보도를 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두 기자가 모두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11월1일 노컷뉴스 尹 명훼 강제수사 두달…‘꼼수’ 논란에도 속도내는 檢 ■11월5일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기자 압색 영장표지에 '배임수재' 혐의 기재, 檢 "실무상 필요" ■11월6일 YTN: 대검 예규, 검찰청법 배치 논란...“尹 허위보도 수사에 무리한 적용” 연합뉴스: ‘尹명예훼손 자의적 수사’ 비판에…검찰 “수사개시 대상 맞아” 뉴시스: ‘허위보도 의혹’ 수사 범위 밖 지적…검찰 “관련 있다” 노컷뉴스: '尹 명예훼손' 수사 비판에 하루 두 차례나 반박 나선 검찰 MBN: “대검, 예규 개정 꼼수로 언론 수사 가능”…검찰 “수사 범위 확대위한 것 아냐” 반박 뉴스핌: 檢 '대선 개입' 수사개시 범위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미디어스: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수사 근거는 ‘안하무법’ ■11월7일 경향신문(8면): 검찰, 수사 범위 무제한 셀프 확장…언론계 표적 수사에 악용 가능성 경향신문(사설): 정권 친위대 검찰, 윤 대통령 아니면 명예훼손 수사했겠나 뉴스버스: 검, 언론 수사 근거 예규 위법소지에도 법제처 심사 회피 민중의소리(사설): 검찰의 언론사 수사, 대통령 친위대 자처하는 꼴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5개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없는 일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 등 여러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실제로 이같은 수사로 언론은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같은 상황에서 취재를 통한 사실 발굴로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유효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취재해 10월30일 <명예훼손 수사 막히자…검찰, 또 ‘꼼수’ 영장>, <배임수재로 엮어 명예훼손 수사...“검찰 월권” 내부 비판도> 등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11월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를 위한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언론사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조영선 민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학림, 김만배 배임수·증재 사건과 관련 없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처벌의사도 밝히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나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전무후무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전날 보도에 바탕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위법한 대검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날인 11월7일에는 참여연대가 ‘법치주의 우롱하고 국민 기만한 검찰과 법무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검찰이 자의적으로 언론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수사 초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작명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했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칭하는 데에도 한겨레 보도가 어느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 데에도 한겨레 보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계 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법률에 기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겨레가 법적 효력이 없는 대검 예규를 통해 검찰이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었습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문제와 법원의 검찰 통제 미흡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으며 현재 사내 특종상 상신 중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9회 전체 총평

제39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의 〈검경 사건브로커 비리〉 보도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전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까지 힘 있는 권력기관 인사들이 두루 연루된 의혹이 있어 취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에도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재해 경찰의 고질적 인사 비리가 밝혀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라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MBN의 〈은행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보도가 상을 받았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파문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발 빠르게 포착한 점이 돋보였다. 금융기관들이 ELS 상품을 권유할 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 등 취약층에겐 사실상 불완전 판매인 점을 잘 지적했으며 생생한 피해 사례를 발굴한 점에서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와 한국일보의 〈K 스포츠의 추락, J 스포츠의 비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보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서울 대림동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밀하게 취재했으며 대안 제시까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경우 KBS의 〈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세금 낭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언론이 지적해왔지만, 이 보도는 디테일한 팩트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차별화된 심층성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귀한 세금을 어이없이 낭비하는 폐해는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제신문의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많은 언론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아파트 재건축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영구 임대아파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왔다. 지역의 실정을 취재하면서 서울의 상황을 대비해 해법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판결문 988건 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면서도 상세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형사공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했으나 전국적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한겨레신문의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 시리즈가 선정됐다.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을 장기간 연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독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출품작들은 기존에 다뤘던 주제라 해도 세밀한 취재와 생생한 사례를 더 하면 훌륭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모였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11월

제399회(2023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검경 사건브로커 비리
1-03 오마이뉴스 안현주·김형호
경제보도부문 · 1편
은행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3-04 MBN 최은미·김동환·박규원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외국인 250만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4-08 한국경제신문 김우섭·김대훈·곽용희·민경진·장강호·이광식·최해련
K 스포츠의 추락, J 스포츠의 비상
4-12 한국일보 유대근·박준석·송주용·김지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5-03 KBS 박상용·김민준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영구임대30년 보고서
8-01 국제신문 박호걸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형사공탁 1년 보고서 – 판결문 988건 분석
9-04 KBS창원 김소영·이형관·김민지·김대현
사진보도부문 · 1편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
10-02 한겨레신문 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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