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고 23일 오후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취재 도중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23일 밤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회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교차 검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첫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무선교신을 실시간 감청해 실종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파악했으며 그가 사망하는 순간에도 유사한 첩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국회 등의 취재를 거쳐 사건을 재구성하는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정부가 사건의 내막을 극비에 부치고 있던 상황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가 불가피했습니다. 후속 보도 역시 국방부가 국회에 비공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특별한 제보자 없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총격 사망 사실에 대한 1보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이 1면 기사로 전재했습니다. 감청 내용에 대한 후속보도는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조간 종합지가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 재확인을 바탕으로 모두 1면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도 예외없이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연합뉴스 첫 보도 이튿날인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어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과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북 정상이 주고 받은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후속 보도 후에는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첩보 내용에서 '사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여야 국방위원들의 확인을 통해 북한군 상부의 사살 지시와 현장 지휘관의 반문이 감청됐으며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 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