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의료진 '독감 백신 반출' 의혹…"가족·지인 접종하려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커지면서 독감 백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백신을 외부로 반출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백신은 접종할 때 쇼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료법상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질서를 지켜야 할 병원 구성원들이 독감 백신을 조직적으로, 대거 반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내부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고, 직원 할인을 받아 외부로 주사약을 가지고 나가 접종한 정황을 확인한겁니다. 다른 청주의료원 직원을 통해 교차 취재한 내용도 제보자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병원 외 접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청주의료원 측 관계자를 만나 공식 입장을 받고, 현장 취재를 거쳐 첫 번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은 자체감사에 돌입했고 보건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독감 백신 유출' 의료진 99명 신고… 경찰 수사 의뢰
첫 번째 보도 직후 병원 안팎에서 추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취재원의 도움으로 병원 내부 감사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의료원측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9명이 백신 184명분을 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 서원보건소는 현장조사와 서류조사를 벌인 결과 외부반출 의심사례 400건을 확인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진 1명에게 4~5개의 백신이 배정됐고, 한 사람이 3~4명 분량의 백신 값을 결제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법(13조, 33조)과 약사법(23조, 44조, 47조)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최초 제보자가 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제보자와 기자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제보의 내용과 자료를 수차례 교차검증했으며, 청주의료원과 보건당국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보도 이후 연락해 온 공익신고자들도 꾸준히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독감백신 무단유출 현장도 직접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기 다른 제보자로부터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법적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그 이후에도 관련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보도와 두 번째 보도 모두 출고 이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중앙지와 지방지 등 국내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추종·인용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독감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공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를 질타하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관할 보건소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의심사례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리주체인 충청북도와 해당 병원이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안팎에서 또다른 제보자들이 추가로 공익제보하고, 병원 내부 감사에서도 자진신고가 잇따르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원장도 진상조사를 통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의료인들의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며 보도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