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18년 겨울, 2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그곳,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월 10일
또 다시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짜리 거대한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청년 김용균이 스러진 지 고작 1년 남짓, 그 죽음이 법으로 남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8개월 만입니다.
대전MBC 취재팀은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노동자의 사고와 죽음의 이면에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분명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1일, 모든 방송사가 사고 관련 보도를 시작했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등 노동계와 접촉해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둥근 스크루를 포장 없이 반출하는 등 안전이 무시된 작업 현장을 비롯해 안전관리비 누락 정황, 화물차 기사가 계약서도 없이 투입돼 신호수 역할마저 떠맡은 사실 등 사고의 이면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며 단독 보도를 열흘 넘게 이어간 건 대전MBC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가장 먼저, 꼼꼼히 짚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은 이번 단독 보도를 이어가며 최대한 취재원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이유로 취재 협조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도 때마다 인터뷰 요청이나 입장을 확인했고, 보도 내용에 이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동계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역시 직접 만나는 등 사건의 현장을 다각도로 접근해 최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자들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고, 보도에 활용된 각종 자료 역시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한국서부발전 측이 직접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은 물론, 진실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모든 언론이 일제히 시작한 사건의 첫 발생 보도를 제외하고 이후 관련 후속 보도가 모두 대전MBC의
단독 보도를 인용해 최근까지 대다수의 매체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부발전 입찰공고에 안전관리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던 사실, 최초 입수한 계약서를 통해
숨진 기사가 근로계약서 없이 신호수 역할까지 떠맡았고, 작업 시작 전 작성된 내부 문서를 확보해 서류에 명시된 안전 조치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은 물론, 현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책임의 외주화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까지 모두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첨부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단순한 사고로 묻힐 뻔 했던 태안화력의 사망사고는 대전MBC의 연속 보도로 전반적인 안전감독 소홀이 배경에 자리했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보도 내용을 기초로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수사 범위를 업체 임원급으로 확대해 일터에서의 죽음의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9월 16일부터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서 계약과 안전관리 부실 등에서 100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등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결국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죽음이 되풀이 됐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법 제정 촉구 여론도 대전MBC 보도로 다시 거세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회에 대표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고 이후인 지난 달 22일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등 제도적 개선 추진도 본격화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건을 단발성으로 단순히 알리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된 이면을 제대로 확인해보자는 대전MBC 취재 원칙에 따라 이번 보도 역시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를 다각적으로 취재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객관성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도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다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보도 내용과 취재 원칙에 있어 언론윤리강령 등 준칙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은 없으며 보도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충실히 보도에 담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반론신청은 현재까지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