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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1회 · 2020년 9월 지역 취재보도부문h 출품 6-12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수술실 CCTV 재점화”

KBS창원 심층기획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0),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건강했던 5살 남자 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끝내 숨졌다는 이야기였다. 편도 제거 수술은 맹장 수술만큼이나 흔한 수술이다. 게다가 수술 받은 곳은 동네 병원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그 날,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유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망연자실했다. 수술실 CCTV가 없고, 당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료 등을 의료진 측이 갖고 있어서다. 의료사고 과실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 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슬픔’과 ‘답답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의료사고 취재는 까다롭다. 유족 말만 듣고 취재에 나설 수 없었다. 주변에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만류했다. 지역 내 의사 집단 카르텔은 너무 공고해, 전문가 조언 한 마디조차 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취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학 자문을 부탁했다.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의사는 직업적 양심을 걸고 비공개 자문을 해줬다. 답변은 받은 뒤, 취재에 나서야겠다는 확신이 섰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병원 측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죽음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수술실 CCTV 설치 재점화 이 보도는 지역 대학병원이라는 ‘의료 권력’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한 뉴스다. 간단한 편도 제거 수술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사고와 이를 환자 측 책임으로 돌리려는 병원 행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대학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 비대칭으로 의료 분쟁에 있어,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피해 유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당 병원의 직·간접적 의료 과실이다. 수술 당시부터 입원, 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병원 측의 직·간접적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졌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더 걸린 수술 시간과 화상 자국이 보이는 환부 사진 등을 통해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등 수술 자체가 순탄치 못하게 진행됐음을 밝혔다. 또, 수술 뒤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에서 그대로 퇴원시켰다는 사실을 보도해,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대학병원의 행태를 고발했다. 의료과실 입증은 민감하고 또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각종 의학 논문을 살펴보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의 소견을 들었다.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유족 증언을 토대로 당시 병원 근무자를 만나 크로스 체킹을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둘째,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을 조작·은폐하려는 구체적 정황이다. 의무기록은 절대적 신뢰를 담보로 한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의무기록지를 분석해, 숨진 아이의 의무 기록이 사후 수정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애초 25장짜리 의무기록지가 28장으로 갑자기 늘어났던 점, 추가 기재된 내용이 의료 분쟁에서 병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변경된 시점이 환자 사망 이후 유가족이 문제 제기를 한 뒤라는 점 등을 통해 병원 측에서 입맛대로 수술 당시 상황을 짜맞추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당시 아이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 모두가 병원을 옮기거나 관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집요한 취재 끝에 수술 집도의를 직접 만났지만, 소송을 핑계로 어떤 입장과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은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조작,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을 심층 고발했다. 셋째, 해당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은 단순한 국립대 병원이 아니다.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소아응급전문센터까지 갖춘 곳이다. 경남에서 중증이거나 1분 1초가 급한 어린 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 수술 엿새째 되는 날, 갑자기 수술 부위가 터져 피를 분수처럼 토했던 아이. 당시 119 구급대는 애초 수술을 받았던 해당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해당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다. 도착 6분여를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아이는 황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5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취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아응급전문센터도 갖춰두고, 그것도 직접 수술한 환자를 수용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고발했다. 또, 119 구급일지를 살피고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을 인터뷰해, 환자 수용 거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 대책 마련 촉구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나라 의료사고는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들은 분쟁 시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의무기록지 또한 수정이나 추가되는 경우가 수두룩해, 이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다. 이에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피해 유가족 모습을 보여주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등의 논의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 1건(청와대 국민청원 인용 기사) #. 1보를 포기한 ‘단독 취재’ 이 사건은 KBS창원 심층기획팀의 ‘단독 취재’였다. 2주 동안의 취재가 끝날 때쯤,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수술실 CCTV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시점은 뉴스가 나간 뒤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국민청원을 먼저 올리라고 전했다. 업계에서 경쟁사 단독 보도를 의도적으로 받아쓰지 않는 관행이 있어, 사건의 공론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최초 보도가 욕심이 났지만, 유족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먼저 글을 올렸다. 예상대로 국민청원 발(發)로 게시글 내용만 그대로 옮겨 쓴 인터넷 기사 한 건이 선행보도로 나갔다. 바로 다음 날, 취재진은 전국 <KBS 뉴스9>과 로컬 <KBS 뉴스7 경남>과 <KBS뉴스 9 경남>에 심층 보도했다. 방송 뉴스에서 못 다한 내용은 디지털 기사로 작성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영향과 타매체 반향 전국 방송 뉴스는 네이버 포털에서 ‘조회 17만 7천여 건, 공감 2,486건, 댓글 677건’을 기록했다. 디지털 뉴스는 네이버 포털에서 ‘조회 12만 2천8백여 건, 공감 1,720건, 댓글 487건’을 기록했고, 다음 포털에서는 열독률 상위 5%안에 들기도 했다. 각종 블로그와 카페에 해당 기사가 공유가 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상당했다. 타 매체 반응도 뜨거웠다. 전국의 수많은 기자와 PD들에게 연락이 왔다. 보도 근거가 된 모든 취재 자료와 연락처를 KBS 취재진만이 확보하고 있어서다. 공론화를 위해 기초 자료를 공유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연합뉴스, 뉴스1 등 통신사,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 MBC, MBN, YTN 등 방송사에서 수십 건의 관련 보도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등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이 밖의 타 매체 반향 목록은 별도 한글파일로 제출. #. 경찰청 수사전담팀 꾸려져…진실 규명의 발판 마련 애초 해당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KBS 보도에 따른 국민 여론과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KBS 취재진에게 수사 협조를 위해 취재 자료 공유를 요청했고, 사건 기록이 조작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취재진은 이어질 경찰 수사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 끈질기게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 ‘수술실 CCTV 재점화’…시민단체·정치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촉구 KBS 보도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사건의 보호자를 포함해, 최근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을 초대해,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겨…靑, 공식 입장 발표 유족들은 지난 7월 21일,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달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6천여명을 기록했다.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겨, 이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강도채 2차관은 현재 국회에 수술실 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과 반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의사 3명을 추가 섭외했고, 각종 의학 논문도 찾아봤다. 사내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의 의료 과실 의혹을 처음으로 부각시키고 입증하는데, KBS 보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상남도가 즉각 조사에 나서고 경남지방경찰청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점 등을 미뤄, 보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나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사회에 공론화시켜 환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등 해당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9월

제361회(2020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신고
1-03 MBC 백승우·남재현·김세로·장슬기
취재보도2부문 · 1편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2-03 한겨레신문 김재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4-08 세계일보 조병욱·김선영·박지원·이종민·유지혜·이강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6-07 경인일보 조재현·공승배·박현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9-01 KNN 이태훈·안명환
전문보도부문(사진) · 1편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동아일보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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