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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1회 · 2020년 9월 지역 취재보도부문h 출품 6-04

건양대 연구2동의 비밀과 노조 탄압

KBS대전 보도국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건양대학교 노사가 올해 2월부터 현재 8개월에 걸쳐 진행한 2020년 임단협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임금협상에서 호봉제 폐지를 꺼내들었고, 단체교섭에선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하다며 노조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단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서 건양대학교의 경우 누적 적립금이 1044억 원이나 달해 등록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에 쌓인 돈이 많다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상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건양대 단과대 학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선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조 탄압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이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팀장 등 관리감독직부터 기획, 인사, 노무, 경리, 회계, IT, 감사 등 7개 부서 직원들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노조 가입의 활동 범위는 노조 규약에 따르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과 정반대로 사측인 대학이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건양대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은 180여 명인데 대학측 단협안이 반영되면 최소 53명부터 80명 이상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수의 3분의 1, 크게는 2분의 1까지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이 노조를 없애려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임금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양대 2020년도 임금협상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협상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직원들 급여가 대폭 줄었습니다. 노사가 협약한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서 약속된 성과급 지급을 대학이 돌연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은 급여의 15%며 전체 직원들의 삭감액은 9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더욱이 건양대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4% 급여 인상안을 철회하고, 호봉 상승분마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성과급 삭감은 임금체불이자 노조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건양대 노조는 대전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은 대학을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양대 노조 탄압에 대한 취재가 이뤄진 가운데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는 대학에서 엉뚱하게도 설립자와 학교법인을 위한 건물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캠퍼스, 제2캠퍼스에 신전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학생들이나 교직원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설립자인 김희수 건양대 명예 총장과 법인만 쓰는 건물이 있다는 다수의 교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1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의대가 아닌 건양역사관으로 붙어있고 내부에는 학교법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진입해 확인해보니 1층은 설립자 기록관, 2층은 법인 사무실, 3층은 설립자실과 학교법인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설립자인 김희수 명예총장은 2017년 갑질과 성희롱 논란으로 건양대 총장직을 사임한 인물입니다. 관할청을 찾아가 건축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서구청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물인 의대 연구1동은 의료시설이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의료 연구용 건물로 쓰여야할 의대 건물이 엉뚱하게도 설립자와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위해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4월 교육부 공시 과정에서 연구1동을 기타시설로 등록하고 일부를 세미나실과 독서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대학 구성원을 위해 정식으로 쓰인 적은 없으며, 교육부 또한 대학 교지인 교육용 기본재산의 본래 용도를 벗어난 채 설립자와 법인이 건물을 쓰는 것은 재산관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모두 건양대 소속 구성원이며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여하는 없습니다. 모든 보도는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진행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뉴스7 <리포트> [단독] “정규직되려면 노조 탈퇴” 건양대 노조 탄압 정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2369 2020년 9월 25일 뉴스9 <리포트> 건양대 성과급 중단 논란…“노조 길들이기 vs 교육부 지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3289 2020년 9월 28일 뉴스9 <단신> 건양대,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단과대 학장 ‘직무정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4808 2020년 9월 29일 뉴스7 <리포트> [단독] 건양대 연구1동의 비밀…설립자를 위한 공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5444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와 표절여부는 없었으며, KBS의 단독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 관련 기사가 줄이어 보도됐습니다. 건양대 노조 "학교가 비민주적 경영하며 노조 탄압"(연합뉴스, 10월 6일) 건양대 노조 "학교는 비민주적 운영과 노조탄압 중단하라"(뉴스1, 10월 6일) 건양대 노조 "민주적 운영체제 마련할때까지 투쟁하겠다"(뉴시스, 10월 6일) 건양대노조 "대학이 노조 탄압"…천막농성 돌입(CBS노컷뉴스, 10월 6일) 건양대 '노조탄압' vs '불이익 없다' 갈등(중도일보, 10월 6일) 대학노조 건양대학교지부 노조탄압 규탄 투쟁 선언(오마이뉴스, 10월 6일) 되살아난 갑질! 건양대학교노조가 바로잡겠다!(노동과세계, 10월 6일) 설립자 아들 ‘갑질’ 논란 빚은 건양대 노사, 갈등 ‘격화’(뉴데일리, 10월 6일) "건양대의 비민주주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굿모닝충청, 10월 5일) 건양대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디트뉴스24, 10월 6일) 건양대, 노조 탄압 즉각 중지하라!(글로벌뉴스통신, 9월 26일) "건양대, 노조탄압 도를 넘었다"(백제뉴스, 10월 5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로 이후 건양대학교는 노조 탈퇴를 강요한 단과대 학장직을 맡은 교수를 학장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건양대 측은 언론에 설명문을 공개하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1동의 문제에 대해선 대학교과 학교법인이 해당 건물에 설립자실을 없애고 대학구성원을 위해 쓰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건양대 의과대 연구1동의 임시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학법을 관할하는 교육부 또한 연구1동을 설립자와 학교법인 사무실로 쓰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10월 5일 건양대학교 측에 직원의 비리와 부당 전보, 채용 문제, 대학 지도부의 급여 내역,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계획, 의과대 연구1동의 배치도 및 향후 처리방안 등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정 실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대학에 급파해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사학재단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통해 연구용 건물의 부적정 사용부터 노조 탄압 정황까지 보도를 끌어내 대학교에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단순히 노조 탄압 정황만 가지고 보도 한 것이 아니라 대학 측의 반론과 임단협 내부 문건, 징계 공문, 직원 급여대장, 단협 개정안, 노조법 검토 등 충분한 증거 수집을 통해 해당 문제가 법적으로도 저촉된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연구1동에 대해서도 건축물 대장부터 임시사용승인 허가서, 허가 대장, 교육부의 고시 자료, 대학 측의 공문 등 방대한 자료를 입수한 뒤 왜 잘못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도해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며 보도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만을 보도에 담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인 대학 측의 반론은 부총장 인터뷰를 통해 보도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건양대 측이 언론에 공개한 설명문 또한 보도에 인용하며 대학 측의 입장과 해명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피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9월

제361회(2020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신고
1-03 MBC 백승우·남재현·김세로·장슬기
취재보도2부문 · 1편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2-03 한겨레신문 김재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4-08 세계일보 조병욱·김선영·박지원·이종민·유지혜·이강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6-07 경인일보 조재현·공승배·박현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9-01 KNN 이태훈·안명환
전문보도부문(사진) · 1편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동아일보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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