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반복되는 침수차 피해. 소문으로만 나돌던 '침수차 유통설'이 사실일까 라는 의문에서 이번 기획취재를 시작했다.
올해도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낸 가운데 업계는 가을철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의 불법 유통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 전망됐다. <더팩트> 취재팀은 3년 전에도 폐차돼야 할 '침수 전손' 차량이 불법 개조 과정을 거쳐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뒤 인천항을 통해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과정을 취재한 바 있다.
과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침수차 처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올여름 최장의 장마 기간과 함께 찾아온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집중 취재했다. 침수차는 규정대로 폐차 처리되지 않고 수리업체로 옮겨진 뒤, 번호판 교체 및 장시간 정비 후 수출되는 과정을 추적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집중호우 발생 후 폐차장이 아니라 공업사로 향하는 침수차들
지난 8월 1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들은 폐차장이 아닌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업사로 모여들었다. 공업사 앞엔 '침수' '전손' 등과 같은 메모가 전면 유리창에 적힌 수많은 침수차들이 폐차가 아닌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차종으로 앞 유리에는 전부 '침수 전손'으로 적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검은색 BMW 차량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이 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 검색 결과 '침수 전손'된 차량이었지만 폐차장이 아닌 공업사에 도착해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3일 후인 21일 오후, 해당 침수차량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의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로 이동했고 약 한 달간 내부 세척 작업을 거쳤다.
보험 이력에도 확인되는 침수차량의 흔적이 어떻게 '세탁'이 되는 것일까.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차량은 2만 1194대, 피해액은 1157억(손해보험협회 접수 기준)으로 역대 최고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중고차 소비자들은 '침수차'들이 불법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 속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발하는 보도 또한 침수차 피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전손 차량은 폐차해야...“
침수차는 하체 부식과 엔진, 전자계열 부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규정과 관계 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매년 장마 후 가을철에는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손 차량에 대해서는 다 폐차를 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사가 폐차 업체로부터 폐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해 폐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류상 확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업사로 이동한 침수 차량은 며칠간의 정비를 거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견인차를 이용해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로 이동한 침수차는 곧바로 번호판 말소 작업에 들어갔다. 번호판만 따로 떼서 말소 작업을 한 후 폐차 처리 절차를 밟는다. 실제 폐차는 이뤄지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폐차가 되는 것이다.
◆'폐차 말소'와 '수출 말소'가 다르다?...안전을 위협하는 침수차 관련 법
자동차관리법 제13조를 보면 자동차 말소 등록에는 크게 폐차(자진 말소)와 수출예정(수출 말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폐차(자진 말소)는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이고 수출예정(수출 말소)은 국내에 다음 소유자가 없지만 해외에 구매자가 있을때 수출돼 새 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침수차가 전손된 경우에는 무조건 폐차(자진 말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출예정(수출 말소)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의 해외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하지만 이렇게 침수차가 수출용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미비한 규정과 정부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수차의 해외 수출 위법성에 대해 "침수 전손차량은 폐차이행확인제를 통해 전량 폐차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8조)에서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 중 폐차말소하고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폐차업자가 폐차말소 후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출업자가 공업사를 통해 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침수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로커가 있다“
BMW 침수차를 매입한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 업체 관계자는 침수차 구매 경로와 유통에 대해 "폐차장에서 (침수차를) 사고 우리가 직접 보낸다. 걔네는 (침수차 인지)알고 판다. 우리는 돈 주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을 우려하는 취재진에게 "다시 수리하고 타는 거지 그 상태에서 타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침수차지만 수리해서 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불감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험사에서 매각돼 폐차장으로 가야 할 차가 어떻게 외국인 바이어에게 넘어갔을까? 수리 의뢰에 대해 묻자 공업사 관계자는 "지금 외국인들도 (폐차장에서)차를 사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업자가 또 있다. 브로커 같은 사람이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못하니까 한국말 잘 하는 사람이 브로커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다"라고 알렸다.
◆ 전손 처리 침수차는 규정상 한 달 내에 '폐차 말소'해야...불법유통은 처벌 대상
국토교통부가 2018년 4월부터 시행한 폐차이행확인제에 따르면 해당 침수차는 공업사가 아닌 폐차장으로 옮겨져 폐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 폐차이행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폐차업자는 한 달 내에 폐차 말소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폐차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불법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갈수록 잦아지는 '폭우'...침수차 관리,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수 전손차량의 해외유통은 수입국 국민들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침수 전손차량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365 사이트의 중고 수출차량정보를 통해 국외 바이어가침수 전손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말소된 차량의 침수차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 수출이 버젓이 정상 차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침수차 국내 유통에 갖가지 제동을 걸더라도 또 다른 판매 경로가 존재하는 한 침수차 유통의 근절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침수차가 폐차되지 않고 수리돼 수출된다면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침수차 관리와 안전 문제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폭우를 고려할 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2017년 9월 20일에 출고했던 [단독]'물폭탄'청주침수차'변조수출',불법유통 현장확인 기사를 취재하던 당시 여러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02433.htm)
그 제보자들은 대부분 중고차 업체 직원들로 당시 ”침수차가 불법적으로 수리 후 유통돼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유통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중고차 업체 사장들도 깜박 속아 넘어갈 정도이고 이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여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인천, 수원, 안산 일대에 조용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도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라는 한 마디가 단서였고, 거기서부터가 취재의 시작이였다. 이 말을 단서로 3년을 기다렸다. 역대급의 장마가 오기까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 침수차 관련 취재팀을 꾸리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4명으로 꾸려진 취재팀은 매일 같이 인천, 수원, 안산 일대를 돌며 취재원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취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정보 취득에만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인천 지역에 침수차를 불법적으로 수리한다는 지역을 특정했고 잠입 취재를 시작했다.
외부에서 부감으로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을 찾아 정비소를 확인했고 손님으로 위장해 그곳의 내부를 자주 들여다보기도 했다. 창문을 확인했고 울타리 밖으로 나 있는 곳에서 잠복하며 내부 상황을 살폈다. 하지만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공업사 인근에 하루 종일 취재진이 있는 모습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수차는 수리를 마치고 인천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침수차 취재가 이뤄지는 동안 중고차 업체 제보자들과도 매일 소통했다.
이후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에서 해외 수출 또는 국내 재판매의 경우의 수를 두고 취재를 50여 일간 지속했다.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는 대부분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내부에 한국 사람이 드나들면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한 아랍계 중고차 사장은 ”대체 며칠동안 여기서 뭘 하는거냐“며 심하게 추궁을 하기도 했고 중동계 젋은 남성 2명은 취재진의 차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50여 일간의 취재는 인천항을 통해 침수차를 수출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일단락 지어졌다. 4명의 기자들은 시간대를 나누어 이 모습을 지켜봤으며 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중고차 판매 관계자, 송도중고차수출매매단지 사장, 침수차 불법 정비업체 등의 사람들을 인터뷰 해 기사 작성에 들어갔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9월 18일, 기사를 출고하자마자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에 [단독] '침수차 유통 소문은 사실!'…폐차 대신 매매된다 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날 다음카카오에서는 누적 조회수 52만회를 기록했고 1000개 가까운 누적 댓글수에는 침수차 판매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네이버, 네이트, 줌 등의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며 국내 침수차 해외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SNS, 유튜브를 통한 확산으로 기사의 휘발성은 더 강해졌고 ‘침수차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헀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의 수사 착수 소식을 접했다. 광역수사대 형사 3명은 상암동 더팩트 사무실을 찾아와 이번 취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듣고 “법적인 부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했다. 덧붙여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유통되는 불법 침수차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가 우리 관할인데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며 <더팩트>취재에 감사함을 표했다.
침수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침수차의 '폐차'를 권고하고, 제도까지 마련한 국토교통부는 해외 수출용 '침수차'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이유로 위법 수출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역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를 이용하기라도 하듯 일반 차량의 수출 폐차와 침수차의 수출 폐차를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관리 감독과 규정의 허점을 비집고 버젓이 침수차가 수출되고 있다. 침수차 폐차를 권고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보험사들이 실제로 폐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 폐차업자들이 실제로 전손 침수차를 폐차(자진 말소)하는지 여부도 관리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침수차량이 수출돼 해당 차량에서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져 무형의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익을 떠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원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 중고차매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침수차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니 충격이다. 안전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침수차를 운전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면 단순히 운전자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차도 있고, 국내 완성차도 있을 텐데 국내 완성차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유통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침수차 유통 기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기사로 인해 침수 차량이 수출돼 해당 차량에서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져 무형의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지적을 했다. 이는 '소탐대실'의 표본이고 안전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을 법을 악용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앞으로 국내외에서 침수차의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됐다.
특히 그동안 법과 제도의 그물망에서 교묘히 벗어나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업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영상에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또 단순히 사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 등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로 인한 사회적 감시망을 가동시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는 점에서 취재진은 <더팩트> 특종상을 받았다.
<더팩트>는 단독 보도 이후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단독 보도 후 3일 후인 9월 22일 [단독] 폐차 않는 '침수차' 유통, 3년 전과 '판박이'(영상)란 제목으로 기획 시리즈 기사를 연속 보도해 사회 이목을 끌었다.
정치, 사회 분문에서 꾸준히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더팩트>는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기자들의 땀과 발품을 팔아 얻어낸 사실 확인을 통한 보도로 뉴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침수차 유통기사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다.
이번 보도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은 없었고 진실과 정확한 정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은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으며 취재 활동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했다. 취재의 과정 및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기타 어떤 사항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