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될 때, 서울시가 시 소유 점포인 동대문쇼핑몰 점포 임대료를 확 올린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620개 점포를 포함해 서울시 소유 점포 9천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 소유 점포의 임대료를 반값으로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 8월에 돌변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8월부터 시 소유의 일부 점포 임대료가 6.4%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임대료도 따라 올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일부 점포는 반값만 냈던 임대료를 전부 원상복구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료 고지서를 직접 구해서 보니 A상인의 경우 2~7월엔 월 250만원을 냈는데, 8월부터 갑자기 532만원을 내게 된 겁니다.(반값 원상복구 금액+6.4%인상액)
JTBC는 상인들의 고통이 더 가중된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상인회가 탄원서와 진정서를 수차례 넣었지만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의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5% 상한과 배치되는 공유재산법(지자체 소유 점포 임대료는 5% 이상 인상이 가능함)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의원들은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탁상행정 공무원, 리더십 사라진 시청”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은 수천건의 댓글을 달며 큰 공감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사회에 끼친 영향을 더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일부 상인 이름은 익명 처리 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소유 점포의 임대료 인상 보도는 처음 알려진 사롑니다.
-주요 방송과 일간지, 통신사에서 점포 임대료 인상 보도와 서울시의 인상안 철회 발표 등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자영업 줄폐업하는데…서울시 “임대료 6.4% 올리겠다” 통보 / 중앙일보
-‘이 와중에` 서울시 자영업자 임대료 인상 기습통보 / 매일경제
-[시선집중] 서울시가 ‘나쁜 임대인’? 서울시-의회 임대료 인하 검토 / MBC
-‘임대료 폭탄’ 동대문 상인들 ”집값 잡으려다 사람 잡을 판“ / 한국경제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ㆍ관리비 연말까지 감면…294억원 규모 / 연합
-“석달 매출 7만원인데 임대료 200만 원”…지하상가 상인들 ‘눈물’ / TV조선 등
-서울시 공공상가 ‘반값 임대료’ 12월까지 연장?…“세부 논의” / 뉴스1
※이 밖의 타 매체 반향 목록은 별도 파일로 제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서울시는 보도 직후 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원상복구 문제점을 인지하고, 급히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보도 2주만에 서울시는 기존의 정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임대료 반값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294억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 소유의 점포는 임대료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는 공유재산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임대료 5%를 상한으로 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국유재산법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알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주무부서는 이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보도 이후 임대료 상한 5%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고, 서울시는 행안부에 임대료를 사실상 5%로 낮추는 공유재산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늦어도 올해 말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보도 이후 국회에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시, 지자체 점포 임대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넣어 공유재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 법안 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 뿐 아니라 울산광역시,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는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검증에 힘썼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기사에 대한 공식 정정보도 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