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④ 제보(0)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었어요.”
한 눈에 봐도 족히 1천 장은 될 법한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난 백발의 제보자는
첫 만남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찰권 확대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 광화문 집회로 대두된
공권력 강화 요구까지 모두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수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결백을 입증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힘없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 누명을 쓴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뿌리고 언론이 의심 없이 받아쓰는 동안 병적인 사회현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이유조차 묻지 않을 정도로 굳어진 ‘매 맞는 공권력’이란 프레임 이면에 감춰졌던 공권력의 ‘횡포’.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을 쓰고 재심을 거쳐 1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충주 귀농부부 사연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서 촉발된
일명 버닝썬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경찰의 입을 빌리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 이유를 들은 적이 있던가?’
‘같은 지역에서 판박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건 우연일까?’
‘공무집행방해 누명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경찰관이 피해를 주장하고,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 검거 실적을 올리며
수사도 같은 경찰서에서 맡아 진행하는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공권력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가려진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상과 그 이면을 파헤치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수사를 수사하다
제보자는 3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았던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1심의 벌금형 선고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전직답게 당시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 재판기록까지 2년간의 자료를 모두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문서만 970여 장.
며칠에 걸쳐 영상에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문서 역시 꼼꼼히 정독한 뒤 뒤죽박죽인
서류들을 시간 순서, 주제별로 재분류해 하나하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교통사고 경위와 원인, 공무집행사건의 발단인 경찰관의 모욕적 비하 발언, 폭행의 근거로 제출된 수상한 진단서, 그리고 사건 이후 계속된 협박 전화와 보복성 민원 등 영상의 내용과 증언,
현장 취재를 통한 객관적 증거들은 해당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피해 주장을 의심하기에 충분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가 확정됐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엔 허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공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관이 교통사고조사를
허투루 한 데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고, 모욕을 준 데 이어 도발을 유도하기까지 한
공권력 남용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현직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2)‘이에는 이, 법에는 법’ 정면 돌파
상대는 경찰관 한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 조직 전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경찰관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 추렸고,
취재를 거부해 기사에 녹이지 못했지만 진단서를 떼 준 병원 측의 해명과 당시 경찰관의 폭행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견인차 기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지만
보건소를 통해 경찰이 낸 진단서가 폭행과는 무관한, 기존에 스스로 다친 부상에 대해 발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동강령 등 각종 징계를 규정한 관계법령과 규칙 등을 샅샅이 뒤져 경찰관의
여러 행위가 도덕의 영역을 벗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피해자의 진정으로 감찰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아가
당시 감찰관에게 조목조목 해명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무죄 확정이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은 모든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는 정해진 답을
되풀이했고 그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3)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검은 속내
문제의 경찰관은 결백을 주장하던 피해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진단서를 근거로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경찰관은
공무 중에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개인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관련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악용을 막을 견제장치는 있는지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각 지방청에 내려 보낸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공문 1부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별첨1)
합의를 허용하는 대신 경찰관이 먼저 합의를 유도할 수 없고(가해자측 요청에만 응할 수 있음), 합의 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또 합의가 빈번할 경우 그 원인을 점검하도록 하는 복무지시가 담겨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수상한데 복무지시를 어기고 거액의 합의를 유도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공문을 토대로 충북지방경찰청에는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횟수가 가장 많은 경찰관
10명에 대한 내역과 합의 여부 등을, 충주경찰서에는 문제의 경찰관이 임용이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됐던
전력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가 청구했습니다. 복무지시대로라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취합, 관리하고
있어야 하기에 상습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차례의 비공개 결정 후 이의신청까지 거쳐 받은 두 기관의 답변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였습니다.
4)‘매 맞는 공권력’ 통계의 함정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현장 경찰까지 모두가 경찰청 복무지시를 대놓고 위반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무원만을 피해자로 삼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극히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거란 심증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과연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기소된 인원 가운데 무죄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범죄 통계를 발표하는 경찰청 경찰 백서, 대검찰청 범죄 분석, 대법원 사법연감과
법무연수원 범죄 백서까지 10년 치를 이 잡듯 뒤졌지만 검거 인원과 구속인원에 대한 통계만
있을 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따로 구분해놓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검거 인원을 언론에 발표하며 매 맞는 공권력의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처벌에 대해선 통계조차 없이 8가지 공무방해의 죄와 한 데 묶어 관리할
뿐이었습니다. 공표하지 않은 별도의 통계가 있는지 경찰청과 대검, 대법원에 공식(서면, 유선)
질의했지만 서로의 탓만 할뿐 역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벌 수위에 대한 아무런 통계가 없는데도 결과가 알려진 특정 사례만을
강조하며 처벌이 낮으니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돈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
알고 보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수년 전 통계 관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있었단 사실도 취재를 통해 추가 확인됐습니다.
5)아물지 않은 상처... ‘할리우드 경찰’ 피해 부부와의 재회
그렇다면 가까스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피해를 꾸며낸 경찰관과 기소한 검찰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까. 재심을 통한 무죄 확정으로 억울함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감을 샀던
원조 ‘할리우드 액션 경찰관’ 사건의 피해자 귀농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는 무죄가 확정된 뒤 팔이 꺾였다고 주장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까지 모든 구제수단을 거쳤지만 결과는 결국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재심 전 부부의 공무집행방해, 위증 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증거로 쓰였던 현장 영상이 이번엔
나쁜 화질 탓에 폭행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엔 부족해 경찰의 허위진술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무죄 확정이후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을 거란 세간의 기대와 달리 부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여전한 정신적 고통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백을 스스로 입증했음에도 평범한 부부를 나락에 빠뜨린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공권력의 횡포 앞에 개인은 그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피해자 구제 수단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의 허점 역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련의 취재과정을 통해 누명 쓴 퇴직 경찰관의 억울한 사연 관련 추적 기사와
결백이 입증된 뒤에도 책임지지 않는 공권력의 두 얼굴, 일방적 검거 통계와 자극적인 피해 사례만을
부각한 현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상과 부실 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단독, 연속 보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충북이 최초 취재하고, 추적 기획한 독자적 보도입니다.
단독보도 이후 제보자의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지역 신문과 통신사에서 퇴직 경찰관의 억울한 사연을
주제로 여러 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부를 추려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1)경찰 출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약속
MBC충북의 연속 보도를 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총선 직전까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공무집행방해 통계 관리의 허점과 억울한 피해자
예방을 위한 현장 지침 마련, 또 경찰관 개인 합의 금지 등 복무지시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경찰청에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인터뷰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2)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
취재진은 해당 보도를 준비하면서 경찰청 본청 실무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합의 유도 금지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진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관련 연구용역에도 법원의 처벌 수위를 따로 조사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도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했고 개선 의지도 보였습니다.
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재정신청 제도 개선 입법’ 추진
변호사 1천 명이 활동하는 거대 변호사 단체 민변은 MBC충북의 보도를 발판삼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재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법원이 검찰에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없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경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변호사제도 도입 등 개선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되고, 공수처 출범이 끝나는 대로 21대 국회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공권력의 횡포 공론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 편지
MBC충북의 첫 보도는 단일 지역 기사로는 드물게 유튜브 조회 수 83만에 육박하고 있고
충주경찰서 게시판 등 인터넷과 SNS에는 경찰관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댓글이 한 달간 약 8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퇴직 경찰관은 이제야 완벽히 누명을
벗게 됐다며 MBC충북 게시판에 감사 편지글을 올렸고(별첨2) 청주와 충주 사옥을 각각 찾아 응원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별첨3)
5)시민사회단체의 지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누명 쓴 퇴직 경찰관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 출신인 경찰학과 교수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도왔고,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도 문제의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한 뒤 납득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집회나 성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매년 일방적 통계와 극심한 피해 사례만을 강조해 공권력 강화를 부르짖는
기존 보도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공권력 불신을 초래하는 남용 실태와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최초의 시도입니다. 단순한 사례 취재와 피해자의 주장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의 원인과
제도적 허점,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수작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제 도입으로 21% 단축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도
취재진은 휴일과 개인 시간까지 한 달여를 투자해 세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판례와 논문 검토, 경찰청, 대검, 대법에 이르기까지 공식 질의를 통한 꼼꼼한 검증을 거쳤고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단순 주장은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을 기사에 담았으며 당사자의 반론권 역시 철저히 보장해
최대한 발언 그대로 실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국회 국정감사 약속, 민변의 협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이끌어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실상을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사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대표적 우수 보도 사례로 꼽힌 바 있습니다.
향후 MBC충북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0월에 진행될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물론 재정신청 관련 법 개정, 또 퇴직 경찰관 누명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 제도 개선을 이룰 때까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빈틈없는 취재로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그 어떤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부터도
일체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소된 사실 없습니다.
기자상 수상을 통해 중앙과 지역 할 것 없이 더 많은 언론이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길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