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험 관련 취재 중 부산의 두 병원에서만 175명의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돼 상당수가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암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한 채 소송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끊겨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판에 매달려 있었고, 재판 도중 사망하거나 상당수가 말기암으로 전환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암환자들이 무슨 보험사기를 저질렀을까. 암환자가 치료를 받아 야 할 골든타임을 왜 법정에서 보내고 있는 것일까. 재판은 왜 이토록 끝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 의문들이 취재를 이끌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가보니 현장에는 암환자들만이 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도, 치료를 한 의사도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경찰서에 서류 한 장만 넘기면 암환자들을 손쉽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암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하고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통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플 때 대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년 간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이란 질병은 교통사고와 달리 부인할 수 없는 병입니다. 또한, 암환자들은 의사 허락 없이는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기라고 지목된 보험금은 보험사가 현장조사까지 나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끝내 무죄를 받더라도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험사기란 미명 아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보험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암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수사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1. 일단 걸고 보자...생사기로에 소송거는 보험사들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암환자의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수차례 병원에 와서 현장조사를 한 뒤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심사해 병원비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뒤 갑작스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기에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3년 간의 긴 재판 끝에 보험사기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삶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긴 보험사도, 치료를 해준 의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통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시행된 이 법은 보험사가 ‘의심’만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 통과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든 보험가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법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인해 보험사기는 기존에 형법상 사기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특별한 권한을 준 이 법으로 보험사는 과다 입원치료라는 모호한 잣대로도 암환자들마저 쉽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단 1명만이라도 재판에 넘기면 더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협상을 통해 보험해지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과다 입원의 기준, 보험약관도 의사도 아닌 심평원이 제시?
경찰이 암환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입원이 보험사기라는 것인데, 당시 보험사가 심사해 지급한 내용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암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니,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온몸이 퉁퉁 붓고 손톱이 벗겨졌다는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이었지만 필요 없는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결정적인 단서는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시했는데, 이 또한 보험사기방지법에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입원적정성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가 밀려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그때그때 보험사 직원의 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된 보험금이 이후 다시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보험사기로 뒤집힐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평원이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정부기관이었고, 경찰이 근거한 보험사기 기준, 즉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는 정식 재판에선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치의인 의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경찰이 보험사기죄의 증거로 본 심평원의 기준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까지 암환자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3. 유죄 '0명' 줄줄이 무죄, 재판 도중 사망…"무리한 기소로 고통"
취재한 두 병원에서 재판에 넘겨진 환자 175명의 상당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3년 넘게 0명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확인된 환자만 7명이었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됐을까.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가 보였습니다.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을 무더기로 많이 적발한 경찰관이 보험사로부터 포상을 받고, 이 점수가 승진에 반영되고, 퇴직 후 재취업까지 하고 있는 현실은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점이 존재했습니다. 암환자들이 말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진술조서 조작 논란’의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점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다뤘습니다.
암환자들의 재판이 3년 넘게 끝나지 않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마다 검사가 최대 5~6번까지 바뀌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암환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암환자들의 혐의점을 찾기 힘든 가운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내부 시스템상 벌점 등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검사 측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4. 보험약관도 의사 진료 무력화하는 보험사기 소송...법 피해자 속출
암환자들은 보험사가 현장에서 와서 그때그때 친절하게 다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 갑자기 과다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기로 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암환자는 "어떻게든 살고 싶었고, 20년 전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암에 걸렸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가 치료를 이제 그만 받으세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치료를 덜 받았을 텐데"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그때그때 보험사에 물어보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갑자기 1년 있다가 보험사기라고 하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꺼리던 암환자들은 "저는 이미 3년 동안 지쳤고 스트레스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엄마가 범죄자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험사에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거 통과한 뒤에 첫 사례라고 안 합니까. 다른 불쌍한 사람이 안 나오게 인터뷰 할랍니다..."라며 카메라에 서줬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관계 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이 보험사의 소송 남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보험사가 쉽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법 구조 속에 소송 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를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원고는 검사로, 이후 과정부터는 암환자를 포함한 보험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넘긴 것을 기반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끝으로 보험사기 소송 남발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한 보험업계의 시각도 담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또한 고스란히 기사에 담았습니다.
5. 국회, 금융당국 "보험사기 소송 남발 실태, 대안 마련하겠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당시 우려했던 소송 남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단 한 명만 나오더라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사례는 무더기라는 점에서 보험사기방지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형사소송 남발에 대해 실태 파악은 물론, 제대로 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형사소송 건과 관련한 통계 마련과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의 문제점을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제 보험사의 소송남발로 피해를 입은 사례자들과 수사기관(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기록을 다뤘습니다. 2차 피해를 고려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혼자 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암환자들을 만나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수사기록, 진료기록서 등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암환자들과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도를 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보도된 것 외에 더 많은 암환자들을 만나 인터뷰 했지만, 기사에는 모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례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암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구조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보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함께 담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뉴스타파에서 대신한방병원 암환자의 보험사기 관련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법과 수사기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진 바가 없습니다. 실제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은 암환자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법 구조를 다룬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여전히 3년 넘게 재판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고함을 입증하려는 암환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통해 수사과정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도도 최초입니다.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보도한 특성상 타 매체의 후속보도는 없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무고한 사람이 고통 받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도입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 기울어진 법 구조와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가 의심만으로 쉽게 보험가입자를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는 법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문제와, 보험사기죄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근거도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편집된 자료라는 점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보도가 없었다면 무고한 암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판에 매달리고도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심각한 법과 수사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뒤 국회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발로 인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암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른 법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꺼이나서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환자들은 이렇게 보도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당국, 이밖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누가 암환자들을 법정에 세웠나‘라는 시리즈는 머니투데이방송이 자체적으로 발굴 취재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기사와 관련해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독 취재로 기사 구조의 특성상 다른 매체가 받아쓰기 어려운 보도의 성격이라는 점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