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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1회 · 2020년 9월 지역 경제보도부문 출품 7-02

사회적기업의 배신…장애인 임금 가로채

KBS춘천 보도국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 제보) ▸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서는 회사라고…그런데 직원들 월급을 다시 뱉어내래요." 강원도 춘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회사 대표가 수년 동안 자신들에게 월급의 일부 반납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명목은 후원금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쌓인 울분이 느껴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며 세워진 예비사회적기업이었다. 안과 밖이 너무나도 다른 이 회사, 취재해야만 했다. ▸ 법인 통장에 드러난 '후원금' 반납의 실상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입수해 살폈다. 1년치 내역에는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처음 통장에 찍힌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돈이 통장에 찍힌 뒤, 하루 이틀 안에 40만 원씩 회사로 되돌아갔다. 최저임금은 서류상 이야기일뿐이었다. 직원들은 '후원금'을 내라는 회사 대표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낸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의사 표현은 확실했다. 항의를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불만 있는 사람이 나가라",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가", "밖에 나가면 일자리도 없는데 지금 일자리를 잃고 싶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월급 온전히 주는 직장 가라!" 해명을 듣기 위해 만난 회사 대표의 발언은 더 놀라웠다. '조합 특성상 조합원인 직원이 경영손실을 똑같이 분담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었다. 또, 일부는 보호자의 동의도 받았다며,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말은 "월급을 온전히 받고 싶으면 그런 직장으로 가면 된다"였다. ▸검증 또 검증... 직원들에게 돌려받은 후원금은 어디에 쓰였을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여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법인의 속내를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계보고서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차대조표 수치가 들쑥날쑥했다. 같은 해, 같은 항목인데도 결산 금액이 20% 차이가 났다. 손실액은 작성 연도에 따라 수백만 원 씩 달라졌다. 이 부분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회사 대표는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회계 수치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그의 대범함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자료가 '검증된 경영공시'라는 점이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1차 검수와 고용노동부의 최종 확인을 거쳤는데도 '엉터리' 그 자체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덕분에, 고용노동부와 춘천시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도를 지원받고 있어, 업주의 실제 인건비 부담은 10%~30% 정도밖에 안됐다. 그런데도,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갈취해 온 것이다. 경영책임은 약자인 장애인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경영 부실은 얕은 눈가림으로 속인 결과였다. ▸너도나도 지원…관리감독은 뒷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강원도와 춘천시까지 장애인 복지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관은 수십 개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앞다퉈 대상자를 발굴한다. 알맹이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 숫자를 채우고 난 다음에 내용을 갖추도록 밀어붙이는 형세가 문제였다. 여기에, 너무 많은 기관이 각자 사업을 벌이다 보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본 보도가 나가고, 관련 기관들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제야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와 임금착취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나선 것이다. 다수의 기관은 적어도 보조금 환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제일 먼저 조사를 마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은 달랐다.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보호자의 동의'를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고, 사업주의 임금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장애인의 보호자도 하소연을 이어갔다. "후원금을 안내면, 겨우 잡은 일자리마저 잃진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웠다"라며 울먹였다. ▸ “최저임금 못 받아도, 후원금을 내더라도…” 이번 보도는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자리의 실상과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착취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를 고발하면서 끝을 맺었다.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말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괜찮고, 후원금을 내도 괜찮아요. 일자리만 있으면…” 강요된 ‘을’의 지위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이들의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우리 사회,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자료 확보부터 난항이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는 있지만, 엄연히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외비에 가까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법인통장 거래 내역을 입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던 제보자를 차분하게 설득해나갔다. 결국 핵심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업 내부 회계장부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법인등기 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난관은 또 찾아왔다.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시설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만큼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얼기설기 엉켜있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제각각이었다. 참여한 사업도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이들로부터 정확한 수치와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특정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고용을 빙자한 착취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뤄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철원을 찾아, 직원의 월급을 돌려받거나 부당 근로를 시킨 사회적기업을 찾아냈다. 3주 가까이 걸렸다. 개별 기업 정보가 노출된다는 우려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지만, 연관된 다양한 기관을 통해 2중, 3중 확인을 거쳤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회적 기업의 비리나 장애인 착취 문제는 언론 보도의 단골 매뉴다. 문제는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화제성, 혹은 단발성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작은 기업체의 장애인 임금 착취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착취 실태 고발로까지 외연을 넓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총 8차례를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누구이고, 그들에게 일자리는 어떤 의미인지까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민일보 등 지역 일간지에서도 이 내용을 전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와 춘천시 등 관계 당국이 해당 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본 보도에 나온 장애인들에 대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자칫 묻혀 지나갈 뻔했던 민간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착취 실태를 발굴한 보도이다. 특히, 급여 명세서는 물론, 기업의 회계 자료까지 입수해, 수년 동안 은폐돼 있던 부조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까지 끌어낸 수작이다. 또, 기업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며, 회계 부조리를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비리 당사자의 자백까지 받아낸 탄탄한 취재력도 돋보인다. 6.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은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9월

제361회(2020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신고
1-03 MBC 백승우·남재현·김세로·장슬기
취재보도2부문 · 1편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2-03 한겨레신문 김재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4-08 세계일보 조병욱·김선영·박지원·이종민·유지혜·이강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6-07 경인일보 조재현·공승배·박현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9-01 KNN 이태훈·안명환
전문보도부문(사진) · 1편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동아일보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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