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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1회 · 2020년 9월 지역 취재보도부문h 출품 6-06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경기일보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단 독 취 재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취재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소상공인 A씨의 안타까운 사연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안성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주류대출(창업지원자금)을 해주는 서울의 유명 주류도매업체를 상대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본 기자들은 A씨를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가게 창업 당시 주류도매업체인 신내주류의 주류대출 2천만원과 냉장고 등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개월간 매월 100만원 씩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무이자였지만 36개월 간 신내주류의 주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신내주류는 타 가게보다 A씨에게 주류가격을 높게 받았고, A씨는 이자 대신 주류값을 높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싼 가격에 3년 동안 신내주류의 술을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고 약정을 이행, 더이상 비싼 가격에 술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타 주류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신내주류는 약정서가 자동 연장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A씨 가게 운영자금을 압류하는 등 압박을 해왔고, 결국 A씨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주류대출 약정 조건을 지키고도 벗어날 수 없는 주류대출 시스템을 체감, 창업에 도전하는 다른 소상공인이 자신과 같이 주류대출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이버 카페에 ‘주류대출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홀로 주류도매업체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A씨는 또 주류도매업체들이 소상공인이 주류대출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업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 및 탈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보는 마치 ‘악덕 대부업체’와 같이 소상공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주류도매업체의 주류대출이 어떠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상공인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결과, 본 기자들은 약정 내용을 잘 이행하더라도 불공정 약정서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류대출 약정서는 주류도매업체가 무이자로 대출금과 냉장고 등 장비를 빌려주는 대신, 소상공인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류도매업체가 공급하는 술만 판매해야 하며 매달 일정금액 이상의 주류매출도 올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주류도매업체에 매우 유리한 조항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A씨의 주류대출 약정서를 검토한 법률 전문가들도 약정서 내용 가운데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과도하다는 공통 의견과 가게의 월 주류 판매량이 대출금의 10%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여금 분할상환금 1회 이상 지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고파는 대등한 거래 관계 임에도 불구, 계약 파기 및 조건 불이행 시 대여금의 24%를 이자(법정 최고 이자율)로 받아가는 것 역시 사실상 대부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주류도매업체들은 소상공인이 약정 내용을 잘 이행하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의 액수를 낮춰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네이버 카페에 주류도매업체 피해자를 모집한 결과, 2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을 본보 기자들이 직접 만나보니, 60% 이상은 유명 치킨집, 고깃집, 호프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로, 본사 소개로 주류대출을 받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류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업체로 변경하자 신내주류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위약금 청구를 받거나, 대출금을 갚고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폐업했음에도 3년 뒤 신내주류 측으로부터 위약금 청구 및 압류가 들어오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모두 약정서 내용에 적시된 위약금 청구 및 압류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체의 법인통장이 아닌 업체의 대표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자문을 구한 결과, 주류도매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해왔습니다. 본보 기자들은 이렇듯 주류도매업체가 주류대출을 빌미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약금을 청구해 부를 쌓는 시스템은 물론 법인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사실을 갑질로 판단, 지난 8월3일 1면에 ‘불공정 약정’ 소상공인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연속 보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이번 보도는 경기일보의 단독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본보의 보도 후 경기도는 주류업체들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당초 경기도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본보의 지적 기사와 끈질긴 보도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본청 내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피해자 구제 및 유사 사례 예방 등을 준비하고 주류대출과 관련한 피해자를 만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취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주류대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정책적 개선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한시라도 빨리 주류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주류대출 피해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내 25개 전 지점에 주류대출 피해 상담 전용 창구를 마련, 주류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 찾아 올 경우 주류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주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저렴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일보의 연속 보도로 인해 주류도매업체의 불공정 약정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류대출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알려지면 타 시·도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전국적으로 주류대출의 피해자 양산 고리를 끊고 이들을 구제하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경기일보사는 이번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기사에 대해 주류도매업체가 주류대출의 불공정 약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부를 쌓는 횡포와 갑질, 주류도매업체 관계자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피해 본 소상공인들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점,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전담창구 개설을 추진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점, 이를 통해 주류대출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27일 열린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대부업과 다르지 않은 주류대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9월

제361회(2020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신고
1-03 MBC 백승우·남재현·김세로·장슬기
취재보도2부문 · 1편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2-03 한겨레신문 김재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4-08 세계일보 조병욱·김선영·박지원·이종민·유지혜·이강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6-07 경인일보 조재현·공승배·박현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9-01 KNN 이태훈·안명환
전문보도부문(사진) · 1편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동아일보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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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전문보도부문(사진)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