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중대 기로로 꼽힌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 근처에 머물렀던 1만1천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이란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동통신사 홍보실에 물어보니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집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근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2004년 말 위치정보법 제정안을 설명하는 공청회 당시 정보통신부 과장이 위치정보 축적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들은 게 기억났습니다. 옛 취재수첩 뒤져보고, 위치정보법 제정의 주무를 맡았던 당시 정보통신부 과장(지금은 IT기업 대표)을 찾아 통화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 제정 때는 너무 예민한 정보라 축적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언제부터인가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이통사 홍보실, 내부 실무자와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전직 임원들을 찾아 묻고 또 묻는 과정의 본격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홍보실에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축적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로 축적하게 됐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첫 질문에서 두 사업자는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한 사업자만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살포시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지국 접속기록이란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단말기가 일정시간(수분) 간격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파를 발사하면 가까운 기지국이 이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통화를 연결하려면 휴대전화가 어느 기지국에 물려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놔야 하기 때문에 하는 절차입니다.
한 이통사가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을 인정한 사실을 지렛대 삼아 질문을 구체화해 또다시 이동통신 3사에 물었고, 이번에는 3사 모두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축적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로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하게 됐는지에 집중해 이동통신 3사와 위치정보법 집행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한결같이 ‘확인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에 이통사들이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한 사실을 포함한 그동안 취재된 내용, 기지국 접속기록은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축적하면 가입자의 동선이 나타난다는 점, 이통사들의 ‘확인되지 않는다’ 답변은 사실상 기지국 접속기록을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축적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 3개월 간의 취재 과정(기자컬럼) 등을 기사화했습니다(한겨레 8월31일 19면 ‘공익과 인권 사이,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논란’, 김재섭의 따뜻한 디지털 ‘내 위치정보 수집을 누가 언제 허락했나요?’).
기사가 나간 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5600만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위치정보가 고지도 없이 축적돼 왔고, 이태원 클럽 사태를 통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한겨레신문의 해당 기사면을 펴들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 차장, 청와대 수석, 대검 차장 등에게 “알고 있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식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들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로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했는지?’를 묻고, 답변 내용을 한겨레에 공유해주면서 실체를 서서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에 구체적인 팩트를 묻기를 반복했고, 드디어 취재 물꼬가 터졌습니다. 공식 취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버티던 이통사 내부 임원 여러 명이 익명 보도를 전제로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해온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한겨레 9월2일치 ‘이통사, 따로 DB 만들어 ‘위치 정보’ 몰래 모았다’). 또한 이들의 추가 설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방통위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한겨레 9월3일치 ‘이통사, 몰래 쌓은 고객정보로 빅데이터 사업’, 9월4일치 ‘이통사, ‘공용폰’ 위치정보도 죄다 모아, 경찰청 등 국가기관 뒤늦게 확인 분주’, 9월7일치 ‘통신3사, 질본에 위치정보 제공 절차 ‘주먹구구’’, 9월11일치 ‘“경찰 소방청, ‘휴대전화 위치정보’ 사후관리 엉망”’, 9월22일치 ‘이통사 위치정보사업 15년간 실태점검 0, 눈감은 방통위’ 등).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 방침을 밝혔고(한겨레 9월5일치 ‘가입자들 위치정보 몰래 축적한 이통사 방통위, 조사 나선다’), 현재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지금도 5600만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로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몰래 축적해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해온 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났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난 건은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실태파악을 거쳐,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생활을 나타내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다루는 건인데다,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니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른바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정되는 것을 보며 관심을 가졌고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의 취재를 대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답해 줄 이유가 없다’ ‘다른 기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왜 혼자 애쓰냐’ 등의 말로 수모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 이통사 홍보실 직원은 ‘우리도 미치겠다. 현업 부서에서 기자의 질문을 차단하라고 한다. 홍보실 차원에서는 안되니 윗선에 물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외와 홍보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찾아가, 실무자들의 답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팀장급들이 불려왔는데, 임원 앞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축적했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다’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통사들의 방해와 비아냥도 심했습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한 덕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도 찾아내고, 동선과 겹치는 사람들도 특정하는 등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문제삼느냐는 겁니다. 한 이통사 홍보맨은 “기사 댓글에 ‘한겨레 김재섭 기자 신천지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는 글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통사들의 가입자 기지국 접속기록 몰래 축적 건을 추적한 한겨레 단독보도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하면서 정보 주체인 가입자들에게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법적 의무를 다했느냐에 주목하는 것이지, 축적된 정보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활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통사들이 특정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는 절차가 어느 사업자는 직접 건네고, 어느 사업자는 경찰을 통해 주는 등 주먹구구인 점은 따로 기사화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거나 표절한 바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이 한겨레 단독 보도(9월2일치 ‘이통사, 따로 DB 만들어 ‘위치 정보’ 몰래 모았다’와 후속 단독 보도들)을 ‘이주의 미오픽’(미디어오늘이 주목한 기사)으로 선정해, 취재기자인 김재섭 선임기자를 인터뷰해 보도(미디어오늘 9월9일치 2면 ‘코로나 시대 후폭풍 개인정보 위법축적 문제 터진다’)했습니다.
이데일리 등 일부 매체가 관련 보도를 했지만, 내용은 딴판입니다. 위치정보 수집 활용 고지와 동의 절차가 부실한 것은 따지고 보면 네이버와 구글 등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통사 기지국 접속기록만 문제삼느냐고, 이통사들의 해명을 앞세우는 보도였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통사들은 요금이 부과되는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에 몇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휴대전화 위치확인 신호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몰래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이동 동선을 몇분 간격으로 나타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점 투성이였습니다. 정부는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내주기만 할 뿐 재허가 절차는 생략했고, 실태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나 민원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불법 수집 행위도 과태료 300만원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15년 동안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한번 안하던 방통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215개 위치정보사업자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치정보법을 정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간격으로 재허가를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벌이며, 불법 행위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정보법 개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휴대전화 축적 여부와 언제 누구에게 제공됐는지를 이통사에 묻는 캠페인 방식으로 이통사들의 기지국 접속기록 불법 축적 및 활용 행태를 드러내고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기지국 접속기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은, 5600만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자신의 위치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자식과 손자가 살아갈 세상을 이런 상태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잡힐 때까지 후속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룰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어정쩡하면,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들도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한겨레 보도준칙을 준수했습니다.
현재 소속사인 한겨레신문사에서 특종상이 신청됐고,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가 ‘이달의 좋은 기사’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정보의 생산자로서 시민의 정보 주권을 찾아주는 좋은 기사였다. 제도적 미비점은 물론 불투명한 현실을 잘 지적했다”는 심사평을 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문민정부 때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슬로건 이후 정보통신과 정보기술을 ‘선’으로 보는 정서가 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산업적 차원으로 이해하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강합니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이런 정서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 활용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키는 사례가 갈수록 잦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업자들의 부당 이용과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후속 취재를 이어갈 겁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론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