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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2회 · 2025년 10월 취재보도2부문 출품 2-03

인체조직, 미용성형으로 흘러들다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8일09시34분 [단독]피부과 난리 난'인체유래 스킨부스터',알고 보니'카데바'에서 추출
2 9월23일09시31분 [단독]치료용으로 기증된 인체조직,미용 시술에 쓰면서도 고지 안 해
3 9월26일10시24분 [단독]복지부,인체조직'미용성형'사용 막는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8일09시34분 [단독]피부과 난리 난'인체유래 스킨부스터',알고 보니'카데바'에서 추출 2 9월23일09시31분 [단독]치료용으로 기증된 인체조직,미용 시술에 쓰면서도 고지 안 해 3 9월26일10시24분 [단독]복지부,인체조직'미용성형'사용 막는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즘 사람 피부가 필러로 쓰인대”. 취재는 선배의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 언뜻 보면 ‘자연유래성분’과 같은 느낌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사람의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과 들어있는 제품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에서도 떠올리지 못했던 일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한 건 6월부터입니다. 인체조직의 개념부터 공부했습니다. 이후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 현장을 취재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상황도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스킨부스터(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나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임상을 통과해야 하는 등 허가의 벽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스킨부스터 등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생겼고, 식약처는 이를 단속해 왔습니다. 인체조직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민간 조직은행에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배분하고, 민간 조직은행은 소정의 가공을 거쳐 이를 이식재로 제품화합니다. 해외 수입의 경우 식약처가 민간 조직은행의 수입을 허가합니다. 공백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간 인체조직은 ‘당연히’ 치료용 이식재로 사용됐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민간 조직은행을 소유한 바이오 회사들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인체조직을 가공해 미용성형 용도로 인체조직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보급했고, 인체조직은 ‘스킨부스터’로 판매됐습니다.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는 임상도, 의료기기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용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판매되고, ‘모공 축소’ 등 효능이 명시돼 광고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복지부, 의료기기는 식약처 관할이었지만,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는 관할 기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9월부터 10월까지 △인체조직이 미용성형 목적의 스킨부스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성형으로 쓰이면서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된 수입 조직은행이 다수 있으며 △ 질병코드 등 처방 없이 인체조직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짚어 보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바이라인이 명시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정부기관 답변을 제외하고는 신상에 위협이될 수 있는 업계 관계자, 의사, 회사 등은 모두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를 판매, 유통하는 회사의 경우도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정 회사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 아닌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는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8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성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스킨부스터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은 건 비즈한국이 최초입니다. 비즈한국 보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해당 사실을 보도했으며, 다수 매체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의 △윤리적 문제 △법적 공백 △안전성 문제 △의료광고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전, 복지부와 식약처는 모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도 후에는 복지부가 인체조직 이식 목적 기재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가 화두에 올랐고, 식약처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초 취재 당시 복지부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미용과 치료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법률에 미용성형 목적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사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인체조직 이식은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 관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2건의 보도 이후 인체조직 미용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해 △ 조직 이식 시 이식 목적 기재 △ 수입조직 분배 표준계약서 배부 △ 유관 협회 등에 미용·성형목적 조직 사용 자제 등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인체조직 스킨부스터’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실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국감 현장에서 식약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복지부에 책임을 미루던 식약처도 광고를 금지하고, 인체조직의 미용사용을 규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피부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해 질의했고, 오유경 처장은 “미용시장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형학 한국공공조직은행에게 인체조직을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관련 법 개정 검토 등 인체조직 사용에 대한 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증자의 인체조직이 관리 사각지대를 타고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드러낸 보도입니다. 식약처부터 인체조직 이식재로 허가받은 제품들이 의료기기·의약품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스킨부스터’ 시술용으로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증 목적과 달리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전용되고, 광고와 시술 모두 현행 인체조직법과 의료법의 규제 밖에 있다는 점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 당국의 관리 방침을 끌어냈습니다. <[단독] 피부과 난리 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알고 보니 '카데바'에서 추출> 보도는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과 윤리적 중대성을 인정받아 10월 27일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슈를 발굴해 법적 공백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이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2회 전체 총평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3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특히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15편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모두 빼어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언론환경 속에서도 현장 기자들이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컸다. 반대로 기자상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논쟁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최근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숨진 청년이 주 80시간씩 일했다는 사실과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초단기 계약(쪼개기 계약) 등 불법·탈법적 인사·노무 관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보도는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 숨겨진 업체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업체 대표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데에는 이 보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데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제주CBS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단순히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이어 ‘판사 유흥접대 논란’, ‘사법거래 의혹’으로까지 끌고간 것은 CBS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 덕분에 가능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성역화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두편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컷뉴스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보도는 국토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차단된 ‘갭투자’를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최초 보도, 당사자 사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이 보도로 현 정부에서 한 명의 차관 사퇴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시켰다는 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한몫했다. KBS 보도는 ‘기부’를 명분으로 거래처에 납품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기부금 지출분을 다시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는 ‘이중구조’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대기업이 복지시설과의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용자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위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본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뉴스1 <경계선의 집> 보도와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계선의 집> 보도는 몇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체’와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행과 성폭력 의혹 등을 파헤쳐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기사였다. 이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선 점 또한 제도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는 식상한 주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국적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 공약 분석 방법론을 국내 최초로 도입,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38년간 주요 대선후보 24명의 10대 공약 217개를 직접 분석하고, 여기에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취재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지루할 것만 같은 기사에 힘을 불어넣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관리 부실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유였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사진을 촬영, 보도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 사진은 많은 매체에서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내용을 인용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결국 이 사진 보도 이후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위력’을 새삼 깨닫게 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10월

제422회(2025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1-07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3-01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경제보도부문 · 2편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4-02 노컷뉴스 장윤우
CJ프레시웨이 '수상한 기부금'
4-06 KBS 송수진·황현규·김태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경계선의 집
6-02 뉴스1 신윤하·권진영·권준언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6-08 세계일보 조병욱·정세진·장민주
사진보도부문 · 1편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10-02 서울신문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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