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10월8일, 15시43분 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
2 2024년10월31일, 19시05분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피해자는 배후 의심
3 2025년10월28일, 11시49분 검찰,택배차 방화와 살해 사주한 대리점 소장에 징역10년 구형
2025년11월2일, 20시20분 [사건 인사이드]택배차 방화 사건 그 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새벽시간 주차된 '택배차량' 전소, 방화범 짓일까… "미상 차량 오가" (2024년 10월 8일)
지난해 10월 4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서 택배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인일보는 피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종합해 ‘택배차 방화사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2024년 10월 31일)
■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 피해자는 배후 의심 (2024년 10월 31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10월 23일 방화범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방화범은 줄곧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해 택배기사는 방화범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화범 뒤에는 피해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 소장인 30대 여성 A씨가 있다고 의심했던 겁니다. 앞서 피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소장 A씨와 갈등을 겪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면식도 없어 불을 낼 이유가 없는 방화범이 아닌 그의 지인(애인)인 소장 A씨가 배후란 주장이었습니다.
경인일보도 피해 택배기사가 사건이 발생 한 달 전 소장 A씨에게 계약을 해지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택배기사가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고, 당시 소장 A씨도 직접 만나 취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정보를 다루는 언론사에서 섣불리 배후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리점 소장의 범행 동기와 정황은 분명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수사 상황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이 방화범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화사건’ 흐름을 중심으로 사안을 쫓았습니다.
■ "대리점 소장 지인이 택배차 방화… 엄정 수사하라" (2024년 11월 4일)
■ 택배차 방화피해 기사 “CJ, 대리점 뒤에 숨어” (2024년 12월 29일)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배후를 주장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보도했습니다. 피해 기사와 노동조합은 국회를 찾아가 대리점 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택배 본사인 CJ를 찾아 피해 기사를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인일보 역시 수사기관과 본사를 대상으로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힘쓴 것입니다.
■ 택배차 방화에 살해 사주까지… 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 (7월 3일)
결국 방화사건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수사기관은 대리점 소장이 택배차 방화사건을 ‘교사’했다고 보고 소장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점부터 타 언론사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차가 방화로 인해 전소됐다고 여겨졌던 사건 뒤에, 대리점 소장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범의 여죄도 밝혀졌습니다. 방화사건 발생 3개월 전, 소장 A씨와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다른 대리점 소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였습니다. 당시 피해 대리점 소장은 새벽 시간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지만,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소장 A씨가 사건의 배후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방화범의 다른 범행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검찰은 일반자동차방화교사 혐의와 더불어 살인미수교사·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화성 택배차 방화’의 배후, 피해자가 밝혀냈다(7월 8일)
소장 A씨가 기소된 이후 경인일보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배후 주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알아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방화범이 자수 의사를 밝힌 이후, 직접 구치소를 찾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방화 혐의로 재판받던 방화범을 위해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시도한 점을 다룬 것입니다.
■ “차량 방화에 살인 계획까지…” 대리점 소장 28일 결심공판(10월 27일)
■ 검찰, 택배차 방화와 살해 사주한 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10월 28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온 뒤에도 법정에서 오간 공방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소장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판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경인일보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모든 공판에 직접 참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화범이 “범행을 교사하고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한 내용과 A씨가 “범행을 교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말,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 [사건 인사이드] 택배차 방화 사건 그 후…(11월 3일)
구형 직후에는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결과가 늦어지는 사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짚었습니다. 피해 택배기사는 전소한 차량이나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일체 받지 못했고, 사건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기존에 근무하던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택배 차량 방화’ 30대 남성 구속 송치(한겨레)
택배노조 지회장 차량 방화범, 잡고 보니 대리점주 지인(매일노동뉴스)
택배기사 차량방화에 살해 사주까지…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연합뉴스)
택배기사 차량방화에 살해 사주까지…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국민일보)
차량방화에 살해 사주까지 한 택배대리점 소장의 최후(CBS 노컷뉴스)
택배기사 차량방화에 살해 사주까지…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SBS)
택배기사 차량방화에 살해 사주까지…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경기신문)
택배차에 불 지르고 살해 사주…30대 대리점 소장은 혐의 부인(뉴스1)
'택배차 방화, 살해 사주' 공포의 대리점 소장…구속 기소(뉴시스)
'차량방화·살해 사주'한 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경인방송)
경인일보가 택배차 방화사건을 보도한 이후 경찰이 방화범을 송치한 시점과 피해자들이 배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당시만 해도 몇몇 언론사의 보도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소장이 기소된 시점부터 중앙 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궁금한이야기Y(SBS), 사건반장(JTBC) 등 탐사·교양 프로그램도 이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이밖에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➀ 실체 규명과 검찰의 중형 구형
당초 해당 사건은 방화범의 단독범행으로 종결될 뻔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방화사건을 처음 보도할 때부터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라는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화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CJ본사를 향해 실체를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놓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대리점 소장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➁ 대리점-기사 갑을관계
방화사건 배경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리점 소장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피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빼앗기고 같은 해 9월 계약을 해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택배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기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 남아 폐차도 시키지 못한 채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할부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본사인 CJ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4월에야 대리점 소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고, 피해 택배 기사는 그 이후에야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차량이 불타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대리점 소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앞선 보도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경인일보는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주장을 섣부르게 보도하는 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국회 등을 찾으며 배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사 상황, 재판 과정을 따라가며 새로운 사실에 대한 보도를 끈질기게 이어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검찰이 사건 배후에 있던 대리점 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의미한 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2회 전체 총평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3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특히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15편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모두 빼어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언론환경 속에서도 현장 기자들이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컸다. 반대로 기자상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논쟁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최근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숨진 청년이 주 80시간씩 일했다는 사실과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초단기 계약(쪼개기 계약) 등 불법·탈법적 인사·노무 관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보도는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 숨겨진 업체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업체 대표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데에는 이 보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데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제주CBS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단순히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이어 ‘판사 유흥접대 논란’, ‘사법거래 의혹’으로까지 끌고간 것은 CBS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 덕분에 가능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성역화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두편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컷뉴스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보도는 국토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차단된 ‘갭투자’를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최초 보도, 당사자 사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이 보도로 현 정부에서 한 명의 차관 사퇴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시켰다는 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한몫했다.
KBS 보도는 ‘기부’를 명분으로 거래처에 납품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기부금 지출분을 다시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는 ‘이중구조’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대기업이 복지시설과의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용자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위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본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뉴스1 <경계선의 집> 보도와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계선의 집> 보도는 몇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체’와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행과 성폭력 의혹 등을 파헤쳐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기사였다. 이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선 점 또한 제도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는 식상한 주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국적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 공약 분석 방법론을 국내 최초로 도입,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38년간 주요 대선후보 24명의 10대 공약 217개를 직접 분석하고, 여기에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취재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지루할 것만 같은 기사에 힘을 불어넣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관리 부실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유였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사진을 촬영, 보도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 사진은 많은 매체에서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내용을 인용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결국 이 사진 보도 이후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위력’을 새삼 깨닫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