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26일, 05시00분 [단독]서경환 대법관,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2 10월27일, 05시00분 [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전합서 심리
3 10월29일, 05시00분 [단독]대법관 절반이'변호사 가족'…올해만30여건 재배당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세기의 이혼소송 주심 대법관 아들이 김앤장에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온 직후 들은 정보였습니다. 주심을 맡은 서경환 대법관 아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위 법조인 자제가 대형 로펌에 채용되는 일은 흔하지만, CBS노컷뉴스는 '대법관의 가족'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https://www.nocutnews.co.kr/news/6418475
재판소원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최종심이라는 상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의 이름으로 작성되는 판결문은 1·2심 판결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법이 관여하는 국민 생활 전반의 척도가 됩니다. 한번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여간해선 변경되지 않고, 지난한 세월과 숙의를 거쳐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더욱 공정해야 합니다. CBS노컷뉴스는 로펌에 취업한 '대법관의 가족'이 공정성을 흔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1명은 해마다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접수한다면 '대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제103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전원합의체 사건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일 때,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소집됩니다. 특히 이중 한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공개변론을 연 사건이어서 법조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에서 맡은 사건 심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대법원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대법원 내규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해선 안 된다'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같은 규정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아니라면 재판부 구성원으로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셀프 완화' 규정이 6년간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4186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모두 6명의 대법관이 '법조인 가족'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전체 대법관 정원 중 절반에 이르는 비중입니다. 법조인 가족을 둔 대법관 비중이 늘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 3배가량 증가했다는 점까지 기사화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대법관 절반이 '변호사 가족'…올해만 30여건 재배당
https://www.nocutnews.co.kr/news/6419960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사법부 내부에도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익명의 법관 또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멘트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용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관계 출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관의 법조인 가족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 취재원은 모두 실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건 배당 규정을 완화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단독]‘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2019년 2월 8일자)가 있었지만, CBS노컷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화된 규정 때문에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해 보도했습니다([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CBS노컷뉴스가 10월 26일 보도([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이후, 같은 날 한겨레신문의 추종 보도(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주심 못 맡는다…아들 김앤장 취업)가 있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CBS노컷뉴스의 보도([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를 언급했고, 이를 10월 27일 매일신문(최민희, 조희대 재판장 맡은 변호사 딸·사위 소속 로펌 사건 두고 "그들만의 세상")과 한국일보('최민희 축의금' 논란에 국힘 고발 카드까지... "피감기관 돈 갈취")가 기사화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CBS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전원 사임했습니다. 당초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최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화제성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합니다.
보도 과정에서 협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개혁 과정에서 CBS노컷뉴스 보도 내용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면 '법조인 가족'에 의한 이해충돌 논란이 더욱 잦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제언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CBS노컷뉴스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2회 전체 총평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3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특히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15편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모두 빼어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언론환경 속에서도 현장 기자들이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컸다. 반대로 기자상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논쟁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최근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숨진 청년이 주 80시간씩 일했다는 사실과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초단기 계약(쪼개기 계약) 등 불법·탈법적 인사·노무 관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보도는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 숨겨진 업체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업체 대표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데에는 이 보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데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제주CBS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단순히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이어 ‘판사 유흥접대 논란’, ‘사법거래 의혹’으로까지 끌고간 것은 CBS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 덕분에 가능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성역화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두편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컷뉴스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보도는 국토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차단된 ‘갭투자’를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최초 보도, 당사자 사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이 보도로 현 정부에서 한 명의 차관 사퇴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시켰다는 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한몫했다.
KBS 보도는 ‘기부’를 명분으로 거래처에 납품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기부금 지출분을 다시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는 ‘이중구조’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대기업이 복지시설과의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용자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위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본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뉴스1 <경계선의 집> 보도와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계선의 집> 보도는 몇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체’와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행과 성폭력 의혹 등을 파헤쳐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기사였다. 이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선 점 또한 제도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는 식상한 주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국적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 공약 분석 방법론을 국내 최초로 도입,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38년간 주요 대선후보 24명의 10대 공약 217개를 직접 분석하고, 여기에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취재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지루할 것만 같은 기사에 힘을 불어넣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관리 부실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유였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사진을 촬영, 보도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 사진은 많은 매체에서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내용을 인용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결국 이 사진 보도 이후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위력’을 새삼 깨닫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