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6일자 <상>진로 막은 선배,실격처리 번복…수사로 번진‘스키 승부조작’
2 1월27일자 <중>바뀐 규정으로‘태극 마크’…승부 조작 의혹 감독 딸이었다
3 <하>“바라는 건 딱 하나,공정한 경쟁…더는 억울한 선수 없어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의 시작은 서울신문 1월 15일자 2면에 보도한 ‘불쑥 바뀐 크로스컨트리 국대 기준…“불공정” 항의는 묻혔다’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비인기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내부에서 불거진 선수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비인지 종목’에 가까운 스키 크로스에서는 대입 점수가 걸린 국내 대회에서 승부조작과 관련 문서 조작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은 애초 2024년 1월 29일 발생해, 2024년 8월 16일 ‘스포티비뉴스’에서 [단독-대학입시 걸린 스키 대회 ‘승부조작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 차례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마무리 된듯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중순 취재 착수 당시엔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심의를 통해 ‘중징계 요청 및 수사의뢰’로 결정을 뒤집은 상황이었고, 이러한 팩트를 기초로 경찰 취재를 통해 이미 수사 의뢰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이 승부조작과 문서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재기획의 틀을 다질 수 있는 팩트 확인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파주경찰서, 평창경찰서 등 경찰 취재와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복수의 기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고, 제보의 경우 제보자 1인이 아닌 선수, 선수 부모, 지도자 등 하나의 주장에 대해 3개 경로 이상의 중복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취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애초 명문화된 대한체육회 규정과 달리 적용된 정황을 취재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비장애인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근거가 됐던 국제대회의 실상이 참가자가 한국 선수 2명과, 1명의 브라질 비장애 선수, 2명의 브라질 장애인 선수까지 총 5명만 참가한 대회였음을 밝혀냈고, 대표 선발 과전에서 국제대회 ‘점수’만을 제출 받아 처리했던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대회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한 장애인 선수 2명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브라질 장애인팀 측에 요청해 비장애인 대회에 참가를 결정했다는 증언을 3명의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각각 진행 중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운동 저변이 좁은 종목 특성 상 취재에 응한 선수와 선수 부모는 모두 익명으로 보도함.
② 취재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이해관계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 2024년 8월 16일 ‘스포티비뉴스’ [단독-대학입시 걸린 스키 대회 ‘승부조작 논란’]
-당시는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로, 2025년 1월 스포츠윤리센터의 ‘혐의 없음’ 종결로 마무리. 이후 재심의 통해 중징계 청구 및 수사의뢰로 결정 바뀜.
-타 매체의 반향 : 대한체육회가 서울신문 연속 보도와 관련해 2026년 1월 28일 ‘무관용 원칙 적용, 수사 적극 협조’ 등의 공식 입장문 내면서 지상파,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와 통신 3사(연합, 뉴시스, 뉴스1)와 종합일간지, 온라인 매체 대부분이 이를 온라인 기사로 보도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한체육회, 이번 서울신문 연속 보도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발표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의 공익성, 반론권 보장, 취재원 보호 이행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함
8. 기타 고려사항
① 보도 당사자 측 언론중재신청에 따라 2026년 3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 1차 조정기일 지정된 상황. 신청인 측은 ‘승부조작’과 경찰 수사를 다른 ‘상’편은 제외하고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 ‘중’편에 관한 기사 삭제를 요청해옴.
회차 심사평
제425회 전체 총평
제42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70편이 출품됐다. 이 중 취재보도1부문이 총 2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한 문장에 의문을 품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취재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쳐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았지만 이번 취재처럼 전세권 설정이라는 작은 문구에서 시작해 청약점수를 역산하는 노력은 보기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제주CBS의 <쿠팡, 죽음의 배송> 보도는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끈질긴 취재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해당 노동자의 사고 전 근무상황 등을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특히 대리점 측이 해당 노동자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경찰 측을 취재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하며 2차 피해를 예방했다. 결국 해당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경제신문의 <구멍 뚫린 자본시장> 보도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국내 자본시장의 ‘짬짜미’ 거래를 파헤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10여년 전 공시까지 분석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 취재였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해당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방위적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SK증권의 이례적 주식담보대출 사례를 살펴보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앙일보의 <이민, 사람이 온다>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보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낸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이 온다’라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쉬운 문장과 비교적 짧은 글, 보기 편한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차와 원주민과의 생활 갈등, 해외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교육 문제, 노동 문제 등 층위가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SBS의 <12·29 여객기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 추적> 보도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실에 한 발 더 다가간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인사이동으로 출입처가 바뀌었지만 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바뀐 부서에서도 꾸준히 취재를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입수해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정황을 폭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정황과 사고 타임라인, 조류 충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해명 등을 보도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목포MBC의 <유령회사 믿고 700억 투입… 지방 산단의 민낯>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환기시킨 기사로 평가됐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부실 의혹을 제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항공정비 관련 매출이나 영업 수익 등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필수인 정비인증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계약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무안군이 4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을 밝혀내 지자체의 계약해지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