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5년12월30일 개인 의원 원장이 여직원에게"100만 원 줄테니.."
2 26년1월5일 "100만 원 줄게"성희롱 피해 폭로 후.. "2차 가해 멈춰야"
3 26년1월7일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 보도는 춘천의 한 개인 의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직원이 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퇴사했다는 제보를 계기로 시작했다. 취재 결과, 해당 원장은 여직원에게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건네며 성관계를 암시했고, 이후 금전 제공과 사과를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각각 신고했다. MBC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전하며 지역 사회에 해당 사안을 최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렸다.
후속 취재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이 보도 전후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사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태를 추가로 보도했다. 아울러 강원도의사회와 여성단체의 입장, 수사와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나아가 본 보도는 개별 사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이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의 행정 처분 중심 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프랑스·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표현의 자유’ 뒤에 가려진 법의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역의 한 개인 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출발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반복·누적되기 쉬운 권력 관계와 고용 구조, 그리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연속 보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쪽지
13년간 근무해 온 개인 의원에서, 60대 여직원은 70대 원장으로부터 뜻밖의 쪽지를 받는다.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돈과 성관계를 맞바꾸자는 노골적인 문장은, 단 한 장의 쪽지로 일터를 공포의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여성은 즉각 항의했지만, 원장은 “농담이었다”며 상황을 축소했다. 이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가 하면, 남편에게 돈을 보내며 “없는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사과와 회유, 책임 회피가 뒤섞인 대응 속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을 겪었다. 결국 사건 발생 18일 만에 여성은 직장을 떠났다. 일터에 더 이상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했다.
악화
신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장 측은 “무고죄를 잊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갔고, 보도 전후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피해자는 원장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며 전전긍긍했다. 원장측의 이런 연락은 심지어 취재진에게도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100만 원 이면 땡큐지” “60대인데 왜?”와 같은 피해 여성의 나이를 문제 삼는 조롱이 이어졌다.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치매?
사건이 공론화되자, 원장 측은 돌연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며 입원 계획을 밝혔다.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병원 폐업 결정도 함께 전해왔다. 원장측은 ‘그만 보도하라’는 압박을 취재진에게도 이어왔다. ‘치매 상태로 진료를 이어온 것이냐,’ ‘치매로 인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난관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대일 쪽지 전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명백한 성적 모욕임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확인해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검찰에 송치했다. 약식기소를 통해 해당 의사는 1백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었다.
전환
사건 접수 한 달 가량 지난 시점.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가운데, 춘천경찰서는 사건의 최종 법리 판단을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강원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쪽지가 전달된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단했다. 공개된 공간에서의 전달 여부, 인근 직원들의 존재 가능성. ‘공연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지시는 언어 성희롱을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질문
같은 말이 문자나 SNS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쪽지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현실.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존엄 사이에서 법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고통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상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측은 치매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 이 보도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언어 성희롱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과 신고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를 사회에 드러낸 기록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사안은 춘천MBC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보도 직후 강원도의사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의 대응이 이어졌고, 이후 전국 단위로 보도 반향이 확산됐다.
TV조선 〈사건반장〉과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춘천MBC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후속 보도를 진행했으며, JTBC 쇼츠 영상은 조회수 72만 회 이상, MBC 뉴스 온라인 영상 역시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연합뉴스, YTN,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와 다수의 인터넷 매체들이 취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며, 언어적 성희롱의 법적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지역의 한 개인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출발점으로, 언어적 성희롱이 법과 제도 안에서 제대로 기록·처벌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했다.
보도 이후 강원도의사회와 강원지역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기 쉬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연속 보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언어적 성희롱의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8백만 원 부과와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해당 의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행정·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보도는 피해자가 신고 이후 겪는 고립과 2차 가해, 장기화된 조사 과정의 고통까지 조명했다. 이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 이후의 제도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취재·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준수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신원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했으며, 사실관계는 교차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입장도 확인해 반영하는 등, 일방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25회 전체 총평
제42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70편이 출품됐다. 이 중 취재보도1부문이 총 2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한 문장에 의문을 품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취재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쳐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았지만 이번 취재처럼 전세권 설정이라는 작은 문구에서 시작해 청약점수를 역산하는 노력은 보기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제주CBS의 <쿠팡, 죽음의 배송> 보도는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끈질긴 취재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해당 노동자의 사고 전 근무상황 등을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특히 대리점 측이 해당 노동자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경찰 측을 취재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하며 2차 피해를 예방했다. 결국 해당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경제신문의 <구멍 뚫린 자본시장> 보도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국내 자본시장의 ‘짬짜미’ 거래를 파헤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10여년 전 공시까지 분석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 취재였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해당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방위적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SK증권의 이례적 주식담보대출 사례를 살펴보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앙일보의 <이민, 사람이 온다>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보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낸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이 온다’라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쉬운 문장과 비교적 짧은 글, 보기 편한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차와 원주민과의 생활 갈등, 해외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교육 문제, 노동 문제 등 층위가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SBS의 <12·29 여객기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 추적> 보도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실에 한 발 더 다가간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인사이동으로 출입처가 바뀌었지만 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바뀐 부서에서도 꾸준히 취재를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입수해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정황을 폭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정황과 사고 타임라인, 조류 충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해명 등을 보도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목포MBC의 <유령회사 믿고 700억 투입… 지방 산단의 민낯>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환기시킨 기사로 평가됐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부실 의혹을 제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항공정비 관련 매출이나 영업 수익 등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필수인 정비인증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계약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무안군이 4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을 밝혀내 지자체의 계약해지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