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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9회 · 2026년 5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3-04

무죄에서 유죄로...제주시장 농지법 판결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1월18일 [탐사K]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2 2025년11월18일 [탐사K]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왜?
3 2025년11월19일 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1심 무죄…농민단체 반발
4 2025년11월19일 변호사 출신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5 2025년11월24일 [대담]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혐의’재판 쟁점은?
6 2026년01월15일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항소심 재판2달 연기
7 2026년03월26일 대통령이 강조한‘경자유전 원칙’…강병삼 농지법 사건 항소심은?
8 2026년05월28일 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9 2026년05월28일 26억짜리 땅에 농사 지으려고?…전 제주시장 농지법‘유죄’
10 2026년05월30일 50억 농지 반값에 산‘농부 변호사들’ 4년 만에‘유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1월18일 [탐사K]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2 2025년11월18일 [탐사K]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왜? 3 2025년11월19일 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1심 무죄…농민단체 반발 4 2025년11월19일 변호사 출신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5 2025년11월24일 [대담]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혐의’재판 쟁점은? 6 2026년01월15일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항소심 재판2달 연기 7 2026년03월26일 대통령이 강조한‘경자유전 원칙’…강병삼 농지법 사건 항소심은? 8 2026년05월28일 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9 2026년05월28일 26억짜리 땅에 농사 지으려고?…전 제주시장 농지법‘유죄’ 10 2026년05월30일 50억 농지 반값에 산‘농부 변호사들’ 4년 만에‘유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죄 판결을 듣는데 낯부끄러웠어” 지난해 11월, 한 변호사의 한마디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무죄 판결은 지난해 1월 내려졌는데, 당시 언론은 무죄 선고 결과만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병삼 전 시장이 아무 일 없는 듯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습니다. 그 순간, 1심 판결문 자체를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무죄 판결을 취재하게 된 배경입니다. ■ 50억 농지 반값에 산 ‘농부 변호사들’ 농부 변호사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병삼 변호사의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3명과 농지를 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농부 변호사'들은 2019년 감정가 52억 9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26억 원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제주시 아라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 이른바‘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였습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매입 금액의 80% 상당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 경력을 10년이라고 적어‘허위 기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당시 강 전 시장은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다”며 "돈을 좇았던 면이 있다”고 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는 농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사들인 농지를 조속히 처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농민단체의 고발로 강 전 시장을 포함한 농부 변호사들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강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웁니다. 그렇게 인사청문회 이후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강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차익 목적이 없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해 놓고선,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 "재산 증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 1심 판결문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자 행복추구권의 하나”라며 “시세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의 취지를 뒤흔들 수 있는 논리가 담겨 있던 겁니다. 취재진은 기존 판례와 비교해 1심 판결의 논리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이 정말 예외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들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대구지방법원, 2021년 제주지방법원 등 10여 개의 판례에서 시세차익 목적을 농업 의사가 없다고 보는 직접 정황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전 시장의 무죄 판결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해석이 담겨 있던 겁니다. 취재진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메밀 파종, 돌 치우기, 상추 수확 사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이후 촬영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청문회 당시 발언과 기존 판례를 교차 분석해 이번 무죄 판단이 왜 이례적인지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후, [탐사K]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여경은 판사’와 통화해 입장을 물었지만, 판결문 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강병삼 전 시장 등 변호사 피고인들이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들려왔습니다. 법조계 안에서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은 피고인들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을 확인했고, 그 법무법인이 당시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변경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재판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법무법인 추가 선임 경위, 재판부 변경 배경, 법원 내부 대책 논의 여부까지 확인해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 왜?〉 보도로 이어갔습니다. 취재진은 단순히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 절차 전반에서 벌어진 이례적 흐름까지 짚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직후에도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 논리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KBS가 무죄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하자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보도 직후 항소심 선고 전날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변경됐고, 선고만 남아 있던 재판은 다시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이 앞선 보도에서 짚었던 핵심 문제의식이 항소심 판단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농민단체 역시 경자유전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가 자체 취재로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자 등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매체 반향 1심 '무죄 판결'을 심층 분석해 알린 보도는 KBS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유죄 판결로 뒤집어지자, 타 매체의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잇따라 짚었습니다. 제주 지역 일간지는 항소심 판결이 경자유전 원칙을 다시 세운 판단이라는 점, 이번 사건이 농지법 집행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일부를 참고차 첨부합니다. [사설] 경자유전 원칙 되새긴 항소심 판결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263 [사설] 강 전 시장 유죄, 농지법 집행의 계기 돼야 https://s1.ihalla.com/article.php?aid=1780239600786531043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재판을 변경했습니다. 선고기일을 공판기일로 바꾸고,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 다시 변론 재개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KBS 보도 이후 이 사건 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KBS 보도 이후 농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로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시세차익 목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1심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농지가 누구의 땅이어야 하는지, 농지법이 어떤 공공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묻는 논의로도 확장됐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지 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판례를 막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합니다. KBS 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경자유전 원칙에 다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합니다. 디지털 기사 반향도 컸습니다. 취재진이 작성한 [취재후] 기사 〈50억 농지 반값에 산 ‘농부 변호사들’ 4년 만에 유죄>는 포털과 홈페이지를 합쳐 23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KBS의 연속보도는‘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 연속 보도는, 단순히 1심 무죄 판결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판결의 논리와 근거를 정면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전하는 데 머문 보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취재진은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는 성역처럼 여겨져 온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감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이후 반응도 컸습니다. 농민단체는 KBS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법원 앞 시위까지 벌이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농민단체는 이를 두고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경자유전 원칙의 재확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연속보도에 대해서“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사법 정의를 실현한 보도였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KBS는 이 사건을 통해 “농지는 돈을 좇는 수단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과 사실 확인 원칙을 준수했고, 반론권 보장과 교차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KBS의 이번 연속 보도는 성역화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검증하고, 권력 감시 기능과 사법 정의 실현의 의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9회 전체 총평

제42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서 70편의 후보작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회차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려는 기자 정신이 돋보이는 수작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깊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간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장에서 기둥의 주철근 2570개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낸 이 보도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시민의 안전 문제를 고발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전이라는 화두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및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 등을 이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TV조선의 <김용남 국회의원 후보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보도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밀 검증한 수작이다. 비상장 법인의 특성상 공시된 자료가 없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실체를 취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후보자의 육성 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해명의 모순을 끈질기게 파헤치는 등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채널A의 <호르무즈 추적보도-나무호 피격 무전 입수 외> 보도는 외교 당국의 발표나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취재망을 통해 진실에 접근한 기자 정신이 빛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석 달간의 추적 끝에 확보한 긴급 무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으며, 이 사건이 국제 정세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다가오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광주CBS의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와 사회적 파장 추적> 보도는 한 장의 이미지와 짧은 문구가 일으킨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와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기업 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수많은 언론사들의 추종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배드뱅크 상록수 약탈금융 실태> 보도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 동안 방치된 10만여 장기 연체자의 고통을 조명하고, 금융사의 책임 회피 구조를 명확히 짚어냈다. 보도 직후 대통령의 질타와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상록수 청산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공익성이 큰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피해자 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73명 대면 인터뷰,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진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용과 부모용으로 각각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제작한 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산불 카르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달청의 6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상호는 다르지만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유령 회사 연결망을 확인하고, 이들이 산불 복구 사업을 낙찰받는 구조를 입증했다.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취재를 결합해 구조적 부조리를 파헤친 기자의 능력이 돋보였고,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목포MBC의 <내가 먹은 김, 어떤 물로 만들었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조원을 넘는 K-김 수출의 이면에는 생산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가공 공장의 무분별한 농업용수 사용 실태를 직접 추적해 정부의 첫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5월

제429회(2026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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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개의 문장’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언록 전수분석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산MBC
내가 먹은 김, 어떤 물로 만들었나
수상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목포MBC
항쟁과 헌법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광주MBC
반복되는 땅꺼짐, 원인 추적記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산MBC
강원 언론의 미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묻다 (특별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강원기자협회
[정치요리쇼] 육삼키친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강원일보
점심시간 축구 금지한 전국 초교 (특별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부산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