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A국장이 대낮에 청사 인근 식당에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언쟁을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제보를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한낮에 소동을 벌일만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제보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기자는 우선 공정위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황이었지만, ‘복도 통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뺨을 때렸다’, ‘경찰이 출동했다’ 등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야 했습니다.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사실과 소문을 걸러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라 30년간 공직에서 일한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더라” 수준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측도 말을 아꼈습니다. 낮술과 몸싸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 사실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덮으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결국 감찰과 책임있는 직에 위치한 이에게 낮술과 근태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곽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와의 확인 절차를 가졌습니다. 해명할 내용을 들어야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를 오래 출입한만큼 당사자와도 알고지낸 사이여서 기사를 쓰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정위의 인사 문제로 이어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낮술 몸싸움을 벌인 A국장은 이미 공정위 노조로부터 ‘갑질 상사’로 지적돼 위원장에게 보고된 인물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A국장을 요직에 앉혀 내부 갈등을 자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국장과 부하직원과의 갈등은 계속됐고, 이날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된 주요 원인도 결국 이 같은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게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입니다.
기자는 이 같은 문제가 공정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종 청사에 위치한 각 부처 출입기자를 통해 공직기강 해이 관련 내용을 취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보도된 내용 외에 정권 말 복지부동, 기강해이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총리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이 같은 지시가 아무 소용없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 작성시 사실 확인 과장 만큼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취재원에 대한 보호와 의도성 판단이었습니다. 인사 문제와 직결된 만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허위 제보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에는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었냐”고 따져묻는 경우도 많았고, 은근히 물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제보자가 누구냐”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공정위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용의자처럼 찍힌 모 직원은 점심,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도시락만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이후 타 매체의 수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합, 뉴시스, 중앙, 노컷뉴스, ytn, tv조선 등 방송과 신문, 온라인매체 등에서 속보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직 국장의 낮술 폭행과 공정위의 인사문제 등을 지적하는 본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후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해당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이 연일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관련 건에 대해 총리실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힐 만큼 반향을 컸습니다. 특히 총리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과 지시를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자칫 정권 말 해이해질 수 있는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이 사안을 언급하며 “일부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공무원의 근무기강은 국민 삶과 직결됩니다. 그들이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나태해지는 순간 국민의 삶의 질은 크고작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기사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