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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0회 · 2021년 6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15

검찰에 성평등을 묻다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검찰개혁’이란 말이 넘치는 시대지만 남성 중심, 강한 위계로 특징지어지는 검찰의 조직문화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 내 성평등 실태 파악과 대안 모색이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의제를 사회에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출입하면서 검찰의 성평등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취재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찰 내부 규정 '성평등'하게 바뀌었나…44개 중 7개 개정 (2021년 5월28일 지면 및 온라인 보도. 지면 기사 제목 : ‘성차별 용어 개정’ 천천히 가는 검찰, 아직 남았다 편견 안 지운 '7개 훈령‧30개 예규' 먼저 바꿔야 한다 잘못된 상위 법률) 취재팀은 취재를 통해 검찰이 성평등 관점으로 대검 예규·훈령을 개정하라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받았고 그 중 일부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권고 대상인 대검 예규·훈령 전체 목록과 개정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권고 받은 총 44개 대검 예규·훈령 중 7개(권고 외 대상 포함 8개)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예규·훈령에 ‘성적 수치심’이란 단어를 ‘불쾌감’으로 일부 고치고, ‘호주’라는 차별적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수치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단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성적 수치심’ 용어가 남아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훈령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대검 예규‧훈령은 검찰 내부 규정입니다. 검찰 내부 업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검찰이 사건관계인인 국민을 접하게 될 때도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대검 예규‧훈령에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검사와 적용받는 국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불평등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같은 내부 규정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성평등 관점 대검 예규‧훈령 일부 개정은 오랜 기간 성평등과 거리가 멀었던 검찰 조직에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됐습니다. ■평검사 40% 여성인데..'핵심기관' 법무부·대검·중앙지검엔 30% 이하(2021년 5월28일 지면 및 온라인 보도) 취재팀은 법무·검찰 검사 성비에도 주목했습니다. 검사 성비는 검찰의 성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와 같은 세 주요 기관의 여성 검사 비율을 비교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전체 평검사 여성 비율은 40%지만 이 세 기관의 평검사 여성 비율이 21~30% 정도로 낮았습니다. 여성 평검사들이 주요 기관이 아닌 비주요 기관에 더 많이 배치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부장검사 이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검사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기관 검사의 구체적 성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전문가 취재를 통해 성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도 살펴봤습니다. 검찰 인사는 검사들이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가서 가정과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일에 매몰되면 인사를 통해 보상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양육과 가사 책임의 부담이 큰 여성 검사들은 인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다 보니 주요 기관 성비 역시 불균형해졌던 것입니다. 취재팀은 사회 전반에 깔린 가부장적 문화가 검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주요 근무처에 여성 검사 비율 높이는 '성평등 인사' 대책 마련 (2021년 5월11일 지면 보도, 5월10일 온라인 보도. 지면 기사 제목 : 법무부‧대검 내 여성 검사 비율 높인다) 취재팀이 보도한 법무‧검찰 주요 기관 검사 성비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 대책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이 성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기관에 여성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사 대책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이 역시 취재원으로부터 자료 등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성평등 인사 대책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 위원들에게 이 세 근무처 등 주요 근무처에 여성 검사가 많이 지원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생활을 양립하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검사의 복무평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법무부가 성평등 관점의 검찰 인사 대책을 처음 마련한 것을 알리고, 성평등 인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로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주요 기관 대변인을 모두 여성으로 교체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여성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성평등 관점'으로 대검 예규·훈령 전면 개정 결정 (2021년 6월30일 온라인 보도, 7월1일 지면 보도. 지면 기사 제목 : 검찰 ‘여종업원‧소년소녀가장’ 표현 안 쓴다) 취재팀은 앞서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을 권고 받았던 44개 대검 예규‧훈령 중 개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6월 대검이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 권고를 받은 대검 예규·훈령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단행된 첫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 역시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전면 개정을 통해 대검 예규‧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일부 규정에서 삭제하고, ‘편부·편모’란 차별적 용어를 ‘한부모’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편부·편모’는 사회 통념상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 보편적 가족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소년소녀가정’이 현행 법규용어라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여종업원’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이라는 성폭력처벌법상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여성 관련 사건’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을 ‘여성 관련 사건’으로 표기하는 경우 여성만을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을 뿐더러, 성별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대검 훈령·예규 대부분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은 취재팀의 보도 이후 각 소관 부서에 신속한 개정 조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취재팀 보도는 대검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실명·익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법무부 등 정부 기관 안팎의 취재원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해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익명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5월19일 <논란됐던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검찰, 표현 바꾼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내부 규칙에 나와 있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도록 각 부서에 권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 권고 받은 대검 예규·훈령의 전체 목록과 그 권고 내용 등 자료를 입수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또 취재팀이 개정되지 않은 대검 예규·훈령 현황을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결국 대검의 예규·훈령 성평등 관점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의 성평등 인사 대책 마련 및 검찰 주요 기관 성비 불균형 등 검찰의 성평등 관련 다른 사안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이 6월30일 대검의 예규·훈령 성평등 관점 전면 개정을 보도한 뒤 연합뉴스, MBC, 여성신문 등이 따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 계속된 보도로 대검은 전면적으로 대검 예규·훈령의 성평등 관점 개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취재팀이 검찰의 주요 기관 성비 불균형 및 성평등 인사 대책 마련을 보도한 뒤, 법무부는 실제로 주요 기관 대변인을 모두 여성으로 교체하는 등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검찰과 법무부라는 권력기관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본령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검찰에 끊임없이 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검찰 내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검찰의 대국민 인식에도 변화를 이끄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6월

제370회(2021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1-05 SBS 안희재·홍영재·원종진·배준우·정윤식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1-09 MBC 신재웅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4-05 농민신문 류호천·손수정·노현숙·유재경·황의성·서륜·최문희·김동욱·김윤호·함규원·김병진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4-07 국민일보 권기석·양민철·방극렬·권민지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6-01 G1 조기현·윤수진·김민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6-06 KBS춘천 박성은·이청초·조휴연·최혁환·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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