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약 2년간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취재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지 7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패악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역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유통망과 업계에서는 개정을 넘어 이를 폐지하거나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정법으로는 손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관련 보도를 이어가던 와중에 이통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통사 대신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입니다. 법 위반 주체가 돈을 내고 셀프 감시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단통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보도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달라지는 것 없이 무의미했습니다. 방통위에서 불과 몇달 전 단통법을 어긴 이통사에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통사와 판매점들은 단통법 위반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통사와 방통위, KAIT 간 ‘담합’이 의심되는 구조를 깨야하며 더 나아가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 가격은 치솟았고, 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통 3사의 입맛대로 시장이 돌아가며 규제 기관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기에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위주로 판로가 바뀌면서 법 위반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음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의 시작은 실제 KAIT에서 판매점들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방통위, 이통사와 공유하는 일을 하던 한 제보자의 문건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단통법 위반 시장 모니터링 행위가 공식 문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형적인 이동통신 시장 관련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한 관계자로부터 해당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것이 이번 보도가 이뤄진 경위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이해관계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후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실에서 데일리안을 직접인용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뉴스24/김영식 의원 "이통 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이데일리/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디지털타임즈/김영식 의원 "이통 3사 담합 조장, 단통법 연내 폐지해야“
경상매일신문/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신아일보/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데일리안 보도를 인용한 성명을 발표했고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뉴스24/이동통신유통협 "이통 3사 담합 행위…공정위가 나서야“
테크M/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3사, 담합행위 즉각 중단해야“
뉴스웨이/KMDA, 성명서 통해 이통3사 ‘담합 행위 중단’ 촉구
공감신문/KMDA, 이통3사 담합 의혹에 “방통위·공정위 움직여야”
지디넷코리아/"이통 3사 장려금 담합, 공정위 직권조사해야”
시사저널이코노미/이통유통협회 “공정위, 이통3사 담합 직권조사 나서라”
이데일리/“방통위 장려금 가이드 폐지하고 공정위는 담합 직권조사 해야”
파이낸셜뉴스/[1일IT템] 이통3사 담합 중단 요구하는 유통망
시사포커스/“이통 3사 담합행위 중단하라” 목소리 커져
머니S/말 많은 단통법, 어떡하지?
머니S/휴대폰 가격, 왜 파는 곳마다 다를까?
아주경제/사라지지 않는 불법보조금...'단통법' 수술대 오르나
뉴데일리/단통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여전... 폐지론 도마위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안 보도 이후 단통법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통위에서 휴대폰 유통업계와 장려금, 유통 구조 등 전반적인 단통법 개선 논의를 이미 시작했으며 기업(이통사)들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해 단말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이 사실을 소속사에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